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죄로 쇠고랑
허위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법정 구속명령이 떨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변민선 판사)은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와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미수와 위조사문서 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 B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한화 5억7000여만원)의 헌금을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국에서 피소됐다.
당시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약 1438만 달러(한화 152여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선교단체는 2012년 5월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와 박씨는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2003년 자신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B선교단체 측에 유리한 자료를 넘기고 담당 재판장에게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이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메일 기록 등을 통해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하고 김 목사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를 속여 거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김 목사는 곤궁한 처지를 피하기 위해 한국·미국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황이 없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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