<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②정부가 키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경제학자에 국민보건을 맡겨놨으니…

[일요시사 취재1팀] 최현목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초기 대응은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5일이 지난 후에야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표된 것은 지난 5월20일이다. 그러나 확진이 내려지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5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과정에서 보건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가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확산을 막아야 할 보건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초기대응 실패

정부의 대응을 역 추적해보면 얼마나 시간을 지체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키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방비 및 방역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 것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메르스 관련 정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국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말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민간에 대한 공개가 아닌 의료기관 사이의 공유를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공개’ 여부를 두고는 정부와 대중 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82.6%가 메르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염자가 나온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에 불안을 안길 수 있고 해당 병원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초기대응 실패…걷잡을 수 없이 확산
불안↑ 신뢰도↓ “더 이상 못 믿겠다”

과연 비공개가 능사일까. 병원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비공개로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과 관련된 해외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홍콩은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즉각 치료병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콩 당국의 정직한 정보 공개가 전염 확산을 막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메르스 환자가 2명이 되자 즉시 병원 명단을 대중에게 알려 초기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메르스 환자는 현재 2명뿐이며, 그 중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빠른 정보 공개와 발 빠른 의료 대응이 질병의 확산과 사망자 발생을 막은 것이다.

시기적으로 ‘정보 공유’가 늦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미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대책이 나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정보 공유가 조금만 빨랐어도 지금과 같이 심각한 사태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익명의 감염학계 관계자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냐 없냐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며 “환자와 관련해 공유되고 있는 정보가 없다면 일선 병원들도 그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도 뼈아프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5월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표한 시점에 확진 환자 수는 18명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허술한 정보망과 소통의 부재가 다시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회의가 열리기 3시간 전쯤인 오전 7시에 보건복지부가 환자 3명이 추가 확인됐다는 발표를 했었음에도 환자수가 수정되지 않고 15명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도움 되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비판 쏟아져

보건 당국의 신뢰도 또한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3차 감염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줄곧 희박하다는 소견을 밝혀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차 감염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민간과 협조해 전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덮어놓고 여론 진화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초 감염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안일한 대응은 잘 알려진 대목이다. 바레인을 다녀온 최초 감염자 A씨가 입원한 병원 측은 질병관리본부에 “환자가 바레인을 다녀왔다”고 보고하며 구체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부는 “바레인은 발병지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고 이에 병원이 재차 요구하자 “메르스가 아니면 병원에서 책임을 져라”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사결과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본부는 가장 중요하다는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치고 말았다.

‘자가 격리’로 충분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처도 비판의 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의심환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고집해왔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이던 한 50대 여성이 서울 강남에서 전북 고창으로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허술한 격리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병원들 비공개
국민불안 확산

이렇듯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정치권도 발 벗고 나섰다. 메르스에 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 당국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더 이상 추가 확산은 없도록 감염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6월 민생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국회든 국민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지금 상황은 갈등이 있더라도 뒤로 미루고 메르스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정부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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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