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

"문재인 사퇴 거부하면 집단 탈당 불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는 벌써 며칠째 평당원 수십명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 지난달 26일에는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식까지 가졌다. 이들은 왜 취임한 지 고작 4개월 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일까?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를 만나봤다.

4·29재보선 참패 이후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새정치연합 전국평당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시위까지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 없이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연전연패 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표가 자진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 탈당을 감행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했다. 이들은 왜 고작 4개월 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일까?
다음은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철야 집회 중이다. 집회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문재인 대표를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은 부활할 수가 없다. 문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재보선에서 4:0으로 졌다.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도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졌다. 그런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작년에 치러진 7월 재보선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11:4로 졌지만 책임지고 사퇴했다. 친노들이 당시 김한길, 안철수 물러나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쳤나? 문 대표는 훌륭한 분이니까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데 전념하고 당대표는 차기 총선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

- 4.29재보선은 문 대표가 취임한 후 고작 3개월도 되지 않아 치러진 선거다. 사퇴요구는 심한 것 아닌가?
▲ 저는 한의사다.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면서 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병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 문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 하지만 정치력의 한계를 보였다. 문 대표는 정치경력이 너무 짧다.

정치 안하겠다는 사람을 주위에서 떠밀어 대권주자로 만들고 당대표로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나? 능력 밖의 일이라면 빨리 포기하고 적임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 이번 시위를 향후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지분싸움이나 계파싸움으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많다.
▲ 저는 계파나 지분 이런 거 잘 모른다. 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당이 친노와 비노로 갈려 지금과 같은 추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시위에 나선 것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모든 분란의 씨앗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가 용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것이다.
 

-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인원은 얼마나 되나?
▲ 평당원 2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 잠깐 들려서 응원해주고 가거나  탄원서에 서명해주고 하는 당원들까지 합하면 700명도 넘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새정치연합 평당원들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 문재인 대표가 최근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선임하고 당 혁신 작업에 나섰다.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혁신 작업을 일단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새정치연합이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안을 쏟아냈다. 나도 조경태 혁신위원장 시절 혁신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혁신안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다. 혁신안은 지금도 새정치연합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이다. 문제는 혁신안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어떤 혁신안을 만드느냐 보다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김상곤 위원장은 교육감을 지냈을 뿐 정치경험도 전혀 없는 분 아닌가? 전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기각해버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진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아마 친노가 먼저 반대할 것이다. 이런 혁신위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시간 낭비하면 참패할 수밖에 없다. 빨리 문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은 정치초보, 총선 지휘는 능력 밖"
"친노 패권주의에 눈물 흘린 사람 많아"
"김상곤 혁신안, 친노가 먼저 반대할 것"

- 문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도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표가 사퇴하며 오히려 고정지지층마저 새정치연합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무실에 노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걸어놨다. 그런데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신을 욕되게 하고 있다. 친노라는 사람들은 다 운동권 내지는 강경파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 맛을 보니까 놓기가 싫은 거다.

그래서 다른 계파 사람들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려고 한다. 친노고 비노고 야권이 다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데 친노가 주도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절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문 대표가 사퇴하면 일부 고정지지층들이 새정치연합을 외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 대표가 계속 당권을 잡고 가면 더 많은 중도층이 새정치연합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 비노진영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계속 지적한다. 그러나 문 대표는 실체도 없는 ‘친노’라는 프레임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저도 친노 패권주의의 희생자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는데 경선을 치르기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다. 제가 출마한 지역은 경선지역으로 분류돼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에서 제가 출마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친노후보가 공천됐다. 이런 식으로 지난 총선 때 친노 패권주의에 눈물 흘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 임시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장도 했다. 그렇다면 문 대표를 대신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나?
▲ 우리 당에 정책, 조직 등에 통달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한 후 비상대책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정대철 상임고문이라던가 원로인사나 당 외부인사를 영입하면 된다.

- 현재로선 문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 어떤 방안을 생각해두고 있나?
▲ 집회에 참여했던 평당원들이 집단탈당을 할 수도 있다.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분당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당 창당 작업에 힘을 쏟고 신당에 참여할 것이다.

- 문재인 지도부와 타협할 방안은 없나? 문 대표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 문 대표 비서실에서 두 번이나 나를 찾아왔다. 문 대표가 만나자고 했다더라. 나는 문 대표를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난다고 해서 내 생각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의 사퇴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후에 연락이 없었다. 아무리 설득해도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걸 보고 문 대표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문 대표는 뭔가 바꾸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 새정치연합을 살리기 위해 향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공천제도 개혁, 인재 영입 등 할 일이 많다. 그런데 문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문 대표가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광주에 찾아갔을 때 광주시민들이 공항에서 문 대표 반대 시위를 하니까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나 같으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하든지 정면으로 돌파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광주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거다. 당 지지율도 물론 올랐을 거다. 그것만으로도 문 대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미숙한지 알 수 있다. 문 대표는 초선의원이고 대통령 비서실장 한 것 외에는 정치경험도 없다. 정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원래부터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던 분이다. 그런 당대표가 이끄는데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하겠나?

 

<mi737@ilyosisa.co.kr>


[박명현 대표 프로필]

▲ 엠퍼러스대학 한의학 교수
▲ 대통합민주신당 재외교포위원장
▲ 2007~2008대통합민주신당 용산구 지역위원장
▲ 2008~2010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 민주통합당 해외동포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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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