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뻥 광고’ 백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아니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언제나 세계 ‘최초 최고’인 줄만 알았던 귀뚜라미 보일러. 하지만 거짓·과장 광고, 부당 광고로 드러났다. 국민 보일러라는 귀뚜라미가 소비자들을 제대로 배신한 것이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의 부당 광고 행위 제재 및 보일러 성능 등 관련 거짓·과장 광고행위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했다.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했다.
 
소비자 호갱 취급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는 국내 대표 보일러 기업이다. 공정위는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과장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며 “시장 선도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윤리의식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자사의 제품이 최고라는 문구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했다. 해당 광고 주요 표현을 보면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등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또 ‘네 번 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콘뎅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썼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다.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여대에 그친다. 
 

귀뚜라미는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문구를 썼다. 국내에서 이미 펠릿보일러는 타사업자가 귀뚜라미보다 먼저 개발했다. 또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효율등급 관련 1등급을 받았으나, 귀뚜라미는 이를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표현했다. 
 
귀뚜라미는 기술특허와 관련한 사실도 다르게 광고했다. “기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가스 감지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 타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의 성능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뚜라미는 주요 광고에서 ‘보일러의 난방가동…순간 난방 대비 2.5배 빠릅니다’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보다 22.2%이상 가스비 절약 가능’ ‘실사용 효율 99%’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광고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고 했지만 보일러 제품관련 사고가 발생한 게 확인됐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에 조사과정 허위로 판명된 광고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했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 창업주 최 회장은 국내 보일러산업의 ‘선두자’로 통한다. 그는 국내 최초의 기름보일러를 기발했고 60년간 보일러업계에 몸담으며 수백 개의 기술 관련 특허를 출현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온갖 비리와 논란이 되는 행동을 일삼아 수년째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혔다.
 
귀뚜라미가 과장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과거부터 이어온 최 회장 일가의 ‘특허 독식’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최 회장을 비롯해 아들인 최영환, 최성환 등 오너일가가 보일러 개발과 관련된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검색한 결과 최 회장이 고려강철주식회사 시절부터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건에는 출원자와 발명자에 최 명예회장 일가의 이름이 함께 기록돼 있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220여건(포기·소멸 포함)에 달한다. 
 

과장·부당 광고행위 공정위 철퇴
성능 왜곡하거나 부풀려 문구 조작
 
하지만 실제 발명자는 귀뚜라미 그룹 내 계열사인 기술연구소 연구원이다. 회사 측은 특허를 가로채고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1년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가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대부분의 특허를 법인명이 아닌 개인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회사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귀뚜라미는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전 임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사자들은 회사가 특허를 이용해 보일러를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귀뚜라미보일러의 횡포에 대해 “기업가 정신은 물론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위배된다”면서 “연구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진행하자 회사 게시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공지를 두 차례 올렸다. 
 
최 회장은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울 도와야’라는 제목으로 글에서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으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며 “좌파한테 완전 점령당할 것”이라고 썼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또 ‘공짜근성=거지근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먹게 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며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공짜 점심 먹고 자라면, 나이 들어서도 무료 배급소 앞에 줄을 서게 된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당시 귀뚜라미 측은 “회장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 타인의 글과 지인에게 받은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최 회장은 그해 10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 은퇴설계 파트너 ‘KB골든라이프’
 

본문/ KB국민은행이 은퇴·노후설계 서비스인 ‘KB골든라이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서비스는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주기별 은퇴준비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영업점에서 은퇴설계시스템을 활용해 준비자산, 은퇴 후 희망 생활비 등 간단한 문항입력을 통해 노후생활을 위한 부족자금과 재무상황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상품을 제시해 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 특화점포’를 전국 57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 특화점포에서는 은퇴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상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전담직원을 통해 심도 있는 맞춤형 은퇴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거래하는 법인, 단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KB국민은행의 은퇴설계 전문가 그룹이 방문하여 은퇴 후 삶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KB골든라이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쉽고 유익한 노후준비 정보를 월간 <KB골든라이프> 매거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KB골든라이프 컬렉션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금생활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 패키지로 ▲연금수령을 위한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통장’▲목돈마련을 위한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적금’ ▲여유자금 운용 상품인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등으로 구성돼 있다. 3개 상품 모두 연금 수령 고객을 우대하는 것이 포인트다.

KB국민은행은 “고령화, 조기퇴직, 저금리 등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그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은퇴설계 파트너’로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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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