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의 시즌…“그거 꼭 해야 하나?”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 후 수술 받아야

겨울방학이면서 포경수술의 시즌이 됐다.
장모(남·23)씨는 “아직 포경수술을 안 했는데 남들 다 한다고 포경수술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성관계가 문란한 사람은 성병예방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난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포경수술의 허와 실?

김모(여·35)씨는 “아들이 7살로 이제 포경수술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게 되는데 과연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다”며 “영유아기 때 포경수술을 잘못 해서 통증이 심하면 아기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어서 당장은 수술할 엄두가 나질 않았다”고 말했다.
남자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영유아기에 포경수술을 시킬지 말지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갈 쯤 시킬지, 여름보다는 겨울이 괜찮은지 등을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이에 앞서 장 씨처럼 포경수술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포경수술의 허와 실은 과연 무엇일까.
‘포경수술은 남자라면 꼭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맞을까.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생면에서나 관리 면에서 편하다는 것이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도 매일 샤워를 하면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포경 수술을 하면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쉽고 빠르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비뇨기과 어홍선 원장은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50대 이상 중년의 경우 관리하는 게 귀찮아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자연포경으로 인해 나이들어 수술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 원장은 “자연포경은 포피가 귀두로부터 분리된 경우 어른이 되면 벗겨진 포피의 주름이 많이 져서 부부생활을 강하게 하면 포비 피부가 갈라져 따갑고 염증으로 인해 염증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포경수술을 하면 성병이 예방된다’는 말은 사실일까. 포경수술을 하면 에이즈를 비롯해 성병에 예방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 문헌보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우간다, 케냐에서 포경수술을 한 남성과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간의 에이즈 발생률을 조사해보면 포경수술을 한 경우 약 50% 정도 에이즈 발생률이 감소됐다.
또 성기포진을 유발하는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이나 자궁암을 유발하는 인체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데 포경수술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밝힌 우간다 지역내 3500명가량의 남성을 대상으로 2년 이상에 걸쳐 성적행동을 모니터링한 결과 포경수술이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과 인체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을 각각 25%, 33%가량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질 등의 요도염은 예방이 될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답이다. 이것은 성관계를 할 때 포피의 부드러운 피부가 질 점막과 마찰이 되면서 미약하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손상된 피부로부터 바이러스 침투가 쉽게 되기 때문에 감염이 잘된다는 이론이다.

포피의 괴양성 질환도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즉 잘라내지 않는 음경의 포피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포경수술로부터 예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질과 같은 요도염은 포피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포피를 제거한다고 요도 감염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포경수술을 하면 키가 커지고 음경이 우람해진다’라는 얘기도 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간혹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옆집 엄마가 얘기하는데 옆집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포경수술을 한 뒤 키가 커지고 조그만 했던 성기도 우람하게 커졌다”며 “우리 애도 포경수술을 하면 옆집 애처럼 될 수 있냐”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후 아이의 키가 커지고 성기가 커지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시기가 남자아이들의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기 때문에 남성호르몬에 의해 키가 성장하고 음경크기가 커지는 것이지 수술에 의해 키가 커지고 음경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춘기로 인한 남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시기와 포경수술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러한 현상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뿐이다.

한편 포피를 말아서 수술하면 성기가 커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포피를 말아서 수술할 경우 땀이 잘 차고 염증 및 악취가 나거나 분비선에 낭포가 생기는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성감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의 보고 결과 무관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경수술 언제가 적당?

‘포경 수술하기 적당한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 남자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고 비뇨기과의사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다. 포경수술 적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포경수술은 선택이다. 한림대의료원 춘천성심병원 비뇨기과 이성호 교수는 “포경수술은 의학적으로 모든 남성에게서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적인 수술이 아니라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시술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인 수술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포경수술을 받아도 무방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포경수술을 할 마음 자세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
옆집 애가 이번 겨울방학에 수술을 했다고 우리 애도 해야 한다는 ‘묻지마 포경수술’은 지양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수술의 공포 및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꼭 초·중학교 시기에 수술을 할 계획이 있다면 몇 년 전부터 엄마보다는 아빠가 직접 포경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한다.
포경수술을 앞두고 선천성 기형이나 포경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포경수술 후 성기의 모양이 이상해졌거나 피부가 많이 절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성기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선천성 기형에는 요도의 구멍이 성기의 중간에 있는 경우, 일부 요도의 성장이 미진해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돼 성기가 휘어진 경우, 바나나처럼 성기가 휘어진 경우, 비만 등에 의해 성기가 조직에 파뭍혀진 경우, 음낭의 발달 부전이 돼 성기 중간에 음낭 피부가 붙어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포경수술을 하지 말아야 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는 정밀하게 해야 한다. 또 음경 포피가 귀두의 피부에 붙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꼭 붙어있는 포피를 귀두로부터 박리해 조심히 수술을 해야 한다.

일부 의사들 중에 아직도 ‘콤코’라는 기계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포피를 불완전하게 절제하거나 많이 절제해 음경까지 손상을 주는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는 보고도 드물게 있다. 귀두가 표피에 딱 달라붙어있는 경우 귀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뇨기과 전문의를 통해 섬세하고 정밀하게 수술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희의료원 의과대학병원 비뇨기과 유구한 교수는 “포경수술 할 때 국소마취를 하는데 애가 그것을 참기 힘들어서 수술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포경수술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때가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포경수술 합병증은 거의 없고 있어도 약간의 출혈정도로 그친다”며 “수술 후 일주일 정도 물이 닿지 않는 것이 좋고 전문의 지시대로 연고만 3~4일 정도 바르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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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