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빅맨' 삼킨 조폭 풀스토리

독한 형님들 마지막 단물까지 '쪽쪽'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태창은 한때 국내 3대 속옷업체였다. 이런 회사를 조직폭력배가 접수했다. 이들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주가조작세력을 끌어들였다. 케이비물산으로 이름을 바꾼 지 2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회생할 '골든타임'을 놓친 경영진은 힘에 눌려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폐업 3년차에 드러난 안타까운 사건의 전모다.

속옷 브랜드 '빅맨'으로 이름을 알렸던 케이비물산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폭력조직 송정리파 조직원으로 전해진 정모(53)씨는 케이비물산에서 모두 33억여원을 빼돌렸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는 회생하지 못하고 몰락했다.

철저히 망가뜨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케이비물산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케이비물산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장부를 조작해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회사에 자신의 측근을 심은 뒤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한 경영진은 측근 A씨에게 항의했지만 정씨는 도리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후반 송정리파에서 활동했던 정씨는 범행 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씨가 케이비물산 대표로 있던 2011년 4월 복수 인터넷 커뮤니티에 케이비물산과 관련한 조폭개입설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지인의 입을 빌린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주주총회에 험상궂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주들의 진입을 강제로 막았다"며 "경영진마저 못 들어가게 한 채 자신들끼리 총회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주총회를 장악한 세력은 정씨 쪽이 동원한 조폭으로 짐작된다.


케이비물산은 코스피 상장사였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있었다. 주가는 하락세였지만 '개미'들은 쉽게 손을 털 수 없었다. 이 같은 투자자의 심리를 케이비물산 경영진은 악용했다. 발전 가능성이 없는 회사였음에도 '남북경제협력 테마주'라고 홍보했다. 조폭이 회사를 점령하자 주가조작의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1세대 주가조작꾼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다단계수법을 활용해 1400억여원을 조달한 적 있는 이른바 '선수'다. 2011년 4월 감옥에서 출소한 김씨는 매달 10%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투자자를 모았다. 김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차명계좌 107개를 확보했다.

이들은 케이비물산의 경영권과 지분을 단기간에 사들였다. 공범 가운데는 케이비물산의 최대주주가 포함돼 있었다. 2011년 7월 1200원대였던 케이비물산 주가는 2달여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주가조작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이득은 32억여원에 달했다.

김씨는 케이비물산에서 빠져나와 다른 종목으로 옮겼다. 하지만 다단계 피해자들은 김씨의 범행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자체조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주가조작 정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2013년 11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 세력이 작전을 펼쳤던 케이비물산은 2012년 6월8일자로 상장폐지됐다. 케이비물산의 몰락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케이비물산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최대주주가 무려 4차례나 바뀌었다. 이들은 2012년 4월 경영공시에서 2011년 영업 손실이 14억27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손실은 116억7400만원이었다.

'송정리파' 장악한 뒤 수십억 빼돌려
작전세력 끌어들여 회사 '공중분해'

같은 달 한국거래소는 케이비물산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케이비물산 감사인은 '의견거절'을 회신했다. 한국거래소는 법적절차에 따라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케이비물산 주가는 정리매매 당일 82.6%가 폭락한 75원에 거래됐다.


케이비물산은 같은 시기 1억원 규모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파산선고신청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또 B씨로부터는 9억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그럼에도 케이비물산 주가는 일부 반등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보였다. 너나 할 것 없이 돈만 벌고 빠지려는 투기성 자본이 모여든 결과였다.

케이비물산은 메리야스를 주력으로 만들던 내의공장 ㈜태창이 원뿌리다. ㈜태창의 창업자인 이삼노 회장은 1957년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소규모 섬유공장을 차렸다. 당시 기업명은 태창메리야스공업사였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다. 수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했지만 1970년대 발생한 오일쇼크를 시작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쌍방울에 근무하던 이기전 당시 전무는 1973년 태창메리야스공업사에 합류했다. 그리고 태창메리야스공업사와 금성메리야스공업사를 합병했다. 회사 이름은 태창섬유 주식회사였다.

같은 해 이기전은 서울에 진출했고, 1977년 부산에도 영업소를 개설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따라서 ㈜태창의 실질적인 창업주는 이삼노가 아닌 이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태창은 1980년대 자사 대표브랜드인 태창메리야쓰를 상표등록하고, 신제품 빅맨을 개발했다. 회사이름도 ㈜태창으로 바꿨다. 1970~80년대 국내 섬유사업 호황기를 타고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1987년 12월 글로벌 패션브랜드인 캘빈클라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고, 1989년에는 캘빈클라인 사업부도 론칭했다. 이듬해에는 캘빈클라인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업권을 따냈다.

