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청부살인 진실 공방

"결정적 물증 없어, 재판 가면 무죄"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현역 서울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은 친구 팽모씨를 사주해 수천억원대 자산가인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이 제시하는 정황 증거들엔 허점이 많았다.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추적해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친구 팽모씨를 사주해 수천억원대 자산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다. 현역 정치인이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충격적인 사건에 정치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치열한 진실공방

경찰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말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10년 지기인 팽모씨에게 자신이 5억원 상당의 빚을 진 송모씨를 죽이고 차용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당시 팽씨는 김 의원에게 7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송씨를 살해하면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송씨의 출·퇴근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짰고, 지난 3월3일 팽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흉기로 송씨를 살해한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

사건 다음날에는 김 의원이 팽씨에게 3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고, 3월5일에는 김 의원이 중국으로 도주하는 팽씨를 인천공항 인근까지 차로 데려다 준 사실도 확인됐다. 두 사람은 범행을 전후해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통화를 하는 등 수상한 정황도 이곳저곳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이 지금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정황증거들도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면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김 의원이 살인을 지시한 동기에 대해 당초 송씨에게 빌린 5억원 가량의 빚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인 김 의원과 수천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송씨가 로비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경찰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 같은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랬던 경찰이 이날 오후부터 갑자기 송씨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며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고작 빚 때문에 살인교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낀 경찰이 뒤늦게 동기를 추가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방증하듯 한동안 이 같은 주장을 펼치던 경찰은 지난 3일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결국 살인교사 혐의로만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주장해온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를 입증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 된다.

물증 못 찾고도 경찰은 '여유만만'
내놓은 정황증거는 모두 허점투성이


또 경찰의 설명대로 송씨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폭로할 경우 송씨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송씨가 이를 폭로하겠다며 김 의원을 협박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처음부터 의문점이 많다.

경찰은 차용증의 존재를 팽씨가 알고 있다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결정적인 증거로는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팽씨에게 차용증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의원이 팽씨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던 차용증은 사건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의 설명대로 차용증을 회수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다면 팽씨가 차용증을 현장에 놔두고 도주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차용증이 금고에 들어있어서 회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차용증이 금고에 들어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금고에 들어있는 차용증을 회수할 방법도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인부터 저질렀다는 설명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다. 팽씨의 증언대로라면 최소한 2년 전부터 준비한 범행이다. 팽씨에게 CCTV동선까지 알려줬다던 김 의원이 왜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을까?

경찰은 팽씨와 송씨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살인교사가 아니라면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 역시 허점이 있다. 송씨와 김 의원은 오랫동안 스폰서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송씨의 존재를 팽씨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역에서 송씨는 강서구에서 아시아나(강서구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유명한 갑부였다. 그런 송씨를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팽씨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팽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팽씨가 돈을 훔치기 위해 송씨를 살해했고,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김 의원에게 앙심을 품게 된 팽씨가 자신의 형을 감형받기 위해 김 의원을 모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시무시한 살인교사 지시를 식당에서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김 의원이 굳이 사건이 발생한 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팽씨에게 전달했다는 정황 증거들도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이처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 팽씨에게 전달할 돈 정도는 미리 인출해놨어야 한다.

게다가 김 의원은 과거에도 생활이 어려운 팽씨에게 종종 돈을 준 적이 있다. 또 경찰에 붙잡힌 후 이처럼 모든 것을 쉽게 털어놓을 팽씨라면 왜 범행모의과정에서 녹취록 등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는지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물론 그간 김 의원의 행동이 수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정황증거들은 설사 김 의원이 진짜범인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과 머리를 맞대고 조금만 의논한다면 얼마든지 반박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실제로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정황증거들에 대해 지금까지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내놓고 있다. 이대로라면 김 의원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유지도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일요시사>가 직접 법조계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시키려면 살해동기, 돈의 흐름, 증인 등이 확실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보된 것이 없다"며 "이대로 재판에 들어간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살인교사 동기는 흔들리고 있고, 팽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그간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한 것이라 돈의 흐름이랄 것도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사건은 철저히 두 사람이 모의한 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증언해 줄 증인이라고는 살인용의자인 팽씨 단 한 명뿐이다.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3년 발생했던 '주지승 살인교사 사건'도 직접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양심고백을 했으나 살인교사 용의자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가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후에야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미 유명한 '낙지살인사건'의 경우는 이번 사건보다 더 확실한 정황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용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경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의 언론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강서경찰서 장성원 형사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일요시사>와의 통화과정에서 불쾌감을 내비치며 답변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때문에 본지는 이에 대한 경찰 측의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과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역 시의원의 청부살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건의 진실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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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