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서울시립대 낙하산 인사 논란

피 같은 학생 등록금으로 측근 챙겼나?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에 전방위 낙하산 인사를 실시한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박 시장의 일부 측근들은 서울시립대에 초빙교수로 임용된 뒤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월 급여 500여만원을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 학생들이 낸 피 같은 등록금으로 박 시장의 측근들을 챙겨왔던 서울시립대의 실태를 파헤쳐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최근 서울시립대(총장 이건·이하 시립대)의 초빙교수로 잇달아 임명됐다. 현재 시립대 초빙교수 15명 중 무려 8명이 서울시 출신이다. 이에 대해 시립대 측은 서울시가 이들의 임용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작 서울시 측은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권오중 서울시 전 정무수석비서관과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을 시립대 초빙교수로 추천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박 시장의 시정을 2년 7개월간 함께 책임졌던 인물들로 관련 연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까지 신설

서울시장이 시립대 내부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장이 시립대 총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총장은 서울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시립대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된다.

나머지 6명의 서울시 출신 인사들 역시 서울시의 추천에 의해 임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있는 서울시 출신 인사들은 권 전 정무수석비서관과 기 전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김형주(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상범(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병하(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최동윤(전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씨 등으로 모두 박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특히 이들 중 7명은 강의를 따로 하지 않는 연구목적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목적 초빙교수제도는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만을 전담하는 초빙교수를 임용한 것은 시립대가 지난 1918년 개교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까지는 초빙교수들이 강의와 연구를 병행해왔다. 현재 시립대에는 연구목적 초빙교수가 모두 8명 있는데 이 중 7명이 서울시 출신 인사들이다.

연구목적 초빙교수제도가 신설된 이후 가장 먼저 임용된 인물은 김형주 전 정무부시장이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박 시장이 지난 2011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무부시장 직을 맡아 박 시장을 보좌해왔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8월21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시립대 측은 김 전 부시장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앞으로도 한동안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립대에 임용된 초빙교수들은 경력과 능력에 따라 월 급여로 400~60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다.

지난 7월1일 임용된 기 전 정무부시장의 경우에는 좀 더 염치가 없었다. 그는 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바로 다음날인 7월2일 광주 광산을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7·30재보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기 전 부시장은 선거 중반부터는 출마지역을 서울 동작을로 옮겨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한 달가량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 휴직계를 내는 것이 당연했지만 기 전 부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휴직계를 내지 않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타갔다.

출근 안 해도 월 급여 500만원 꼬박꼬박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람에게도 급여 지급

이에 대해서도 시립대 측은 연구목적 초빙교수제도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신설되면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의 시스템대로라면 초빙교수가 단 하루도 출근을 안 한다고 해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초빙교수가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었다. 실제로 기 전 부시장은 지난 7월1일 초빙교수로 임용돼 벌써 임용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연구과제 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목적 초빙교수라면 연구과제를 먼저 정한 후 이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임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지만, 시립대에서는 특정인물을 먼저 임용한 후 뒤늦게 그 인물이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부랴부랴 선정하고 있었다.

 

기 전 부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임명된 연구목적 초빙교수들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연구과제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시립대 측은 특히 지난 2013년 2월에 임용돼 1년 넘게 연구를 진행해온 김형주 전 부시장에 대해서도 “김 전 부시장은 연구과제는 정해져 있지만 연구과제가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

대학의 지원을 받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느라 바빴을 김 전 부시장이 얼마나 내실 있게 연구를 진행했을지도 의문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낙하산은 이미 있던 자리에 꽂아주는 것이었는데, 이번 사례는 아예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 꽂아주는 신종 낙하산”이라고 지적했다.

시립대 사무실에서 직접 만난 기 전 부시장은 “현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빙교수로 임용되고 곧바로 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신종 낙하산?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하고,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 상당수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박 시장이 피 같은 시립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측근들은 챙긴 것이 사실이라면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이에 대한 박 시장 측의 충분한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서울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립대 측이나 개별부서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게 되면 박 시장 측이 제대로 반론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 부분은 기자님이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시립대에 연구목적 초빙교수제도가 처음 신설되고 그 자리에 박 시장의 측근들이 대거 임용된 것은 과연 우연일 뿐일까? 박원순 시장의 시립대 전방위 낙하산 인사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mi737@ilyosisa.co.kr>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립대 낙하산 인사 논란' 기사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입니다.


① 박원순 시장의 일부 측근들이 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뒤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받아 학생들이 낸 피 같은 등록금만 축냄.

-서울시립대학교의 초빙교수 급여는 서울시 일반회계 통합인건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학교 예산인 학생 등록금과는 무관함.
-교수라는 업무 특성 상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최근 임용된 연구 초빙교수들은 학교에 출근 후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연구 준비를 하고 있음.

② 시립대 초빙교수 15명 중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인 서울시 출신이 8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연구 목적 초빙교수제도를 신설하여 임용함.

-서울시립대학교의 초빙교수는 강의 초빙교수와 연구 초빙교수로 구분되는데, 연구 초빙교수는 학교 예산(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연구 초빙교수와 외부재원으로 운영하는 연구 초빙교수가 있음.
-연구 목적의 초빙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가 1996년 신설될 때 부터 존재하였던 제도로 서울시 출신 이외에도 이전에 총 3명의 초빙교수가 임용된 사례가 있어 서울시 출신를 연구 목적 초빙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신설하였고 개교이래 처음 임용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③ 초빙교수로 임용된 김형주 전 정무부시장은 법정 구속 되었음에도 관련규정이 없어 한동안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

-초빙교수는 공무원 신분인 전임교원과는 달리 비전임교원 신분으로「시립대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의거 계약서 체결로 채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관련 규정 및 계약서를 중심으로 법률전문가로 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1심 판결만으로 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고 처리 할 계획임.


④ 초빙교수가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음.

-연구 초빙교수 제도는 초빙교수가 신설될 때 부터 있었으나 임용된 사례가 적어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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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