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소문과 진실

손녀뻘 여직원에 흑심 품었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직 검찰총장 S씨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전 골프장 여직원 ㄱ씨는 지난 11일 "S씨가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사자인 S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 증인들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연락이 없는 상태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도 있다. <일요시사>는 일부 공개된 ㄱ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그날'을 재구성했다. 사건 당일 S씨가 ㄱ씨를 만난 것만은 틀림없었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경기도 한 골프장 회장인 S씨가 회사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지난 12일 포천의 한 골프장 여직원이었던 ㄱ씨가 전 검찰총장인 S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계속 치근덕"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1일 제출한 고소장에서'‘지난해 6월 늦은 밤 S씨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와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현재 골프장을 그만 둔 상태며, S씨는 해당 골프장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ㄱ씨와 알고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ㄱ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찾아갔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ㄱ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S씨를 불러 성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ㄱ씨가 일했던 골프장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유명 CC로 정관계 인사들이 자주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해당 골프장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했다. ㄱ씨의 나이는 20대로 피고소인 S씨와는 40살 넘게 차이난다. 사건 당일 S씨는 밤 10시께 ㄱ씨를 찾아가 "넌 내 와이프보다 100배는 예쁘다"며 치근덕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외부로 공개된 고소장 일부 내용을 보면 ㄱ씨의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ㄱ씨는 밤 10시께 기숙사 안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S씨는 예고도 없이 불쑥 기숙사로 찾아왔다. S씨는 ㄱ씨를 만나고 가겠다며 버텼다. 하지만 ㄱ씨는 S씨와 마주치기 싫어 샤워실에 있었다.

그러자 S씨는 현장에 있던 다른 여직원을 시켜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다. ㄱ씨는 30분쯤 버티다 샤워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ㄱ씨는 급한 대로 물기를 말린 뒤 반소매 여름옷을 입고 S씨와 마주했다. ㄱ씨는 S씨에게 기숙사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S씨는 ㄱ씨를 보자 대뜸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강요했다. ㄱ씨는 불쾌한 마음에 싫다고 했지만 빨리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S씨 옆에 앉았다. 그러자 S씨는 "이제부터 넌 내 애인이다"라며 ㄱ씨의 젖어있는 머리를 만졌다. 또 ㄱ씨의 팔을 잡아 당겼다.

S씨는 ㄱ씨의 상체와 어깨를 계속 만지고 강제로 껴안았다. 빠져 나가려고 하면 다시 잡아당기면서 자신을 안아달라고 했다. 뽀뽀까지 해달라고 했다. ㄱ씨는 "저는 아빠한테만 뽀뽀해요"라며 S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 경찰에 고소장
샤워하고 있는데…진술 상당히 구체적

갑자기 S씨의 태도가 바뀌었다. S씨는 “너희 아빠가 나보다 대단하냐”며 무서운 얼굴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ㄱ씨의 아버지는 골프장과 관련한 일을 하는 기술자로 알려졌다. ㄱ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에 화가 났다.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S씨는 "자신이 왔는데 먹을 것도 안 준다"며 ㄱ씨의 룸메이트를 타박했다. 사건 현장에는 안내데스크 동료이자 룸메이트인 ㄴ씨와 S씨를 수행한 골프장 과장 ㄷ씨가 있었다. S씨는 "커피도 없냐"며 "아무거나 내오라"고 했다. 눈치를 보고 있던 ㄴ씨가 냉장고로 향했다. 그렇게 화제의 중심이 바뀌던 찰나 S씨는 ㄱ씨를 강제로 껴안았다.


S씨는 ㄱ씨가 주방에 주의를 뺏긴 틈을 타 기습 뽀뽀를 시도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여직원 ㄷ씨는 ㄱ씨가 이 같은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에서 웃기만 했다. ㄱ씨는 이 같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같은 여자로서 웃고만 있는 ㄷ씨에게 모욕적인 마음이 들었다. ㄱ씨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ㄱ씨는 "왜 오신 거냐.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당장 나가시라"고 소리쳤다. 그제야 ㄷ씨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애들(ㄱ씨와 ㄴ씨)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나가시죠"라고 권했다. 하지만 S씨는 "너나 가라"면서 "난 얘네랑 자고 갈란다"라고 몽니를 부렸다.

난감한 분위기에서 ㄱ씨는 계속 화를 냈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에 가까워졌다. S씨는 무슨 이유인지 5만원권을 꺼내 ㄱ씨의 손에 쥐어줬다. 샤워실 소동으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나서야 S씨는 기숙사를 떠났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ㄱ씨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 개요다. ㄱ씨는 사건 직후 회사를 그만뒀다.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까봐 성추행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개인적인 부끄러움도 있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ㄱ씨는 자신의 옛 동료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하소연을 듣게 됐다. 이는 ㄱ씨가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배경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당시 옆에 있었던 동료 ㄴ씨의 증언을 경찰에 제출했다.

S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ㄱ씨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S씨는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직원이 자주 바뀌니까 좀 더 근무해달라고 설득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직원 2명이 동석해 20분가량 얘기하고 헤어진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5만원에 대해선 "격려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ㄱ씨는 5만원권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사건 현장인 기숙사 안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기록 또한 없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고소·피고소인이 내놓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 있던 두 여직원의 증언은 이번 사건의 거의 유일한 증거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어느 한쪽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사건이 언론에 나온 직후 동료 ㄴ씨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행히 지난 주말 ㄴ씨는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ㄷ씨는 현재 라오스에 체류 중이다. 경찰 측은 "연락은 하고 있지만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사건 피의자가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참고인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ㄱ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S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했고, ㄱ씨가 우울증을 앓았으며 아버지는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만약 S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 단 법조계 관계자는 "비슷한 범죄정도(강제로 껴안고 입맞춤 등)의 추행에서 피의자에게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례적으로 대다수 언론들은 S씨의 실명을 함구하고 있다. 검찰 측은 지난 '김수창 사건' 때처럼 "개인의 일탈"이라며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전직 검찰총수가 성추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씨는 과거 부도난 골프장을 회원들이 인수했을 때 그 대표격으로 회장에 올랐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간판이 영향을 미쳤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당시 S씨는 모 법인이 계획한 중국 내 골프장 투자 사업에 법률컨설팅을 맡았다. S씨의 각별한 골프사랑은 현직일 때부터 유명했다. 골프실력은 '싱글'이며, 유명 프로골퍼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2의 박희태


S씨는 바로 '골프' 때문에 현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10여년이 흐른 지금 다시 골프장과 관련한 성추문에 휘말렸다. S씨는 그간 골프장을 찾은 지인들에게 회사 여직원을 "애인"이라고 소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골프장을 찾은 또 다른 사회 고위층은 캐디의 몸을 강제로 더듬으며 "애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앞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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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