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사건으로 본 맞고 산 연예인 누구?

소문난 잉꼬…알고보니 싸움닭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방송인 서세원씨가 부인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정희씨 측에서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 서세원 측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정희 측은 신체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예계 소문난 잉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추측이 무성하다.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가 갈림길에 섰다. 방송인이자 영화감독 그리고 목사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희는 남편 서세원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지난 10일 강남경찰서는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지난 10일 오후 6시께 거주 중인 서울 청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로비에서 말다툼을 벌였다"며 "서정희가 언쟁 도중 서세원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주위에 있던 보안요원에 도움을 요청해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곧바로 파경

서세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으나 지병인 당뇨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풀려났다. 서세원은 언론 보도 후 "입원하지는 않았고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뒤 14일 밤 10시35분께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찰은 이날 서세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한 서정희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경찰조사에서 남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서정희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코미디언과 명MC로 전성기를 누린 서세원은 그 인기 만큼이나 사건사고도 많았다. 서세원은 지난 2001년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한 바 있다. 당시 여권무효조치에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까지 올랐다. 대법원은 서세원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7년에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2009년에는 주가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서정희는 남편 곁을 묵묵히 지켰다. 서세원-서정희 부부는 지난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장성한 두 자녀는 모두 결혼식을 올리는 등 남부러울 것 없는 부부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였다.

광고 촬영을 위해 제주도를 찾은 둘은 처음 만났고 4년 간의 열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서정희는 결혼 당시 19세의 나이였고 큰 딸 동주씨를 낳은 지 2개월이 지나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30년 넘게 부부생활을 이어온 서정희는 서세원이 방송계에서 퇴출된 이후에도 함께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며 눈길을 끌었다. 서세원은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신학 교육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부터 서울 청담동의 솔라그라티아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시작했다. 서세원의 목회자 변신 배경에는 당시 서울 용산구 소재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던 서정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서정희 폭행 전치 3주 수사
가정폭력 피해 스타들 재차 주목

서정희는 2012년 방송된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아침>에서 서세원에 대해 "사실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또 "남편이 많이 약해졌다. 아내를 위한 마음이 날로 늘어가는 것 같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 30년이 넘어가니까 남편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애정을 자랑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가정폭력의 주인공들이 됐던 연예인 부부들은 종종 있었다. 많은 이들의 부러움 속에 지난 2006년 부부의 연을 맺은 이찬과 이민영은 결혼식을 올린 지 12일 만에 파경을 맞아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99년 MBC 드라마 <하나뿐인 당신>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 결혼까지 골인했으나 말다툼이 커져 이찬이 이민영을 폭행했고 둘은 갈라섰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없었다.

2005년 1월에는 개그우먼 김미화가 남편 김모씨와 협의이혼했다. 김미화는 서울지방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며 남편의 외도와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김미화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얼마 뒤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다.


2004년에는 배우 고 최진실과 야구선수 고 조성민 부부 폭력사태가 연예계에 충격을 줬다. 최진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집에서 가구집기 등을 휘두르는 조성민에게 맞아 영동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조성민은 긴급체포됐다. 같은 해 9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했다.

2003년 2월에는 개그우먼 이경실이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남편 손모씨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경실은 119 구급대로 강남구 도곡동 영동세브란스병원에 긴급 호송됐다. 사건 발생 한달 여만에 이경실은 두 아이의 양육권과 공동명의의 재산은 이경실이 갖고 손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문을 쓰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 조정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서 들락날락

류시원 부부는 3년째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0년 10월 류시원은 9살 연하의 조모씨와 부부의 연을 맺고 이듬해 1월 첫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위기를 맞게 됐다. 이들이 벌이는 소송은 37억원대 위자료 및 양육권을 둘러싼 이혼소송. 

이와는 별개로 류시원은 조씨를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과 협박, 폭행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재판부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류시원은 이에 항소했지만 지난 11월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현재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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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