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경찰도 모르는’ 별의별 변태업소 대해부

분명 학원 간판인데…들어가면 ‘여자 장사’

[일요시사=사회팀] 최용환 기자 = 성매매특별법이 무색할 정도로 전국의 집장촌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불법 성매매 업소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사회 곳곳에 기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엉뚱한 간판을 내걸면서 생존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경찰도 물음표를 던지는 변태업소들을 파헤쳐봤다.


홍등가의 리즈시절은 갔지만 그 불빛은 여전히 남아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성매매는 지금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낯선 ‘섹스아이템’으로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하며 남성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신종 ‘변태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성매매 시장의 판도가 서서히 바뀌는 모양새다. 다양한 변태업소의 등장은 홍등가의 새로운 트랜드를 보여준다. 

[발칙한 상상]
[  오피방   ]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신종 변태업소, 일명 ‘오피방’은 강남 선릉역, 강남역, 논현역 일대가 핫스팟으로 알려졌다. 유난히 강남 지역에 성매매 전단지가 많은 이유다. 강남 지역에는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어서 오피방이 넘쳐난다.
 
오피방들은 단기간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오피방은 룸살롱처럼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성매매 전단지로 손님을 끌고 있다.
 

오피방 주 고객은 강남지역 직장인들로 알려진다. 물론 호기심에 오피방을 찾는 대학생 등 일반 청년들도 있지만, 회식이 잦은 인근 직장인들이 주 타깃이다. 술에 취한 남성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야한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보고 성적인 유혹을 느끼고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엔 인터넷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미리 선택하고 찾는 경우가 대세라고 한다.
 
오피방의 기본가격은 13만원부터고 외모와 시간에 따라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오피방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한다면 자연스러운 성관계다. 즉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하는 콘셉트. 게다가 오피방 여성들은 대부분 젊고 대학생이 많다고 알려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오피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가격경쟁과 함께 서비스경쟁이 시작됐다.
 
넘쳐나는 수요에 오피방은 머리를 썼다. 바로 성관계를 빨리 마무리하는 교육이다. 오피녀들은 평소 포르노를 보면서 고객들을 단시간에 흥분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남성들은 시각적인 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T팬티를 입는 경우가 많다. 스타킹도 일반 스타킹이 아닌 다양한 문양이 들어있는 자극적인 스타킹을 선호한다.
 
오피녀들은 체력적으로 많은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 ‘빨리빨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그래서 테크닉 터득에 집중하는데, 남성들은 이러한 ‘교육된 여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오피녀들의 직업적 열정이 오히려 성매매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20분이면 OK!]
[   샤워방   ]
 
샤워와 동시에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샤워방은 단순히 남성을 씻겨주는 차원을 넘어서 남성의 주요 부위와 성감대를 자극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남성의 흥분지수를 극도로 높인다. 업소 자체가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유사 성행위 업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신속성과 샤워 때문에 샤워방을 찾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해진다. 특히 점심시간에도 샤워를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인기라고 한다. 그래서 일부 직장인들은 점심을 최대한 간단하게 먹고 샤워방에 출입한다고 알려진다.
 

사실 샤워방 서비스는 비교적 간단하다. 업소에는 좁은 방에 조그만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을 뿐. 말이 샤워방이기는 하나 다른 유사 성행위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샤워방은 5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20분 동안 시원하게 샤워를 받으며 유사 성행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깔끔한 마무리’가 특징인 것이다. 물론 다른 유사 성행위 업소도 젖은 물수건으로 정성스레 뒤처리를 해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샤워와 비교할 순 없다. 그런 점에서 샤워방은 ‘샤워’란 서비스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간단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바쁜 생활에 익숙한 도시인들에게 샤워방은 단비 같은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샤워방 경험자들에 따르면 샤워방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들의 외모 수준이 뛰어나다. 가격대비 최고라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도 금방 끝나고 깔끔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서로 ‘윈윈’하는 쿨한 변태업소인 것이다. 
 
샤워방은 수사망에서도 안전하다. 일단 성매매 현장을 잡기 위해서는 콘돔이 매우 유력한 증거인데, 샤워방의 겨우에는 유사 성행위 업소이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할 일이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장급습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 타이밍을 맞추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지금도 샤워방은 활개를 치고 있다.
 
