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⑦전길동 전 아한실업 대표

빼돌린 개발이익 전국에 숨겼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7화는 426억1300만원을 체납한 전길동 전 아한실업 대표다.

전길동 전 아한실업 대표(이하 전길동)는 2000년 3월부터 주민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24억59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길동은 1997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모두 29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누적된 체납액은 401억5400만원이다.

정태수 데자뷰

지금껏 모두 6차례 소개된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의 주인공 가운데 1년 내 세금을 납부한 체납자는 없었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1화) ▲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2화) ▲이용백 피앤디밸리 대표(3화) ▲이재성 아르누보몽드 대표(4화) 등은 하나 같이 납세실적이 전무했다.

그런데 전길동은 1년 사이 밀린 세금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까지 56억2500만원을 미납한 전길동은 2014년 들어 체납액이 절반 넘게 줄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금액 산출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원래 금액(56억원)이 맞고, 전길동은 세금 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길동은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체납액 기준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체 3위에서 밀려난 적이 없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서도 전길동의 이름은 빠짐없이 등장했다. 2005년부터 상위 10위권에 연속 랭크됐다.


첫 명단 공개로부터 10년이 흐르는 동안 전길동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남 분당구로 바뀌었다. 지난 8일 전길동이 살았던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을 방문했지만 "집을 떠난 지 오래됐다"는 말만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한보미도맨션 맞은 편엔 한보그룹이 개발한 은마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개발사업으로 빛과 그림자를 경험한 정태수 전 회장처럼 전길동도 개발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가 주저앉은 케이스다.

전길동에게 매겨진 과세 명목을 보면 '성남상가개발㈜로부터 파생된 인정상여 등 과세'라고 적혀 있다. 세법에서 인정상여는 기업으로 들어온 수입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해당 수입을 대표자가 거둔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전길동은 성남상가개발㈜의 대표로 장부에 없는 개발 수익을 숨겨 과세당국의 표적이 된 셈이다.

성남상가개발㈜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성남 수정구 신흥동 지하철 8호선 신흥역∼수진역 구간에 초대형 지하상가를 개발했다. 지하도로와 상가를 포함한 연면적은 2만7187.75㎡(약 8200평)였다.

단일 지하상가로는 전국 최대규모였던 이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각종 이권 청탁과 분양 비리가 불거졌다. 전직 시장까지 구속됐다. 1999년 대법원은 전길동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오성수 전 성남시장(사망)에게 징역 5년을 확정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남상가개발㈜의 실질적인 사주가 전길동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등기상 확인되는 성남상가개발㈜의 사주는 전영동씨였다. 영동씨는 2004년 첫 명단 공개 때 나이가 48살로 기재됐다. 11년이 지난 현재 나이는 59살이다. 반면 전길동은 올해 나이 72살로 영동씨보다 13살이 많다. 이들은 형제로 추정된다.

기자는 지난 8일 밤 성남상가개발㈜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광진구 자양시장 뒷골목을 찾았다.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2층짜리 일반 주택이었다. 사람도 드나들었다. 건물과 연결된 노상 주차장에는 승합차가 2대 주차돼 있었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전길동이나 성남상가개발㈜의 재산이 확인되면 징세할 수 있다"고 했다. 성남상가개발㈜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여긴 지하상가이고 전길동은 없다"고 답했다. 전화번호 앞자리는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이었다.

성남상가개발㈜은 1999년 12월부터 주민세 등 49건의 세금을 서울시에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56억2300만원이다. 성남상가개발㈜은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33건의 세금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다. 성남상가개발㈜이 체납한 돈은 608억5000만원이었다.


서울시 24억·국세청 401억5000만원
성남지하상가·경남백화점 개발 뒤 '먹튀'

전길동은 성남상가개발로 개인과 법인 모두 합쳐 1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사실상 탈루(상가분양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 등)했다. 성남상가개발은 각 기관이 공개하는 고액체납법인 상위 10위 명단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전길동은 체납자 신분으로 경남 진주에서 또다시 개발 사업을 벌였다. 태영실업㈜이란 법인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자이면서도 골프장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용백 대표와 비슷한 경우다.

전길동은 지난 2003년 연면적 5만2800여m²(약 1만6000평) 규모의 마레제백화점(지상 8층·지하 5층)을 진주 도심 한가운데 지었다. 하지만 마레제백화점은 1년도 못 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폐업했다. 입점 상인들은 거리로 나앉았다.

당시 진주시는 전길동을 마레제백화점의 실소유주로 보고 체납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마레제백화점의 전신인 태영실업의 대주주(지분율 87%)가 전길동이었기 때문이다. 전길동은 마레제백화점의 최고경영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4년 11월 전길동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길동은 진주시가 지운 '2차 납세의무'도 불복했다.

진주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전길동은 마레제백화점 부지와 경남 합천군 일대 토지 등 다수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 전길동 앞으로 된 재산은 5억원에 불과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전길동이 소유했던 성남상가개발㈜은 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2009년까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성남시가 주차장 반환소송을 청구하자 도리어 계약기간 연장소송을 제기해 물의를 빚었다. 앞서 전길동은 지역 사업가 황모씨에게 계약금 20억원을 받고 주차장 운영권을 넘기기도 했다.

이처럼 전길동은 무리한 부동산 개발로 체납자가 됐다. 언론에 공개된 아한실업이란 상호는 그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전길동의 나이는 65세로 잘못 표기돼 있다.

아한실업의 주소지에는 대형 스파시설이 들어서 있다. 전길동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1994년 3월 정부가 주최한 '상공의 날' 행사에서 전길동은 내로라하는 기업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는 유통업 부문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당시 전길동은 성동케이블TV 사업권을 따내 방송 사업에도 진출하려 했다. 문제는 그의 사업 확장이 '탈세'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곳곳에 흙탕물

참여정부는 2006년 3월 전길동에 대한 국가유공 서훈을 취소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와 같은 날 국가서훈이 취소된 인물 가운데는 '체납범' 전두환 전 대통령(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이 있었다. 최근 '땅콩회항'으로 구설에 오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전길동과 같은 이유(상훈법 제8조 제1항 제3호 형법 등 관련)로 서훈이 취소됐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아닐까.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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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