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박사의 토지투자 정복기<9>

“공기업 이전 혁신도시는 월척”

세종시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계획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땅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혁신도시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세우는 지방 클러스터를 말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수준 높은 생활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 육성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노린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선정지역 대부분 토지가치는 ‘고공행진’
혁신도시 완공 후 그림 보면 투자처 ‘콕’


혁신도시의 계획인구는 약 2~5만명으로 단계별로 개발될 예정이다. 2012년까지 계획된 1단계는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수는 약 2500~4000명으로 유발인구는 1만5000~2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땅 투자 계획
맞춤으로 짜보자

2단계는 2013~2020년에 이뤄질 산·학·연 정착단계로 혁신도시에 유치된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종사자는 4000~8000명이고 유발인구는 2만5000명에서 5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3단계는 2021~2030년으로 계획된 혁신확산 단계다.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대부분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선정기준 자체가 이를 말해준다. 먼저 혁신도시는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 우선 선정됐다.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입지선정의 기준이었다.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도 선정 기준이었다.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도 마찬가지다. 산업단지, 택지 등 개발지의 활용가능성, 관련법령에 의한 개발제한여부 등 토지확보의 용이성, 도로, 용수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등이 고려대상이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땅을 고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땅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결정된 혁신도시는 모두 11곳이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자신에게 맞는 혁신도시를 골라 집중적으로 투자 계획을 짜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먼저 부산혁신도시가 있다. 부산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해양수산, 영화 금융의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키울 예정이다.

영상산업군, 금융산업 관련, 해양수산 관련 기관 12곳을 이전해 영상, 영화의 메카면서 국제행사와 동아시아 교육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하나는 해양수산 클러스터인 동삼지구다. 영도구 동삼동 일원(616천m²)으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이전한다.

유관기관으로는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해사고교, 부산해양경찰서, 크루즈터미널, 해양환경기술센터, 부산항만공사, 항만소방서가 있다. 다음은 금융 클러스터인 문현지구다. 남구 문현동 일원(102천m²)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이전예정이다. 유관기관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농협부산지역본부, 부산은행본사, 한국은행부산본부,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다.

센텀지구로 영화와 영상 클러스트도 있다. 해운대구 우동 일원(시네포트 단지 6만1000m²으로 이전기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이고 유관기관은 영상센터, 영화후반작업시설, 문화콘텐츠컴플렉스다. 대연지구는 공동주거지로 남구 대연동 군수사령부 이전부지다. 공동주택 2300세대, 초등학교,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구 혁신도시는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원 422만m²의 규모로 조성된다. 국토 동남권의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교육·학술기능군을 이전해 세계적인 교육과 학술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 산업클러스터 중추도시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지원 기능군을 이전한다. 구미, 포항, 울산 등 산업 집적지의 기능을 광역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도시기능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교육과 학문 중심지임을 감안해 교육·학술 기능군도 이전한다. 생활권 내에 입지하고 있는 30여 개 대학간의 학술교류 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수급 전망, 대규모 이전기관의 균형적 배치, IT산업 지원 등을 위해 기타 이전기관도 배치한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남 나주시 금천지역 일원 730만m²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시·도가 협력하는 공동 혁신도시로서 국가 에너지산업, 정보통신, 문화예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서남 경제권을 아우르는 문화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계획 알면
땅 투자는 OK

먼저 광주는 중앙-지방간 기본협약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로 한전 및 2개 관련기관(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이 이전된다. 전남은 첨단산업 육성, 광주와 연계한 광역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관련 기관이 이전한다. 농업 발전지역인 지역 특성과 향후 농업 중심지로서의 지역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지원 기능군도 옮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산업 발전 지원, 한전과의 업무 연계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7개의 기타 이전기관도 이전한다. 울산시 중구 우정동 일원 298만m²규모로 조성될 울산 혁신도시는 기존의 공업도시의 기능에 에너지 산업군과 노동·복지기능군을 이전해 친환경 에너지협력체제 구축과 장기국가에너지 정책의 구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계획됐다.

석유정제산업의 발전, 에너지 다소비적인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해 에너지 기능군이 이전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에 에너지 관련기능 보강을 위해서다. 산업도시인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감안해 노동복지 기능군도 옮기는 한편 산업안전, 재해방지 관련 연구기능 보강 등을 고려해 기타 이전기관도 배치된다.

발전 가능성 높은 땅 보유 도시 11곳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식 투자 필요


강원 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 364만m²규모다. 청정환경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관광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건강, 생명 관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게 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게 목표다. 관광 기능군, 건강생명 기능군, 자원개발 기능군, 기타 이전기관으로 나뉘어 12개 기관이 이전될 예정이다.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 6891km 지역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와 함께 IT와 BT 중심의 정보통신 정책과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 연구 개발이 활발한 테크노폴리스로 만들 계획이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 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 10. 15km(307만평)규모로 전통 농업의 중심지로서 발효식품 등 생물, 생명산업 및 국토개발관리군 연구기관들이 모여 국토·도시개발과 세계적인 농·생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토개발 관련기관 2개, 농업생명 관련기관 6개, 기타기관 4개가 이전할 예정이다. 경북 혁신도시는 김천시 농소면·남면 일원 105만평으로 고속전철, 고속도로와 함께 광역 교통망의 정비와 농업 지원관련기관의 이전으로 물류산업과 농축산부문 산학연간 교류를 통한 첨단과학기술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마다 혁신도시
목적이 다르다

도로교통 관련기관인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단과 농업지원 관련기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과 한국전력기술,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조달청품질관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청기상통신소 등 기타기관이 이전될 예정이다.

경남 혁신도시는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4119㎡규모로 남해의 유서 깊은 관광자원과 우수한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기계, 항공 등 국내 주요기간산업의 핵심인 지능형 로봇산업 클러스터로서 메카트로닉스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 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34.5만 평으로 특별자치도 시행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교육연수기능 이전에 따른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국제교류의 중심이자 교육연수의 메카로 육성된다.

충남 혁신도시는 연기 공주 지역 2212만평(행정중심복합도시)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추진하는 균형발전정책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등이 들어설 새로운 행정중심지로 집중 개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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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