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열린 형제복지원 국민재판 지상중계

"전두환이 검찰 수사 방해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형제복지원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많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2012년 말 <살아남은 아이>란 책이 세상에 나왔다. 모두가 잊고 있던 형제복지원의 비극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매스컴은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이하 박인근)의 악행을 고발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그 대가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에 대중은 분노했다. 그러나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이란 상식은 박인근에게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려 27년 만에 '국민재판'이 열렸다. 공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두환)도 함께 법정에 섰다.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들이 힘을 보탰다. 이들은 끝나지 않은 악몽을 고발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두 명의 사내가 기립했다. 고요한 긴장이 흘렀다. 법정을 가득 메운 100여명의 방청객은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용 ENG카메라가 백발의 판사를 비췄다. 판사는 중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 박인권(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 법정에서는 박인권으로 가명을 사용)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22년6월을 각각 선고한다."

찰나의 적막은 거대한 함성으로 바뀌었다. 법정 안에 있던 모든 방청객은 박수로 화답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설움에 복받쳐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박인근 무기징역


지난달 30일 27년 만에 국민재판이 열렸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국민법정'은 전두환·박인권 두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어떤 이는 울먹였고 어떤 이는 어깨를 토닥였다. 이들은 이어진 기념촬영에서 환하게 웃었다.

형제복지원 국민법정(이하 국민법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재판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44기 인권법학회와 현직 변호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실제 공판처럼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사로 역할을 분담한 10여명의 연수생들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현직 변호사들은 국민법정의 재판부로 자리해 권위를 부여했다.

이들이 검토한 수사기록 대부분은 실제 재판에 쓰여도 무방한 '진짜 증거'였다. 신민당조사보고서, 형제복지원 수용경위 진술조서, 형제복지원 검찰수사 자료, 총리지휘서신, 신병인수인계대장 등 가용한 증거가 모두 동원됐다.

국민법정 검찰 측은 박인근에게 살인·사체은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강요)·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두환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강요)·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개별혐의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전두환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었다.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는 김주호 당시 부산시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인근 원장을 구속해선 안 된다. 빨리 석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김 시장은 선출직 단체장이 아닌 전두환정권이 임명한 고위 공무원이었다. 이 무렵 김 검사는 형제복지원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박인근을 구속수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희태 당시 부산지검장(전 국회의장) 등 검찰 수뇌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형제복지원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것이다. 김 검사가 수사의 방향을 특수폭행·불법감금 등으로 확대하려 하자 검찰 상부는 '내사를 중지하라'며 김 검사를 압박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을 11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사법연수원 44기들 모의법정 열어
증인들 가혹한 실상 낱낱이 폭로
법적효력 없어…특별법 제정 될까

11억원과 7억원의 차이는 상당하다. 법률상 횡령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중범죄'로 분류돼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한 검찰 수뇌부는 박인근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소장을 사실상 '바꿔치기'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며칠 뒤 전두환은 부산을 방문했다. 김 검사가 쓴 회고록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보면 전두환은 김 시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박 원장(박인근)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박인근은 3년 전 전두환으로부터 부랑인을 선도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당시 김 검사가 청와대·안기부로부터 수사 축소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건 우연이 아니었다. 김 검사의 수사자료 19쪽(정보보고)을 보면 "명에 의하여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에 대한 업무상황령의 점 수사를 중단"했다고 돼 있다.

이어진 재판에서 박인근은 무려 7번의 재판 끝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주요 범죄사실인 감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법정의'란 말을 무색케 했다. 문제의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약 20년 후 박근혜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다.

이처럼 정권의 비호를 받은 박인근은 징역 2년6월형을 살고 자유의 몸이 됐다. 출소 당시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축적한 부는 그대로였다. '피의 대가'로 불린 재산은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비교적 최근까지 박인근 일가는 부산의 대표적인 복지재벌로 행세했다.

국민법정에서 증인들은 형제복지원의 가혹한 실상을 낱낱이 폭로했다. 한 원생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지가 침대에 묶여 죽을 때까지 몽둥이찜질을 당했다. 또 다른 원생은 도망치다 잡혀와 머리가 터질 때까지 맞고 암매장됐다. 짚단에 쌓여 버려진 시체는 돈을 받고 병원에 팔렸고, 부검의는 사인을 조작해 그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을 은폐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수천여명의 원생은 시키는 대로 일했다. 이 같은 강제노역에도 박인근은 임금 한 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원생수를 더 늘리기 위해 죄 없는 아이들을 잡아 가뒀다. 정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전두환정권은 박인근의 강제수용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전두환 명의로 된 총리지휘서신을 보면 "신체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바 실태파악을 하여 일절 단속·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밤마다 거리에 남아 있는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형제복지원에 인계했다. 당시 경찰 인사고과에 반영된 내부 근무평점을 보면 일반 구류자의 경우 2∼3점, 형제복지원 입소는 5점을 주도록 돼 있다. 즉 풀어주지 않고 잡아넣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막힌 제도였던 것이다.

전두환은 22년6월형

이외에도 끝없는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졌다. 형제복지원 실제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증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같은 재판과정을 지켜본 11명의 배심원은 대부분 만장일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수 의견으로 전두환·박인근의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구성은 참여를 희망한 일반인 중 자격을 갖춘 11명을 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부랑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 직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실제 재판에서도 진상규명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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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