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으로 간 김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외톨이 왕따 ‘IS 전사’로 돌아올라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여행 중인 김모(17)군은 10일 터키 킬리스 지역에서 실종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군의 컴퓨터와 이메일 등을 분석하고 부모, 터키에 동행한 홍모(45) 목사 등 주변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와 경찰 등 관계당국은 김군이 IS(이슬람 과격단체)에 가입하려고 자발적으로 터키로 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김군의 납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터키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입국한 김군이 시리아 접경 지역인 킬리스에서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김군이 실종된 터키 동남부 일대는 여행경보 지역이다. 시리아 국경으로부터 10㎞까지는 ‘적색 여행경보 지역’으로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출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터키까지 어떻게?
 
김군는 지인 홍씨와 함께 지난 8일 터키에 입국했으며 10일 킬리스 소재 메르투르 호텔에서 아침식사 후 연락이 끊겼다. 이에 홍씨는 지난 12일 대사관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실종자 가족은 14일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16일 금천경찰서 강력팀 긴급통신수사를 실시했다.
 
김군은 지난해 3월부터 IS 관련 신문기사 등 65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해두었으며, 지난 1년간 총 3000회 검색 기록 중 <IS><터키><시리아><이슬람> 등을 주요 검색어로 517회 검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바탕화면에는 ‘IS 깃발을 든 전사들’의 사진파일 4점이 저장되어 있었고, 삭제된 자료 복원을 통해 IS관련 사진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터키에 도착한 뒤에는 9일과 10일 각각 터키 현지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실도 공개됐다.
 

경찰은 김군이 터키에 도착한 후인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차례 현지 휴대전화번호인 ‘15689053********’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첫번째 통화는 김군이 가지안텝프 호텔에 체크인 하기 전후인 9일 오전 8시2분께 이뤄졌다. 10일 두번째 전화통화는 김군이 오전 8시30분 신원 미상의 남자와 시리아 번호판을 단 택시를 타고 킬리스 호텔을 떠났다. 김군은 당시 이 택시를 타고 킬리스 동쪽으로 약 25분 거리인 베리시에 마을의 시리아 난민촌에 내렸다. 
 
터키 킬리스 지역서 실종 “납치 아니다”
경찰 IS 자발적 가담 판단…치밀 계획적
 
경찰은 김군이 9일 첫 통화를 통해 이튿날 오전 만남을 약속하고 10일 신원미상의 남자의 안내로 시리아 난민촌으로 이동하고서 재차 터키 전화번호 상의 인물로부터 지령을 받아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군이 통화한 번호는 트위터 대화명 ‘Afriki’가 알려 준 ‘하산’의 전화번화와 다른 번호로, 슈어스팟을 통해 알게 된 번호로 추정된다. 
 
한국과 터키 경찰은 이 전화번호의 수신자 신원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컴퓨터 분석 결과 김군은 지난해 10월 터키 현지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 ‘habdou****’과 수차례 IS 가입 방법 등에 대해 대화했다. 트위터 대화명이 ‘Afriki’인 이 계정의 인물은 김군에게 "이스탄불에 있는 하산이란 형제에게 연락하라"라며 그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경찰은 ‘Afriki’가 지난해 10월 15일 김군에게 “슈어스팟(surespot)에서 ‘ga***’를 찾으라.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대화 내용을 복원했다.
 
조력자 있었나?
 
김군은 또한 치밀하게 움직였다. 20일 외교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군은 동행한 홍씨와 함께 8일 이스탄불에 도착했고, 저녁에 가지안테프로 도착해 투숙했다. 다음날 바로 차량을 통해 킬리스로 이동했다. 두 지역은 가깝고 차 말고는 교통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킬리스에 도착해 호텔에서 묵은 뒤 실종 당일인 10일 오전 배낭 하나를 메고 호텔을 나선 모습이 CCTV에 잡혔다. 
 
호텔 맞은편에 있는 모스크 앞에서 수 분간 서성였는데 아침에 남성 한 명을 만났다. 그 남성은 김군에게 손짓하며 신호를 보냈고, 시리아 번호판을 단 검정 카니발 차량이 이들을 태우고 이동했다. 



이 차량은 택시인데, 시리아 번호판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터키까지 오가는 차량으로 이미 터키 경찰은 해당 운전사 조사까지 마쳤다. 시리아인이 운영하는 불법택시이며, 실종 당일 오전 모스크 주변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이들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난민촌 주변에서 하차했고, 그 뒤로 이들의 행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국경검문소를 통과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외국어 능통했나?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영어, 터키 현지에서 사용하는 아랍어 등에 능통하지 못했다. 그런  김군이 지난 9일과 10일 터키 현지 전화번호로 각각 2분31초, 4분38초 동안 통화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과 달리 외국어로 직접 짧지 않은 시간 대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  정도의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군을 태운 택시 운전사에 따르면, 김군과 남성 등 이들 2명은 베사리에 마을에 위치한 시리아 난민촌까지 25분간 탑승하면서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증언했다. 이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꺼려 대화를 의도적으로 안 했거나, 영어 등 아랍어 구사능력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에 따라 터키 번호로 통화했다는 사실은 어쩌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김군의 ‘조력자’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과 화한 사람이 한국인이거나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동생만 통화 왜?
 
