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5월 위기설 대해부

미·중·일 손잡고 짝짜꿍 ‘한국만 고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사면초가’. 사방을 둘러봐도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에게 포위된 상황을 이르는 사자성어다. 최근 대한민국 앞에 놓인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이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곤경에 처해있다. 박근혜정부가 외교부문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정세에 밝은 외교전문가들은 최근 대한민국 외교를 두고 ‘5월 위기설’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외교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고립’은 ‘고사’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외교적 고립

최근 아시아 속 대한민국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이들의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아시아 정세가 일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연하지 못한 선택은 자칫 ‘자충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은 최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먼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실익을 취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지난달 미국 방문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극적인 밀월관계를 만들어 냈다.

외교전문가들이 ‘신밀월’이라고 얘기하는 이번 만남을 통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아시아 맹주로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실익을 톡톡히 챙겼다고 분석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일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조속 타결을 약속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확인했다.

아베의 이번 행보가 일본 입장에서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과거사 문제에서 지지자가 생겼다는 점이다. 일본은 그간 한·중으로부터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받으며 외교적으로 고립돼 왔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등장은 일본으로선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 또한 일본에 푹 빠진 모양새다.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미·일 관계의 장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아베 총리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일본이 한 행위에 대해 반성했고 아시아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했다”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노담화도 수용했다. 역대 일본정부의 (과거사 관련) 성명도 지지한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개인적으로 아베 총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아베의 사과가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국내의 평가와 대치되는 부분이다. 오히려 위안부 사과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을 머쓱하게 만드는 순간이다.

일본은 또한 중국과도 관계 개선에 나섰다.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만나 서로를 ‘호혜적 관계’라 칭하며 우호관계를 다졌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일본의 적극적 노력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있어서 일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중국의 실리주의적 입장이 맞물려 이뤄진 회담이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정상회담이었다”며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미·일 관계를 경계해 중국도 빠르게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트너는 대한민국이 아닌 러시아였다. 양국은 특히 군사·안보분야 협력을 약속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이 가까운 대한민국이 아닌 러시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고려하는 한국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 보고 있다.

미·일 ‘밀월’ 일·중 ‘개선’ 중·러 ‘협조’
박근혜 나홀로 남미, 외교력 어디갔나?

이렇듯 아시아 정세가 급변함에도 대한민국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호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5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실익은 물론 명분도 잃을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일본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정부에서 조선인 강제 징용 현장 7곳이 포함된 산업시설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외교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나가사키현과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5만7900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으며, 그중 1700여명이 노역 또는 원폭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등재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5일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는 ‘메이지시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라며 조선인 강제수용과는 관계없다고 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는 것이 국내 외교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정부는 일본 측에 강제 징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징용 대상지 7곳에 대해 폴란드의 유대인 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나섰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내용의 친필서한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나 위원장은 “일본이 전범국이자 가해자였던 어두운 역사를 근대화의 현장으로 미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외교력 부재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외교력 부재에 여·야 지도부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미국·일본·중국 관계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 여당 안에서도 걱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 미·중·일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작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4개국 순방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력 실종


대한민국 외교는 잔인한 4월을 보냈다. 그리고 6월에는 박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인 5월 중 돌파구를 찾아야 할 이유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투트랙’ 외교를 공식 언급하며 자구책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는 과거사대로, 한·미동맹, 한·일, 한·중관계는 또 다른 차원에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본정부와 언론은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 것이다.” 과연 박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가 이번 난국을 타개할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중국 의존적 외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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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