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⑤사내 로비창구 해부

"챙길 사람 있으면 회사로 데려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전직 기자를 건설회사 부사장에?"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인사로 구설에 올랐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진 윤승모 전 부사장의 경우가 그랬다. 윤 전 부사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지만 난데없이 건설사인 경남기업의 부사장이 됐다.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을 자신의 로비창구로 활용했던 것일까?

“성완종 회장이 개인적으로 챙길 사람이 있으면 회사로 다 데려왔다.”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인사로 구설에 올랐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승모 전 부사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남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한때는 시공능력 순위 17위까지 차지했던 대형건설사다. 그런 회사 부사장 자리에 난데없이 기자 출신 인사를 앉힌다고 하니 당시 뒷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 정치권에 들어왔다.

인사 잡음
인사 로비?

윤 전 부사장은 정치권에선 친박(친박근혜)인사로 분류된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진 박근혜 대통령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는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특보로 활동했다. 서 의원이 지난 2008년 친박연대를 결성했을 때도 함께 활동했고 2011년엔 ‘친박연대 1095’를 출판했다. 서 의원이 다시 국회로 복귀한 2013년 10월 재보선을 앞두고는 서 의원의 자서전 격인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다. 


이렇듯 서 의원의 측근으로 활동하던 윤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의 사외이사로 임명된 후 2012년 2월 경남기업 부사장에 올랐다. 윤 전 부사장은 건설업계 관련 경력이 전무했고 당연히 전문성도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

전직 기자 부사장으로
보좌관 고위 임원으로

또 윤 전 부사장의 행보를 살펴보면 기업 운영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듯 하다. 윤 전 부사장은 부사장에 오른 뒤 불과 2개월 후 19대 총선에서 광명갑 출마를 준비했었다. 그의 임기는 2014년 3월까지였지만 서 의원이 2013년 재보선 출마를 준비하자 미련 없이 부사장직을 던지고 서 의원의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성 전 회장이 윤 전 부사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사실상 서 의원에 대한 로비 성격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정황이다.

특히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자살하기 이틀 전 가족회의에서 서 의원에 대해 의리를 지킨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억울함을 토로하며 여러 정치인에게 구명 활동을 벌이던 상황에서 그나마 자신을 격려해준 서 의원에게 고마웠다는 뜻을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은 당시 가족회의에서 “이번 일을 겪고 보니 누가 의리가 있고 없는지 알겠더라. 난 끈 떨어지고 돈도 없는데 서청원(최고위원), 최경환(경제부총리), 윤상현(의원), 김태흠(의원)만 의리를 지키더라. 내 공과 억울함을 알아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기문과 인연
동생이 연결고리?

경남기업의 한 관계자는 “윤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성 전 회장은 챙길 사람이 있으면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자리를 만들어 줬다. 그간 경남기업을 거쳐 간 임원진 중 상당수가 성 전 회장의 측근이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여기저기 앉혀놨으니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기업 노조의 한 관계자도 “당시 뒷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사는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노조가 나서서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경남기업 상임고문 역시 성 전 회장의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반기상 고문은 벌써 경남기업의 상임고문으로 7년 넘게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반 총장과 상당히 가까운 측근이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폭로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을 때 당시 반 총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사가 성 전 회장이다.

성 전 회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특별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반 총장은 성 전 회장이 이끌었던 충청포럼의 핵심인사다. 반 총장은 국내를 찾을 때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충청포럼 관련 행사에는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반 고문이 경남기업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반 총장과 성 전 회장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오지 않았겠냐는 추측이다.

반 고문 역시 건설업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남기업의 한 관계자는 “상임고문이라고 하면 보통 해당 기업이나 관련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한 분들에게 주는 자리인데 건설업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으로 알려져 있는 반기상 씨를 상임고문에 앉혀놓은 것만 봐도 경남기업이 그동안 얼마나 원칙 없는 인사를 해왔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어지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경남기업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매우 가까웠던 인사가 재직했는데, 성 전 회장이 노무현정부에서 특별사면된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인사가 경남기업의 임원으로 승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민련에 16억원을 낸 것과 관련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을 2005년 5월 사면해줬다. 그런데 불과 석달 뒤 경남기업에선 공교롭게도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모씨가 임원으로 승진을 했다는 것이다.

경남기업의 한 관계자는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김모씨가 노건평씨와 같은 동네 사람으로 형 동생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며 성 전 회장의 사면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 전 회장은 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를 경남기업 홍보담당 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민주당 조배숙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준호 전 상무가 그 주인공이다. 박 전 상무는 새정치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의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추 최고위원 측은 “박 전 상무가 의원실에서 1997년부터 1년 가량 7급비서로 근무했을 뿐”이라며 “이후 박 전 상무는 다른 의원실에서도 더 근무하다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보좌관
건설사 임원으로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사외이사진을 사실상 로비창구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선임되는 인사를 말한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성 전 회장의 증언대로라면 윤승모 전 부사장은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성 전 회장의 돈 심부름까지 했다. 경남기업의 사외이사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동안 경남기업의 사외이사진은 무척 화려했다. 하지만 대부분 건설업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었다.

반기문 동생 고문 임명 '왜?'
정관계 거물 모아놓고 로비?


성 전 회장의 개인 재판 때에는 법조계 인사가 등용됐고, 회사가 어려울 땐 금융권 인사들이 임명됐다. 경남기업 사외이사가 성 전 회장의 맞춤형 로비창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일례로 지난 2007년 경남기업 사외이사진에는 한광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임창렬 전 경제부총리, 전형수 전 서울지방 국세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 사업 의혹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시기였다. 성 전 회장은 불과 한 달 뒤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또 경남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시기에는 금융권 고위직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대거 투입됐다. 김상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김덕기 전 신한은행 충남영업본부장, 이영배 전 기업여신관리부장 등이다. 화려한 사외이사진 덕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남기업은 과거 두 차례나 채권단의 워크아웃 심사를 통과했다.

워크아웃 통과
사외이사 덕분?

특히 이영배 전 기업여신관리부장의 경우 경남기업의 주채권단인 신한은행 출신인데, 주채권단에 속했던 인사가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경남기업은 지난해 3차 워크아웃 상태에서도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 1000억원, 신규자금 지원 3800억원 등의 지원을 받아냈다.

경남기업은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들 외에도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향렬 전 건설교통부 차관보,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거물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해왔다. 이처럼 성 전 회장이 사실상 경남기업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창구로 활용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경남기업 측은 “할 말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건설사 중에서도 나름의 기술력을 갖춘 몇 안되는 회사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경남기업은 지난 15일 자로 상장폐지 됐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증시에 입성한 지 42년 만이다. 한때 20만원 대까지 올랐던 주가는 결국 113원으로 마감됐다.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