김군은 휴대전화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총 1666번의 전화를 걸었는데 이 중 1657회를 동생에게 걸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직전까지 김군이 동생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단순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김군은 동생과 하루에 22차례 정도 통화한 셈이다. 보통의 형제보다 더 각별한 관계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접근부터 포섭·가입까지
수사발표에도 여전한 의문
 
이런 점으로 미뤄 동생은 사전에 김군의 IS가입 시도 등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나아가 김군이 동생에게도 IS가입 등을 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이 ‘패닉’ 상태이기도 하고 동생을 조사한다고 해서 김군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돼 조사하지 않았다”며 “우리 수사 영역은 김군이 해외에서 실종을 당했는지 등 피해부분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동생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666회 중 동생에게 전화를 건 횟수를 제외하면 김군은 2개월 반 동안 단 9차례만 동생 이외의 사람들과 연락했다. 지난 9일과 10일 터키 현지 전화로 건 국제전화 내역을 빼면 동생 이외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횟수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10일에 한 번 꼴로 동생 이외의 사람과 통화를 한 셈이다.
 
이같은 정황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또래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던 김군이 외로움에 방황하다 ‘IS가입’등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복수 대상은?
 
또한 그가 SNS에 남긴 글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김군은 트위터에 “이제는 남자가 차별받는 시대”라며 “페미니스트가 싫어 IS를 좋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심리가 김군이 IS를 옹호하는 동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김군의 행동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나타나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김군은 인터넷을 통해 폭력성과 가부장적인 사고를 키워왔고, 그런 자신의 성향에 부합하는 곳으로 IS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발표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군은 여성혐오적 성향과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으로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 수천Km 거리에 있는 터키까지 자발적으로 건너가 테러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군이 테러조직과 이슬람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실제 행동에 옮기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김군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홈스쿨링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사회부적응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김군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경부터 터키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맘을 잡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겠다고 하여 지인을 통해 홍씨를 소개받아 함께 여행갔다. 김군 부모는 출국 전에 “아들이 하산이라는 사람과 채팅을 하고 IS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가담자 또 나올까?

자취를 감춘 김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가 사용했던 SNS 트위터 계정을 따르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IS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들도 있어 제2, 제3의 김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오후 김군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팔로어 수는 400명에 이르렀다. 김군의 트위터 계정은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단순 호기심이나 취재를 위해 김군 계정을 팔로잉한 이들도 있지만, 김군이 트위터로 IS 가입 의사를 밝힌 것처럼 ‘IS에 가입하고 싶다’는 이들도 있었다. 
 
김군을 팔로잉한 한 트위터리언(@no×××)은 “나는 IS에 가입하고 싶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는 글을 아랍어로 남겼다. 또 다른 트위터리언(@sk×××)은 아랍어로 “안녕하세요,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등의 트윗을 김군에게 보냈다.
 
IS는 현재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젊은 세대들을 포섭하고 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나 은둔형 외톨이들을 꾀어 모험심을 부치기거나 금전적 보상, 여자친구 소개등 다양한 방법으로 떡밥을 던진다. 현재 외국인 IS대원은 82개국 1만5000명에 달한다. 터키가 IS 가담 핵심 경로로 확인된 만큼 국내에서 터키로 출국할 경우 철저한 당국의 감시, 이슬람 과격세력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 등 도 테러방지 관련법을 재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무슨 처벌 받나?
 
김군이 IS에 가담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관심사이다. 일단 시리아로 입국했다면, 입국금지 국가를 입국한 데에 여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 특별히 규정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다만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유엔은 IS 사태와 관련, ‘외국인 테러 전투원’ 결의안을 최근 채택했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다른 나라 국적을 지닌 자가 테러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걸 의미한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모두에게 구속력을 지니며, 각 국가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 방지 대책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테러 단체 가담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기존 사례가 없어 정부도 만에 하나 김군이 IS에 가입했을 가능성에 대비, 관련법을 검토 중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IS, 도대체 뭐길래?
 
이슬람국가(Islamic State)는 국가가 아닌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괴격파 테러리스트의 단체다. 주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 또는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의 목표는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제정일치 국가인 이슬람 국가 건설이다. 
 
‘IS’는 테러조직의 대명사인 알카에다가 운영 자금을 기부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IS터진 지역이 유전지대라 원유 밀수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여 자급자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IS가 우리에게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한국인 김선일씨 참수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부설 도하센터의 한 연구원이 ‘한국인 IS 전사’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진 속 동양인이 한국인이 맞는지 즉각 확인 작업을 벌였지만 ‘사실 여부를 파악해보려고 시도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슬람권이라고 모두 IS를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시아파인 이란은 수니파인 IS와 대립하고 있으며, IS를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오랜 앙숙인 미국과도 협력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레바논의 헤즈볼라 민병대(시아파)도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IS와 맞서고 있으며, 시리아 이라크 정부 및 터키나 시리아 온건 반군도 IS와 대립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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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