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씩이나…’ 인면수심 친부에 당한 두딸 풀스토리

아빠 맞아? 자매는 성노리개였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세상에 믿을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말했던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두 친딸을 성폭행해 첫째 딸은 자살에 이르게 했으며, 둘째 딸까지 투신을 시도하게 만든 아버지가 있다. 피가 섞인 부녀가 맞기나 한 걸까?

 
지난 24일 두 친딸을 상습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54)씨가 구속했다. 김씨는 첫째 딸 A(25·사망)씨를 어렸을 때부터 몸을 더듬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을 일삼았다. 이와 함께 둘째 딸 B(24)씨까지 약 3년 동안 아버지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14년간 A씨를 성폭행·추행을 했으며, 이와 함께 B씨도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밝혔다.
 
번갈아 몹쓸짓
 
지난달 6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에서 B씨는 투신자살을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극적으로 구조 됐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유를 조사하던 중 B씨의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두 딸을 성폭행·추행을 했다는 것과 친언니인 A씨가 이 때문에 지난해 자살한 사실을 알게 됐다.  
 
1994년 첫 딸 A씨가 네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김씨는 아내가 일하러 나가거나 집을 비울 때면 “병원놀이를 하자”며 딸의 몸을 상습적으로 더듬었다. 당시 A씨는 아버지의 이 같은 행동을 친할머니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일삼았다. 또 A씨는 자라면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후 아버지의 몹쓸 행동에서 벗어나려 완강히 저항했다. 그럴 때마다 김씨는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홀로 남겨진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A씨는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이러한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했다. 
 

2006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살게 된 자매는 지옥 같은 생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검은 손길은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A씨의 학교까지 찾아와 “자꾸 반항하면 동생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자행했다.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던 A씨는 성년이 되던 해인 2010년 아버지의 범행을 눈감아주던 친할머니가 죽자 그제야 어머니에게 그간 일들을 털어놨다. 이미 어머니도 자신의 딸이 전남편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었다. 하지만 선뜻 먼저 물어보지 못했던 어머니는 당시 미안한 마음에 딸을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스무 살이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인지상태가 7∼8살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어머니는 A씨를 데리고 정신과 치료부터 성폭력 전문 상담소를 다니며, 4년간 치료에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정신적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 지난해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인면수심 친부’ 두딸 어릴 때부터 성폭행
큰딸 스스로 목매…작은 딸도 투신 시도
 
이후 동생 B씨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성폭행이 오래 전에 발생했으며, 언니마저 세상을 떠난 상태라 자포자기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또 B씨 역시 악몽과 불면증, 우울증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언니의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고 한강에 투신을 시도한 것이었다.
 
“상담을 3년여 넘게 지속 중이지만, 나는 늘 입을 떼는 첫 순간이 어렵다. 4살 때부터 17살까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며 자라왔다. 상담 선생님은 ‘아버지’라는 말을 어려워하는 나에게 ‘가해자’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고 알려줬다” A씨는 2013년 평소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올려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이어 A씨는 “나는 왜 죽지 못하며, …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더 버겁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처음 상담 선생님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심스러웠다”며 “혹시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고민했다”고 말하며, 자신과 똑같은 처지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연에서 A씨는 “24살이지만 마음을 치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밉지만, 꿈이 있어 이리도 미운 자신을 보듬어 감싸주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언젠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내왔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꿈이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작은 소망을 꿈꾸던 A씨는 결국 세상을 등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자살을 시도한 B씨를 심리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 진료와 상담치료를 실시하고 퇴원 후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해 전담상담사를 지정했다.
 
자식들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에 빠져 있던 어머니 또한 자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병원에 입원시킨 뒤 상담심리 치료를 하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매 어머니는 경찰에 “딸의 한을 풀어달라”며 김씨의 처벌을 부탁했다.
 
관할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역 종교단체와 연계를 통해 긴급 치료비 지원을 계획 중이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할구청,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팀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계속적인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른다” 발뺌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인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피해 여성과 어머니가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세상에 알려달라’는 부탁을 해오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에게 1급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춘 성폭력 전문수사경찰관을 지정하는 동시에 퇴원 후에도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삶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4대악’ 가정폭력 실태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여전히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가 진행한 상담은 총 2586건으로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령은 923건으로 3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정폭력 피해성별 및 나이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는 총 707명으로 이 가운데 30∼59세에 피해자가 넓게 분포해 있다. 반면 남성 피해자는 6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는 배우자 및 과거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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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