초대회장인 이전노는 자신의 차남인 이주영 전무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태창은 1996년 금강산 샘물 협력사업자로 승인받고, '안나 몰리나리'라는 여성브랜드의 기술도입을 시도했다. 사업 다각화를 꾀한 것이다. 하지만 1997년 IMF의 여파로 태창은 다음해 5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당시 태창은 261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했고, 1078억원의 부채를 남겼다.

화의절차를 밟던 태창은 2005년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주력부문인 언더웨어 사업을 이랜드 쪽에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태창은 언더웨어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사업권은 물론 빅맨·O.X 등 5개 브랜드의 상표와 로고까지 모두 이랜드에 팔았다. 당시 태창은 190억원의 이득을 남겼다.

역사 속으로

이후 태창은 의류 수입 사업과 먹는 샘물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 2006년 1월 의류업체 키슨스㈜를 합병하고 같은 해 5월 금강수를 출시하는 등 명가의 재건을 노렸다. 하지만 1000억원을 넘겼던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다. 패션 사업부문도 LG패션에 양도했다. ㈜일경으로 상호를 바꾸고 몇 차례 인수합병을 거쳐 케이비물산을 세웠지만 거기까지였다. 케이비물산은 끝내 조폭과 주가조작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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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문화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0년 4월11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다. 영화계, 공연계 등 관객 친화형 문화 콘텐츠는 나락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회든 개인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정부와 발맞췄던 장례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 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감염자를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시신 수습·화장장 운구 업무 방진복 입고 2년 동안 일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해는 화장장의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 이후에 화장됐다.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은 장례지도사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같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를 운구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꼼꼼히 챙겨 입었어도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 단체가 서울, 경기, 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장 B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서른 개가 넘는 지자체가 A 단체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 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내놨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감염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보건소는 장례지도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사망자가 머물던 장소를 방역·소독한다. 이후 사망자는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의 유해를 비닐로 감싸고 보디백에 넣은 뒤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운구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염을 하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통상적인 절차는 할 수 없다. 화장장에 도착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화장한다. 유가족은 유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완전 바뀐 사회 상황 B 회장은 “매일 아침 지자체에서 모셔야 할 고인이 몇 분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연락해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몇 명을 보낼지, 운구차는 어떻게 할지 등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20명도 모셔봤다. 방진복을 챙겨 입었지만 다들 감염될까 무섭지 않았겠나.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 한 분, 한 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A 단체가 2년여 동안 모신 사망자 수는 수천 여명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여 뒤 A 단체가 직면한 상황은 법정 공방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무렵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시신 수습과 화장장까지의 운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B 회장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사망자를 수습하는 경우 우리 단체의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용이다. 당시 정부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경우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2022년 6월19일 이전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던 1000만원가량의 위로금과는 별개였다. 시신 수습, 안치, 입관 등 장례 절차 관련 비용과 관, 보디백 등 장례 물품, 운구 등 기타 전파 방지 관련 비용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먹구구 일 처리 B 회장은 “당시 우리 단체가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청구해 돈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장례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말 그대로 먼저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우선이었다. 늦어지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게 32개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비용이 4700여만원에 이른다. A 단체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지만, 전파 방지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감염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하면 서울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 지급은 천안시에서 하는 식이다. A 단체는 받지 못한 돈이 큰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8곳,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총 10개 지역 지자체에 2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 단체는 “지자체는 이 비용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의 관계는 우리 단체와는 별개다.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사용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비용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상대로 초과 비용 달라 법원마다 판결 천차만별 ‘분통’ B 회장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은 또 있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제멋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법을 공부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라지만 법원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실제 A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A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전액, 어떤 지자체는 반액, 또 다른 지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A 단체에 따르면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7건의 판결이 나왔다. 비용 전액을 준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절반, 일부 지자체는 1/3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총 1800여만원을 청구해 1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으로 전체 비용의 70% 정도다. B 회장은 “우리 단체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비용을 지급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침 등 안내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서는 8판까지 나왔다. 그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문제는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안내서도 휴짓조각이 된다는 점이다. 초과 비용 청구 문제도 초기 안내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면 그땐 누가? B 회장은 “우리 단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도 장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받지 못한 돈이 몇십 만원 단위인 곳도 있고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