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북한 세습 반대하는 종북도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판결로 하루아침에 의원직을 잃게 된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졌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상규 전 의원은 그간 통진당과 자신을 괴롭혀 온 종북 논란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해 12월19일 정확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주년이 되는 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강제 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고 국회를 떠나야 했다. 이후 한동안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이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보궐선거는 정당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그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전 의원은 “만약 내가 당선되면 박근혜정권은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이 전 의원을 만나 그간 통진당과 이 전 의원을 괴롭혀온 종북 논란들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이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로 의원직을 잃고 다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 처음에는 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저를 격려하고 응원해주셨다. 자발적으로 사무실까지 찾아와 응원글을 남겨주시고 간 분들도 있었다. 그런 분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됐다. 이번에 꼭 당선돼 박근혜정권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 만약 제가 당선되면 박근혜정권은 레임덕을 겪게 될 것이다.

- 통진당을 계승하는 신당을 창당할 계획은 없나? 재보선에는 끝까지 무소속으로 나서게 되나?
▲ 현재는 전혀 계획이 없다. 박근혜정권 하에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재기를 모색하던 간에 쉽지 않을 것이다.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은 철저히 정치적인 재판이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합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 논리로 대응할 건데 (박근혜정권은) 어떻게든 우리가 정치를 못하게 할 거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조차도 말을 함부로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발언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를 가만히 두겠나?

-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옛 통진당 조직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혼자서 치르게 되나?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랑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은 있겠지만 조직적인 지원은 받지 못할 것 같다.


-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잃기 전까지 지역에서 어떤 성과를 얻어냈나?
▲ 지역구에 있는 도림천이 원래는 해마다 범람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한 번도 범람을 안했다. 도림천 범람을 막기 위해 빗물저류조를 짓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이 끝난 후 정식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가 이 문제를 담판 지었다. 이후로는 도림천이 범람을 안 한다. 또 해마다 특별교부세 예산을 10억씩 가져와서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 어린이집, 청소년 회관, 복지사각지대 등에 사용했다.
 

- 헌재의 판결로 의원직을 잃고 곧바로 다시 출마했다. 헌재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인가?
▲ 당연하다. 헌재의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곧바로 이어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으로 잘 알 수 있다. (※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RO의 실체도 없고 내란음모도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증거조사조차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실제로 헌재가 판결문을 발표한 이후 오류가 지적되자 이곳저곳을 수정하지 않았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정당해산심판을 하면서 판결문을 ‘날림’으로 작성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한 단어 한 단어를 고심하면서 썼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 지난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됐다. 이번에도 연대할 가능성이 있나?
▲ 제가 볼 때는 (제가 연대하자고 해도 야권에서 거부해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내가 당선되면 박근혜정권 레임덕 올 것"
"양심 있다면 다른 야권후보는 사퇴해야"

- 연대 없이 끝까지 완주하면 야권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오히려 저를 위해 다른 야권후보들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모든 야권인사들이 헌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나? 특히 의원직 박탈은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지 않았나? 제가 의원직 박탈 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면 제가 당선될 수 있도록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 이 후보가 재보선에 출마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야권 전체를 싸잡아 종북 문제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 지난 총선 때도 새누리당은 저를 ‘종북의 몸통’이라며 집중공세를 펼쳤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공세는 오히려 저의 인지도만 높여주는 꼴이 됐다. 관악을 지역은 고시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헌재 판결 때도 저를 만나시면 (통진당 해산 반대했던) 소수 의견이 맞다고 응원해 주셨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이 종북 공세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다.

- 그래도 국민들은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철저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 저는 오래 전부터 북한 3대 세습을 반대하고, 북핵을 반대하고, 북한 인권도 보편적 인권의 시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입장을 여러 매체와 인터뷰 하면서 수십 번을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런 나를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왜 지난 2012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는 북한 인권이나 북핵, 3대 세습 등에 대한 질문에 “사상 검증에 응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나?
▲ 당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던 것은 토론 주제와 맞지 않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저에게 그걸 주제로 토론을 하자고 정중하게 제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할 생각이 있지만 주제와 맞지도 않는 질문을 갑자기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환씨가 이 전 의원이 북한 돈으로 선거에 출마했었다고 폭로했다.
▲ 한 마디로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저를 시샘했던 모양이다. 김영환씨는 국정원 협력자다. 그의 주장대로 자신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김영환씨가 먼저 처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통진당의 반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 이런 사건이 생기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도의상 맞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내란선동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녹취록과 실제 녹취파일의 내용이 다른 점이 너무 많았다.

예를 들어 ‘반전투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녹취록에는 ‘전쟁을 호소하고’라며 180도 내용을 바꿨다. 그리고 또 국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고 발언한 내용을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내자”는 발언을 “결전을 이루자”로 바꿨다가 뒤늦게 이를 대거 삭제하고 녹음파일 내용으로 수정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관계부터 명확하게 하기위해 투쟁을 벌였던 것인데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제 식구 감싸기만 한 것으로 비춰진 것 같다. 당시 당 내부에서도 경위가 어떻게 되었건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 이에 대해 국정원은 수정된 녹취록은 전체 44건 중 4건에 불과하고, 수정된 부분은 전체 70시간 분량 중 극히 일부이며 전쟁 준비,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등과 같은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관악을 주민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어찌됐든 의원직을 박탈 당하고 재보선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관악을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다.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을 위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은 너무나 죄송스럽다. 관악을 주민들께서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보다 깨끗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mi737@ilyosisa.co.kr>

  

<이상규 전 의원 프로필>

▲ 푸른공동체 교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 국장
▲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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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