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홈플러스 막전막후

고객 호구 취급 “잘 되나 보자”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착한 기업’간판을 달고 있는 홈플러스. 고객들은 철저히 속았다.

 
지난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를 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30억에 팔아먹어
임원 불구속 기소
 
합수단 조사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 경품행사에 응모한 총 712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아 고객정보 건당 1980원으로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쪽은 다른 방식으로도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 1694만건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홈플러스는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장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이 밝힌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서비스팀은 홈플러스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만든 부서다. 7명으로 구성됐으며 최근에는 9명까지 인원이 늘었다. 외형상 보험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매출의 80∼90%는 고객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얻은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었다. 보험서비스팀은 매년 수익목표를 100억∼200억원씩 세웠다. 7∼9명이 이 같은 수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합동수사단의 수사도 이 부분에 주목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했다.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기재했지만, 1㎜ 글씨로 적어놔 고객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했다.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객들의 분노가 터지는 대목이다.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 불법매매
경품 미끼로 수집해 건당 1980원
 
지난해 경품사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직원들을 경품사기에 동원했다는 홈플러스 노조의 증언도 나오기도 했다. 당시 홈플러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는 홈플러스가 본사 차원에서 응모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침을 내리고 관리, 응모권 실적 올리기를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해왔다는 정황이 담겨있다. 말하자면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해 직원까지 사기에 가담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얻은 수익을 추징하고,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개인정보 장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이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판매한 보험사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는 두루뭉술한 사과문과 진정성 없는 조치로 또 한번 고객들의 공분을 샀다. 일단 합수단은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240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팔아넘긴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합수단의 발표가 있고 하루 뒤 홈플러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은 첫 화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홈페이지 맨 하단 왼쪽 아래에 공지사항 게시판을 클릭하고 들어가야만, ‘경품행사 건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문구의 두루뭉술한 사과문을 볼 수 있게 꼼수까지 썼다. 더 나아가 홈플러스는 뻔뻔한 태도까지 보였다. 합수단의 발표가 있고 난 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항에 대해 철저히 개선토록 하겠다”며 표면적으로는 사과 태도를 보였다.
 

두루뭉술 사과
집단소송 추진 
 
그러면서도 “다만 법령 및 업계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문구로 고객 동의를 받은 부분과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 행위로 보는 부분에 대해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요약하면 ‘일단 사과는 하겠지만,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뜻이다.
 
홈플러스의 이런 파렴치한 사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경품 사기와 정보 유출 사건이 처음 터질 당시에도 ‘직원들의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차원에서 관여한 바 없고 회사 임원들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고객들에게 경품 상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3주 동안 지속적 개별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경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경품행사 관련자는 (홈플러스가) 행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첨자에게 적극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며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소비자단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불매 운동에 나선다. 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0개 소비자단체는 성명을 통해 “비도덕적인 사태를 일으킨 홈플러스에 대해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검토 중이며 향후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홈플러스는 즉각적으로 불법 매매한 피해자 및 판매 정보내역, 유출 시점, 판매 보험사 등에 대한 공개와 함께 대국민 사과와 조속한 피해배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불매 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도 홈플러스는 8∼10월 3개월 매출이 이전 3개월(5∼7월) 대비 2∼3% 정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회원 가입률은 6% 정도 하락하고, 회원 탈퇴율은 12% 정도 늘었다.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의 소리’ 등록 건수는 올 8월 한 달 동안 전달보다 65% 증가했다. 이런 타격의 원인은 끊이질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한 이미지 악화를 꼽을 수 있다. 
 
나아가 홈플러스 퇴출을 주장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홈플러스가 소비자를 기만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했다고 질타하면서 홈플러스 같은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는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점><해킹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위한 판매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개인정보를 거래한 시기가 지난해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시기와 일부 동일하다는 점> 등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소비자를 기만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보험회사까지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펑펑
날개없는 추락
 
정치권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골목상권 죽이기, 갑질횡포가 만연하다는 지적을 받는 대형마트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팔아치웠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됐다”며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하겠다며 응모한 고객정보를 고스란히 보험사에 넘기고 1건당 1980원씩 받아 챙겼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 정보가 1980원에 보험회사에 팔려가고 그 돈은 대형마트가 챙기는 줄 알았다면 경품에 응모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한 홈플러스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홈플러스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 재발을 위한 제도개선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당국은 이 같은 범죄행위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고, 타사에서도 이런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김진욱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의 보험서비스팀이 하는 주된 일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일반인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고객정보를 편법으로 모으고, 이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온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는 없고, 용서되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가 고객을 속이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판매사업을 한 것은 고객을 속인 행위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업이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 데 앞장선 대표적인 정보보호불감증의 예”라며 “검찰의 이런 봐주기 혹은 솜방망이 처벌은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소극적 대처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는 고사하고, 또 다른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홈플러스 대표 등을 구속하지 않고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고객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끊임없이 기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원래의 명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정치권 안팎 비난 봇물
소비자 불매운동 확산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는 근본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며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리침해가 다수 정보주체에게 같다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소송은 손해배상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송절차 등이 복잡해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2년 KT 고객 피해자 2만8000명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K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이들 피해자 2만8000명은 각각 소송단을 구성해 KT를 상대로 6건의 소송을 냈는데, 2012년 8월 피해자 대부분이 해당된 5건 병합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이진화 판사는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면서 “당사자들이 스팸 메시지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의도적으로 고객정보를 불법 매매했기 때문에 보상 및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행위에 대한 대규모 피해배상으로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조속히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그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송절차 등이 복잡해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면서 “이렇듯 기업에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적 책임 등 관련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기업들의 안이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장 수갑 채워”
구속 수사 촉구
 
취임 1년반 만에 4번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이라는 전례를 남겼던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이번에는 현역 유통업계 사장으로서 재판장에 나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홈플러스가 경품을 미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업의 도덕성은 물론 도 사장의 경영능력 또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또한 홈플러스는 모기업 테스코의 분식회계, 매각설, 짝퉁 운동화 판매 등에 이어 경품추첨 비리, 고객정보 불법판매까지 사실로 드러나며 ‘도성환 체제’는 끝 모를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홈플러스 기막힌 돌려먹기
 
홈플러스는 당첨을 자체적으로 조작해, 당첨 고객들에게는 문자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지난 2011∼2013년 진행한 3차례의 경품 행사에서 시가 6200만원 상당의 1㎏짜리 순금막대(골드바), 아우디 A4(4470만원), BMW320d(4370만원), 뉴SM7(3100만원), K7(2935만원) 등의 경품 당첨자를 선배와 친구 등으로 조작한 뒤 수령한 경품을 팔아 약 2억1000만원을 나눠 가졌다. 
 
자신이 원하는 추첨 결과를 조작해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알고 연락해 와도 다이아몬드 등 애초 내건 경품 대신 홈플러스 상품권 등을 주고 넘어간 경우도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조작한 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모 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팀 최모 대리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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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