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아나운서 프리선언 득과 실

공들여 키웠더니 기고만장 사표 "끝!"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프리선언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늘어나고 있다. 종편으로 인해 달라진 방송 환경과 아나운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프리를 선언한 아나운서들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 하지만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방송국 사내 위화감 조성 등 부담감도 분명히 있다.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조유영 아나운서가 XTM과 계약 만료 후 연기자 데뷔를 준비 중이다. 조유영 소속사 지앤지 프로덕션은 "최근 조유영과 계약을 마쳤다”며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발을 넓혀보고 싶어 연기자 데뷔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3월18일에는 김민아 아나운서가 MBC스포츠플러스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민아의 새로운 소속사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이며 남다른 애착이 있었기에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며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인사드리고 싶었기에 어렵게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친정 떠난다

이지애 아나운서도 지난 1일 KBS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2006년 입사 후 8년 만이다. 이지애는 한동안 개인 시간을 가지며 프리랜서 활동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3월11일에는 이지연 아나운서가 KBS를 떠났다. 14년 아나운서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것. 이지연은 JTBC <빅스타 리틀스타>를 통해 첫 예능에 출격한다.

배지현 아나운서는 지난 3월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퇴사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배지현은 "SBS스포츠 채널에서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행복했던 3년의 시간을 지난 2월 말로 정리하게 됐다"며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저에게 변화의 시기가 찾아와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퇴사 이유를 밝혔다.


박지성의 연인 김민지 아나운서 역시 지난 3월 아나운서국을 퇴사해 결혼 준비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SBS 아나운서국은 "비타 민지, 사랑해 자주 놀러와"라는 글로 애정을 전했다.

이렇게 친정을 떠난 아나운서들은 그들만의 넘치는 끼를 발휘하면서 방송가를 종횡무진하고 있다. 전현무, 오상진, 박지윤, 최희, 문지애 등이 대표적인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현무는 MBC <나 혼자 산다> <연애고시-연애조난자 구출프로젝트>, JTBC <히든싱어>, SBS <K팝스타 시즌3> 등의 MC에 거푸 발탁됐다. 오상진의 경우 SBS <별에서 온 그대>와 영화 <관능의 법칙>을 통해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열었다. KBS2 <진격의 역지사지 토크쇼-대변인들>에서는 아나운서 출신 유정현과 조우종, 김구라, 성시경과 함께 입심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박지윤은 결혼과 출산 후 Ystar <식신로드>, JTBC <썰전>에서 입담을 과시한 덕에 '욕망 아줌마'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최희는 프리 선언 후 KBS2 <미스터 피터팬> 출연에 이어 Ystar <부부감별쇼 리얼리?>에 이휘재와 공동 MC에 낙점되기도 했다.

줄줄이 프리랜서 활동 준비
3년간 출연제한 "이해된다"
대박과 쪽박 종이 한 장 차이

이처럼 아나운서들의 잇다른 프리선언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수익’이다. 여기에 만능 엔터테인먼트라는 끼가 한몫한다. 방송국 소속 아나운서의 경우 TV 출연료는 2만원, 라디오는 5000∼1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 아나운서는 회당 수십만~수백만원을 받는다.

제한받지 않는 넓은 활동 영역도 프리선언 이유 중 하나다. 아나운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뉴스 진행자'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끼 있는 아나운서들이 특집 프로그램에서 춤 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뉴스와 예능 전반을 오가는 아나운서가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나운서가 심심찮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나운서들에 대한 대중의 시각이 달라졌다.

잃는 것도 있다. 안정적인 생활이다.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다.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까닭에 부담감도 크다.

이들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선도 제각각이다. 아이디 wani****은 자신의 블로그에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방송사 시스템 속에서 아나운서 영역은 축소되고 있다"며 "소속 아나운서는 자유로운 방송활동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뿐만 아니라 소속 아나운서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당직 근무 등 일반 업무까지 봐야 하는데 보수는 적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아나운서 프리선언을 옹호했다.

아이디 band****은 해당 글 댓글에 "아나운서들은 보도국에서는 기자에게, 교양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에게, 예능프로그램에서는 개그맨들에게 밀리면서 입지가 좁아졌고 방송국 임원 진출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전문영역을 개척하고 능력 발휘를 위해 프리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아이디 fjwod****은 트위터에 "방송국에서 공들여 인재를 만들어 놓고 자본력이 좋은 대형기획사에 넘겨 준 꼴"이라며 "프리로 돌아온 아나운서들에게 이전과 다른 고액의 출연료까지 지급해야 한다. 방송국에게 프리 아나운서들에게 괘씸함을 느낄 수 있다. 방송사에서 프리 목적으로 퇴사 시 3년간 출연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 방송사는 예능인 양성소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방송사=양성소?

아이디 pg23****은 프리선언 후 감감무소식인 아나운서들을 꼽으며 무분별한 프리선언을 지양해야 함을 경고했다. 이 누리꾼은 "프리선언 아나운서들에게 빛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어둠도 확실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게 김경란이다. 2012년 9월 퇴사해 어느 한 곳에서도 얼굴을 제대로 비치지 못하고 감감무소식이다. 작년 종편에서 잠깐 얼굴을 보였지만 이내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한 "KBS의 붐이던 강수정도 프리선언 이후 맡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천천히 놓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방송에서는 전혀 볼 수 없게 됐다. 쌍둥이 임신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마저 유산되어 슬픔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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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