시간·장소 구애받지 않는 ‘맞춤 서비스’ 제공
간단 스킨십부터 깊은 관계까지 ‘원하는대로’

[상상력 자극]
[  야설방   ]
 
‘저희 업소는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 등 위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음담패설로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야설방의 업소홍보글이다. 야설방의 가장 큰 특징은 ‘자플’이다. 자플이란 여성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마무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야설방은 키스와 탈의 없는 스킨십은 가능하나 여성이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애무해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요즘 유행하는 키스방과 비슷한 콘셉트다. 그런데 왜 이 업소는 야설방이라 불리는 걸까. 그것은 바로 색다른 서비스 때문이다. 
 
야설방은 업소 여성과 손님 간 음란한 대화로 흥분을 이끌어낸다. 업소 여성이 자신의 첫경험 등 야한 농담을 나누며 음탕한 포즈로 손님의 자플을 유도하는 것. 야설방 경험자들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도 충분히 흥분한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여성의 자플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야설방의 출현은 경찰 단속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기존 키스방의 과다경쟁을 피해 약간의 시스템 변경으로 남성을 유혹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종업소라 할 수 있다. 과거 ‘폰섹’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음담패설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섹스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호기심에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야설방 여성들은 시각적 자극과 야설만 제공하기 때문에 몸이 상할 일이 없어 이 일에 만족한다고 전해진다.
 


[단속 사각지대]
[   귀청소방  ]
 
비교적 최근 생긴 ‘귀청소방’은 여성이 남성의 귀를 청소해준다는 콘셉트로 빠르게 확산되는 유사 성행위 업소 중 하나다. 귀청소방은 젊고 예쁜 20대 여성이 남성들의 귀지를 빼주고 귀를 마사지해주는 등의 서비스로 남심을 유혹한다. 초기에는 ‘여대생 귀지 청소살롱’이었지만 최근에는 ‘귀청소방’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업주들은 귀를 청소해주는 건전한 서비스만을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귀청소가 건전할 리 만무하다. 
 
사실 귀청소방은 일명 ‘미미카키텐’으로 일본에서 큰 유행을 했던 업종이다. 귀청소방 여성들은 남성 손님을 자신의 무릎에 눕게 한 뒤 정성스럽게 귀지를 청소해주고 귀를 안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주로 ‘오타쿠’로 불리던 남성들이 주 고객이었다.
 
오타쿠들은 정상적인 성관계가 쉽지 않고 실제 여성보다는 게임 속에 등장하는 미소녀들에게 푹 빠져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여성에 대한 동경이 생겼고 이를 상업적으로 수용한 것이 ‘미미카키텐’인 것이다.
 
특히 오타쿠들은 여성의 무릎에 누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비교적 순진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미미카키텐 여성들은 육체적인 피로가 없었다. 그러나 미미카키텐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한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결국 그녀의 언니가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사건이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귀청소방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에 상륙한 귀청소방은 대전, 충주 가맹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이어갔다. 그런데 일본의 미미카키텐과 한국의 귀청소방은 조금 달랐다. 일본남성들의 경우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미미카키텐이 변태화되지 않았지만 한 번 하면 끝장을 내야 하는 한국인의 특질은 미미카키텐의 성격을 바꿔놨다. 한국의 귀청소방은 단순히 귀청소만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귀청소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성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일이 다반사다. 이 서비스는 보통 30분에 3만5000원에서 4만원 선. 추가적인 스킨십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기엔 저렴한 가격이라고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귀청소방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잠만 잔다?]
[ 소이네야 ]
 
‘미녀 도우미 옆에서 잠만 자는 숙면 서비스’, 일본의 신종 수면방 ‘소이네야’는 일본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화제가 됐다. 소이네야는 성관계를 갖지 않고 젊은 여성과 잠만 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이네야 관계자들은 매춘이 아닌 외로움을 달래는 서비스라고 말한다. 소이네야에서는 칸막이와 커튼으로 나뉜 어두운 큐브형 방안에서 한 시간 동안 여성과 누워 있는 데 1만엔의 요금을 받는다.
 
소이네야 여성들의 나이는 17∼25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면 비용은 시간에 따라 높아진다. 20분 잠을 자면 3000엔(4만3000원), 1시간 동안 잠을 자면 6000엔(8만6000원), 깊은 잠 5시간은 2만5000엔(35만원)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가벼운 신체접촉은 3분에 1000엔(1만4000원) 정도다. 이 가벼운 신체접촉이란 머리 쓰다듬기, 등 두들겨주기, 팔베개 등이 있으며 1분 동안의 짧은 서비스로는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있다.
 
