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빅맨' 삼킨 조폭 풀스토리

독한 형님들 마지막 단물까지 '쪽쪽'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태창은 한때 국내 3대 속옷업체였다. 이런 회사를 조직폭력배가 접수했다. 이들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주가조작세력을 끌어들였다. 케이비물산으로 이름을 바꾼 지 2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회생할 '골든타임'을 놓친 경영진은 힘에 눌려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폐업 3년차에 드러난 안타까운 사건의 전모다.

속옷 브랜드 '빅맨'으로 이름을 알렸던 케이비물산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폭력조직 송정리파 조직원으로 전해진 정모(53)씨는 케이비물산에서 모두 33억여원을 빼돌렸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는 회생하지 못하고 몰락했다.

철저히 망가뜨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케이비물산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케이비물산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장부를 조작해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회사에 자신의 측근을 심은 뒤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한 경영진은 측근 A씨에게 항의했지만 정씨는 도리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후반 송정리파에서 활동했던 정씨는 범행 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씨가 케이비물산 대표로 있던 2011년 4월 복수 인터넷 커뮤니티에 케이비물산과 관련한 조폭개입설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지인의 입을 빌린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주주총회에 험상궂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주들의 진입을 강제로 막았다"며 "경영진마저 못 들어가게 한 채 자신들끼리 총회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주총회를 장악한 세력은 정씨 쪽이 동원한 조폭으로 짐작된다.


케이비물산은 코스피 상장사였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있었다. 주가는 하락세였지만 '개미'들은 쉽게 손을 털 수 없었다. 이 같은 투자자의 심리를 케이비물산 경영진은 악용했다. 발전 가능성이 없는 회사였음에도 '남북경제협력 테마주'라고 홍보했다. 조폭이 회사를 점령하자 주가조작의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1세대 주가조작꾼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다단계수법을 활용해 1400억여원을 조달한 적 있는 이른바 '선수'다. 2011년 4월 감옥에서 출소한 김씨는 매달 10%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투자자를 모았다. 김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차명계좌 107개를 확보했다.

이들은 케이비물산의 경영권과 지분을 단기간에 사들였다. 공범 가운데는 케이비물산의 최대주주가 포함돼 있었다. 2011년 7월 1200원대였던 케이비물산 주가는 2달여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주가조작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이득은 32억여원에 달했다.

김씨는 케이비물산에서 빠져나와 다른 종목으로 옮겼다. 하지만 다단계 피해자들은 김씨의 범행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자체조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주가조작 정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2013년 11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 세력이 작전을 펼쳤던 케이비물산은 2012년 6월8일자로 상장폐지됐다. 케이비물산의 몰락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케이비물산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최대주주가 무려 4차례나 바뀌었다. 이들은 2012년 4월 경영공시에서 2011년 영업 손실이 14억27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손실은 116억7400만원이었다.

'송정리파' 장악한 뒤 수십억 빼돌려
작전세력 끌어들여 회사 '공중분해'

같은 달 한국거래소는 케이비물산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케이비물산 감사인은 '의견거절'을 회신했다. 한국거래소는 법적절차에 따라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케이비물산 주가는 정리매매 당일 82.6%가 폭락한 75원에 거래됐다.


케이비물산은 같은 시기 1억원 규모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파산선고신청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또 B씨로부터는 9억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그럼에도 케이비물산 주가는 일부 반등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보였다. 너나 할 것 없이 돈만 벌고 빠지려는 투기성 자본이 모여든 결과였다.

케이비물산은 메리야스를 주력으로 만들던 내의공장 ㈜태창이 원뿌리다. ㈜태창의 창업자인 이삼노 회장은 1957년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소규모 섬유공장을 차렸다. 당시 기업명은 태창메리야스공업사였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다. 수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했지만 1970년대 발생한 오일쇼크를 시작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쌍방울에 근무하던 이기전 당시 전무는 1973년 태창메리야스공업사에 합류했다. 그리고 태창메리야스공업사와 금성메리야스공업사를 합병했다. 회사 이름은 태창섬유 주식회사였다.

같은 해 이기전은 서울에 진출했고, 1977년 부산에도 영업소를 개설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따라서 ㈜태창의 실질적인 창업주는 이삼노가 아닌 이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태창은 1980년대 자사 대표브랜드인 태창메리야쓰를 상표등록하고, 신제품 빅맨을 개발했다. 회사이름도 ㈜태창으로 바꿨다. 1970~80년대 국내 섬유사업 호황기를 타고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1987년 12월 글로벌 패션브랜드인 캘빈클라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고, 1989년에는 캘빈클라인 사업부도 론칭했다. 이듬해에는 캘빈클라인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업권을 따냈다.

초대회장인 이전노는 자신의 차남인 이주영 전무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태창은 1996년 금강산 샘물 협력사업자로 승인받고, '안나 몰리나리'라는 여성브랜드의 기술도입을 시도했다. 사업 다각화를 꾀한 것이다. 하지만 1997년 IMF의 여파로 태창은 다음해 5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당시 태창은 261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했고, 1078억원의 부채를 남겼다.

화의절차를 밟던 태창은 2005년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주력부문인 언더웨어 사업을 이랜드 쪽에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태창은 언더웨어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사업권은 물론 빅맨·O.X 등 5개 브랜드의 상표와 로고까지 모두 이랜드에 팔았다. 당시 태창은 190억원의 이득을 남겼다.

역사 속으로

이후 태창은 의류 수입 사업과 먹는 샘물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 2006년 1월 의류업체 키슨스㈜를 합병하고 같은 해 5월 금강수를 출시하는 등 명가의 재건을 노렸다. 하지만 1000억원을 넘겼던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다. 패션 사업부문도 LG패션에 양도했다. ㈜일경으로 상호를 바꾸고 몇 차례 인수합병을 거쳐 케이비물산을 세웠지만 거기까지였다. 케이비물산은 끝내 조폭과 주가조작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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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