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레이더> ‘장로 회장’ 잔혹사

최악의 스캔들메이커…알고 보니 ‘장로님’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성완종, 이규태, 박성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일단 재계 오너란 점. 여기에 최근 스캔들, 이슈메이커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교집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장로님’이란 사실이다.

 
재계 회장들 중엔 교회 장로도 있다. 물론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경영을 추구한다. 쉽게 말해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오너의 종교 활동은 사내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들 회사에서 종교는 절대적이다. 임직원은 사내에서 예배를 갖고, 수시로 모여 성경공부를 한다. 대부분 교회를 다녀 가능한 일이다.
 
최근 ‘장로 총수’ 3인방이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인공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세 회장은 각자 비리와 의혹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 있다. 모두 장로들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교회 지은 성완종
 
비자금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국에 태풍을 몰고 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흘려 쓴 메모 한 장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홍준표, 서병수,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각각 이름 옆에 1억∼7억원씩 체크된 이들은 모두 현 정권의 일등공신으로, 하나같이 거물급 정치인이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거짓말로 여론 도마에 오른 이완구 전 총리가 옷을 벗은 상태. 야당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성 회장 장부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사람들이 빼곡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두 번의 특사 진실게임도 점입가경이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 돈을 받고 성 회장의 뒤를 봐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독실한 크리스천 오너 3인방 구설
뇌물·비리·수사…입길 오르내려
 
‘죽어서 말한’ 성 회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2조원대 대기업을 일군 그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교회. 10대 때 고향인 서산을 떠나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을 당시 성 회장을 보듬어 준 곳이 교회다. 서울 영등포의 한 교회에서 먹고 자며 막노동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는 성 회장이 건설업에 관심을 갖는, 재벌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어느 정도 성공한 성 회장은 모친이 종지기 생활을 했던 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중앙감리교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 교회는 성 회장의 기부로 다시 세워졌고, 성 회장을 명예장로로 추대했다. 서산중앙감리교회에선 성 회장의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당선감사예배가 열리기도 했다. 세상을 떠난 성 회장의 발인예배가 열린 곳도 이 교회다.
 
교회 이용한 이규태
 

무기중개상인 이 회장도 교회 장로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 본성결교회에 다닌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임원, 한국성결신문 운영위원장, 서울신학대학교 서기이사를 맡는 등 개신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 회장이 교회를 처음 접한 것은 30세 때의 일이다. 부친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신앙인으로서 사업보다 교회 일에 앞장섰고, 1992년 장로가 됐다. 사명도 신앙과 관계가 있다. ‘일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뜻한다. 이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회사가 성장했다”고 전한 바 있다.
 
‘클라라 스캔들’로 유명해진 이 회장은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1101억원(9617만 달러)을 가로챈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터키 하벨산의 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명분으로 관련 비용을 애초 책정한 금액보다 2배나 비싸게 부풀렸지만 실제로는 R&D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창구로 이 회장 사무실이 마련된 교회를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교회 내부에 ‘밀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교회는 2009년 경협차관을 러시아 무기로 대신 받는 ‘불곰사업’을 중개하면서 이 회장의 수수료 세탁창구로 이용된 곳이다. 이 회장은 당시 수수료 84억원 중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9년 구속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교회 먼저인 박성철
 
박 회장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교회 장로인 박 회장은 크리스천으로서 담배와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책은 성경과 람세스. 지난 40년 동안 교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1년에 100명 이상씩 전도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를 한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기도 박 회장은 북한에 교회 개척을 추진, 2006년 연면적 2000평 규모의 개성교회를 세웠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모두 교회의 ‘직’을 갖고 있다. 장남 정환씨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201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선교 수도노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등 해외 14개 국가에 설립된 신원 지사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차남 정빈씨와 3남 정주씨는 지난해 각각 신길교회 장로, 안수집사가 됐다.
 
박 회장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3월 신원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은 최근 박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마에 오른 곳은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국세청은 이 회사를 박 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편법으로 만든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다. 국세청은 일단 박 회장 일가에 200억원가량 추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신원(믿을 신·으뜸 원)그룹은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믿음 경영’이 원칙이다. 박 회장이 개신교 정신을 기업이념에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총수들 종교는?


재벌그룹 총수들은 무슨 종교를 갖고 있을까.
 
재계 CEO들의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에 몰려있다. CEO들의 종교 현황을 분석한 한 조사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교, 천주교 순이다. 무교이거나 원불교, 성공회 등 소수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벌 총수라고 다르지 않다. 주요 대기업 오너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최태원 SK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 김영훈 대성 회장, 박성수 이랜드 회장 등은 기독교 신자다.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신격호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김준기 동부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은 불교 신자다. 한때 사돈지간이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과 임창욱 대상 회장은 원불교를 믿고 있다.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은 각각 천주교, 성공회 신자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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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