소이네야 여성들은 고객과 잠자리에 들 때 파자마나 특수 의상을 입는다. 의상의 종류는 교복이나 항해사부터 일본의 유명 만화 영화인 세일러문 복장까지 다양하다. 고객은 추가요금을 내면 여성의 옷을 다른 의상으로 바꿔 입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돈을 더 내면 무릎베개, 팔베개 등 다양한 자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황당한 옵션이 있는데 다름 아닌 여성에게 뺨 맞기다. 이 업소의 경우 나이제한이 있다. 고등학생부터 30대 남성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사실 한국인에게 소이네야 서비스는 낯설 수밖에 없다. 소이네야는 아직 한국에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간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후죽순’ 자고나면 신종업 등장 
유사 변종업소 세분·다양화 추세

[ 음침한 서비스]
[물다방·입사방]
 
한동안 사양길을 걷던 다방이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다. 티켓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출장 성매매를 해왔던 다방이 이제는 유사 성행위 업소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물다방 혹은 입싸방으로 불리는 음침한 다방들은 현재 남성들 사이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변태다방은 남성이 입장하면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내놓고 여성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본격 행위가 이뤄진다. 단순히 손으로 자위를 해주는 ‘대딸방’과 달리 입까지 동원해 황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입사’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면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해진다. 
 
변태다방 여성들의 나이는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인데 단시간에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몰린다고 한다. 이러한 여성들을 찾는 ‘다방 마니아’들은 저렴한 가격에 자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점에 매료돼 자발적 홍보를 이어갔다.
 
그런데 변태다방은 단속에 당당하다. 성매매범 검거의 기본은 증거와 현장 급습인데, 변태다방의 경우 유사 성행위라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옷을 벗지 않고 모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처벌이 애매하다.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자는 간단히 옷을 올리고 지퍼를 채우면 끝이다. 문제는 경찰이 사실을 인지한다고 해도 남녀가 발뺌하면 그만이다. 변태다방은 향후 성행위 업소 중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가슴으로 해결]
[  ○치기방   ]
 
경기도 성남 일대에 퍼진 것으로 알려진 ○치기방은 변태남성들의 로망 중 하나인 ‘○치기’를 특화시킨 유사 성행위 업소다. 속된 말로 ‘탱크’라 불리는 ○치기를 원하는 변태적인 남성들이 ○치기방 골목을 기웃거린다. ○치기방이 탄생하게 된 원인은 유사 성행위 업소 간 과열 경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타 업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차별성을 둬야 안정적으로 손님을 확보할 수 있기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 것이다.
 
○치기방은 다른 업소들과 오로지 가슴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딸방’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여성의 손이 아닌 가슴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를 ‘파이즈리(가슴 사이로 성기를 끼우고 문지르는 자극 행위)’라 한다. 남성들이 파이즈리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건 아무 여성과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슴 사이즈가 최소 C컵은 돼야 파이즈리가 가능하다고 알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치기방은 거유천국이라고도 불린다.
 
○치기방에서 이뤄지는 파이즈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일단 여성이 누우면 남성은 여성의 배 위에 살짝 올라탄 뒤 풍만한 가슴 사이에 푹 파인 가슴골에 성기를 끼운다.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러브젤은 필수. 그리고 여성은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모아준다.
 
성기가 끼워졌다는 느낌이 들면 서서히 펌프질을 시작하며 차츰 속도를 높여간다. 이때 여성의 가슴이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는데 시각적인 자극이 매우 높다고 전해진다. 즉 ○치기방은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한 유사 성행위 업소다. 현재 ○치기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cyh@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레슬링 기술’ 걸어주는 변태업소
 
지난달 일본의 한 매체는 엽기적인 유사 성행위 업소의 실태를 고발했다. 일본에는 독특한 변태 업소가 많은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다소 엽기적이었다. 단속에 걸린 이 업소는 ‘프로레슬링 기술’을 걸어주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18세 미만의 어린 여학생들이 남성들에게 암바, 길로틴쵸크 등 ‘미소녀 레슬링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5초에 2000엔(3만원)을 받아왔다. 주 고객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오타쿠로 알려진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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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