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특별인터뷰' 민우아빠 이종철씨

“제발 인양하지 말란 말만 말아 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식 잃은 슬픔은 사자성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픔은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년 즈음, 세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 2014년 4월16일을 붙잡고 망부석이 된 채 인양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다.

단원고 2학년 7반 학생은 총 34명, 그 중 33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그 속에는 꿈 많은 민우도 포함돼 있었다. 평소 다정다감했던 민우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밝힌 민우아빠 이종철씨. 아들과 하고 싶던 것이 너무도 많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인터뷰 도중 눈가가 촉촉이 젖어갔다.
청천벽력 같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일요시사>가 민우아빠를 찾아가 가슴 시린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민우아빠와의 일문일답.

- 생업을 제쳐두고 광화문 광장에 나오셨다. 나오신지 얼마나 되셨나?
▲ 단식할 때부터 나왔으니까 9개월 조금 넘었다.

- 힘들지 않나? 수척해 보인다.
▲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특히 ‘일베’라든지 몇몇 보수단체 측에서 찾아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싸워야 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게 더 힘들다. 진상조사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버티지 그것만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다.

- 세월호 1주기가 다가왔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국민안전의 문제에서 정치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유가족의 시선으로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우린 4월16일 그 시간에 멈춰있는데, 믿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국회 농성을 했고, 결국 반쪽짜리지만 어느 특별법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법이 되었다 생각한다. 현재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내용을 보면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겠다는 말과 같다. 참…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 1년을 어떻게 보냈나 싶다. 날짜만 흐른 게 아닌지 걱정된다.

- 실례가 안된다면 민우에 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나?
▲ 제일 난감한 질문이다. 아주 어렸을 때 빼고는 함께 놀아준 기억이 잘 없다. 직장생활에 쫓겨 민우가 자고 있을 때 나가고 귀가했다. 그게 한스럽다. 민우는 다정다감했다. 우리 가족을 서로 연결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다.


- 4월16일, 민우와 대화를 나눴나?
▲ 못했다. 그 전날에 잘 갔다 오란 말만 했다. 4월16일에는 오전 9시22분에 민우가 엄마랑 통화했다. 지금 배가 기울어졌다고 말했단다. 민우의 마지막 말이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엄마는 ‘거기 말 잘 듣고 있어라’라고 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민우엄마는 그때의 기억에 죽을 만큼 힘들어 한다. 마지막 말이 선원들이 한 말이랑 똑같았으니까.
 

- 전원 구조 오보가 났었다.
▲ 사실 보도보다 민우를 더 믿었다. 키가 181cm에 수영도 무척 잘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을 만큼 부지런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시간이면 민우는 벌써 갑판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겠구나 생각했다. 나중에 사진 찍힌 걸 보니 선미 중앙 쪽에서 구명조끼 입고 누워있더라. 몇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갑판인데…. (눈물) 민우는 7일 만에 나왔다. 6시43분에 인근 해역에서 떠올랐다. 바지선 옆에서 떠올라 기름이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모른다. 다행히 민우는 학생증을 가지고 있어 찾을 수 있었다. 일자로 누워있는데 주먹을 꼭 쥐고 있더라. 처음엔 너무 말라있어서 몰라봤다. 식물인간이 돼도 좋으니 목숨만 붙어 나오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 학생들이 찍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아파했다. 보셨나?
▲ 5월8일, 청운동을 나와서 새벽 3시에 함께 봤다. 그걸 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파출소까지 찾아갔다. 같이 죽자 그런 마음이었다. 민우 찾았을 때는 슬프기만 했는데 동영상 봤을 때는 ‘저렇게 해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드니 미치겠더라. 분노를 억누르고 안산으로 내려가는데 문자가 하나 왔다. 옆 반 아이의 부모님이었는데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먼저 갑니다. 다음 세상에서 봐요”라고 보냈더라. 보도가 안되서 그렇지 자살시도가 많았다.

“함께 낚시 가려 했었는데…7일 만에 떠올라”
시행령,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겠다는 것”

- 민우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 수학여행 갔다 오면 함께 낚시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다. 지금은 낚싯대를 닦아놓고 집에 고이 놔두고 있다. 민우가 바다를 좋아한다.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때 꿈이 어부였다. 대학생이 되면 술도 한 잔하고 싶었다. 군대 가면 면회 자주 가야되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도 민우가 가끔 꿈에 찾아온다. 49제 때 와서 “아빠 그만 울어. 나 어떻게 하라고”라고 말하더라. 생일이 12월9일인데 그전에 다시 왔었다. 살이 쪄서 찾아와서는 옆 섬으로 떠내려가 살고 있었다고 전하더라. 그 말을 들으니 민우가 죽었다는 사실에 꿈인데도 울음이 났다. 찾아오면 좋은데 한 번 나오고 나면 며칠 동안 힘들다. 그래도 꿈에서라도 보니 좋더라.

- 배상·보상 얘기가 먼저 나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은데.
▲ 배상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밝혀졌을 때 나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밝혀진 상황에서 자식 죽었다고 배상하나? 4억2천이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금액이다. 모든 걸 돈으로 덮으려는 데에 화가 난다. 문제는 뭐만 하면 돈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우리 자식들이 돈 때문에 죽었는데 계속 돈 얘기다. 돈이야 벌면 되지만 자식은 돌아오지 않는다.
 

- 일각에서는 인양에 대해 반대를 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위성에 대해 말해주실 수 있는가?
▲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실종자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죽은 시체라도 건져야 하지 않겠나. 6·25전쟁 희생자도 유골을 찾지 않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이고 책임자 처벌이다. 선체 하부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큰 배가 1시간20분만에 가라앉을 리 없다. 충격이 있었거나 어디가 뚫어져 있으니 그렇지 않았겠나.

- 삭발을 했다.
▲ 삭발의 의미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 전체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모르는 게 있는데, 단원고는 자식을 보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법에 타협할 수 없다. 삭발했을 때 여기 뼈를 묻는다는 다짐을 했다. 마지막까지 안됐을 경우 하늘공원에 가서 납골함을 빼서 여기 묻자는 마음이다.


- 인터뷰를 읽고 있는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지금 내 일이 아니라고 나에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면서 아픔을 많이 겪어 봤지만 자식 잃은 아픔을 국민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제발 (인양)하지 말라는 말씀만 안 해 주셨으면 한다. 하는 건 저희가 할 테니 제발 그 말만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만큼은 지켜줄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 하늘나라의 민우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 말도 안되지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한 번의 기회, 단 한 시간만 있다면 밥 한 번 먹고 보냈으면 싶다. 아빠가 금방 간다고 전하고 싶다. 아이고, 눈물 나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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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