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빽한 도시 떠나 ‘청산에 살어리랏다’

뜨는 단독주택 베스트 오브 베스트

수도권 도심형 단독주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와 전원생활을 동시에 누리고 싶어 하는 자산가들의 시선이 경기 성남시 서판교 일대 등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단독주택지가 재조명 받고 있다.

강남권 접근성 좋은 수도권 도심형 각광
전원생활 누리고 싶다면 판교·용인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F동의 228㎡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전업주부 김다운(55)씨는 최근 시세보다 저렴한 서판교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했다. 대기업 은퇴를 앞둔 남편과 좀 더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옮기고 싶어서다.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매달 100만원을 넘는 관리비가 부담되고 환기도 좋지 않은 주상복합이 싫증이 나던 터였다.

대지 264㎡에
14억〜15억원

대지 264㎡의 단독 주택지를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10억원가량. 김씨 부부는 세 절감을 염두에 두고 우선 부부 증여를 한 후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설정했다. 부부 증여 시 6억원까지 비과세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단독주택을 짓는 데 건축비용 4억〜5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층짜리 아담한 단독주택을 다시 짓기로 했다. 마당에는 정원수도 가꿀 계획이다.
얼마 전 국토연구원이 1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0년 뒤 미래에 살고 싶은 집으로 단독주택을 선택한 사람이 41%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는 29%에 불과했다. 사실 그동안 단독택지는 투자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수도권 주변 단독주택지의 경우 전원생활과 신도시가 주는 편리함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음에도 소액 투자가 쉽지 않고 투자의 최우선 순위인 환금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이 각광받으면서 서판교 단독주택지의 경우 3.3㎡당 1500만원선까지 올랐는데 3.3㎡당 분양가가 800만〜900만원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다. 서판교는 서울 강남권과 불과 15분 내외에 다다를 수 있는 데다 수도권 남부 최대 단독주택 주거단지로 주변 기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각 택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230〜264㎡가 많아 중산층 이상 실수요자들이 많다. 이 택지는 건폐율 50%와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 1종 전용주거지역인데도 수요가 꾸준하다.
서울 근접 단독주택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월 청약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 D2-3 및 D2-4 블록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103필지)도 주목 대상이다. 이 택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200만원 수준이어서 개별 택지의 경우 8억9000만〜11억6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 따라서 자산가는 물론 실수요자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단독주택지는 2년 무이자 조건으로 공급되고, 대금을 조기 완납할 경우 2015년 9월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평당 분양가
800만원→1500만원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단독주택 용지는 분양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용인 흥덕지구, 오산 세교지구, 화성 향남지구, 화성 동탄신도시, 남양주 별내지구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분양가는 주거전용이 3억원대 중반, 점포 겸용 부지가 4억원대다.
단독주택이나 단독택지 투자 시에는 주거전용이냐, 점포겸용이냐를 우선 따져본 후 환금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땅을 제값 받고 빨리 팔 수 있느냐를 우선 따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광역교통망과 선도로 접근성, 전철역 위치 등의 교통환경 등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를 우선 점검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택지 분양가격과 건축비용 등 총 투자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 싶다면 장기적 전망을, 점포전용 주택을 지어 임대수익 등을 염두에 둔다면 단기적인 투자 전망을 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지가 각광받는다고 해도 부동산 침체기에는 정확한 투자 목적과 시기 등을 확고히 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단점 중 하나는 환금성이 낮다는 점이다. 매각할 때도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나만의 개성’만 강조하기보다는 대중적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개인 취향에 맞는 주거 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사생활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는 반면 단독주택은 주택 형태도 직접 설계와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주택 관리 시스템의 발달이다. 예전의 단독주택은 대체로 집주인이 직접 관리해야 했지만 경비 및 용역 시스템의 발전으로 관리가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단독주택은 지속적인 공급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격 상승도 동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즉 단독주택은 장기적인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 이동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전용은 장기적으로
임대수익은 단기적으로

서판교 운중동 월든힐스 공인중개사무소 길창호 대표는 “도심 속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는 수요로 고급 단독주택 선호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판교의 택지가격은 아직까지는 분당이나 일산과 비교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고 추후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의 임원진들과 강남의 집을 매도한 사람들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판교신도시를 선호하는데 그중에서도 서판교 단독주택을 손꼽고 있어 가격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의 핫 플레이스인 서판교는 보통 230〜264㎡가 주를 이루고 있다. 건폐율 50%와 용적율 100%의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서울 특히 강남과는 불과 10〜15분 이내의 서울인근 최대 주거단지다.
서판교 중 특히 운중동 553번지 일대의 청계산자락은 고급 타운하우스인 월든힐스와 산운마을 7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향의 따스한 볕과 북고남저의 전형적인 배산임수 명당 지역으로 손꼽히는 단독주택지임에 틀림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서판교 단독주택지의 택지시세는 3.3㎡당 1000만〜1500만원 선까지 있다. 건축비는 3.3㎡당 600만〜800만원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택지 위치와 주변의 환경을 잘 고려하면 132㎡(구 40평)대의 타운하우스 가격으로 단독주택을 지어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위례지구는 뛰어난 환경을 자랑하고, 쾌적한 입지가 주는 안락한 전원생활과 신도시가 주는 편리함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제값에 팔릴까
환금성 최우선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일원에 677만㎡ 규모로 약 4만3000가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조성되고 있다. 강남권의 생활과 잘 보전된 자연이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다. 환승시설을 통한 지하철과 버스의 효과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고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도권 남부 및 강남권 연계교통망이 구축된다. 지구 내 신교통수단도 설치 예정에 있다. 사업지구 중심에 도시축을 형성, 이 축에 따라 신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도입해 주상복합, 상업시설, 공원이 입체적으로 연결될 계획이다.
청량산과 탄천을 연결하는 생태순환축, 주거단지와 생태순환축을 연결하는 휴먼링(Human-Ring), 청량산변 생태주거단지가 조성된다. 휴먼링(Human-Ring)을 중심으로 신교통 역사와 연계된 위례의 중심지 트랜짓몰, 공원, 주요 공공시설, 보행자·자전거도로 간 녹색교통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도심 속 전원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수요층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도시 최대 노른자위 투자처라는 관심과 아울러 청정입지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도 하남시 일대 단독주택 용지도 시세가 뛸 가능성이 높은 유력 지역 중 하나다. 인근에 신세계그룹이 짓는 초대형 유통단지 ‘하남유니온스퀘어’가 2015년 문을 연다. 2018년이면 지하철 5호선 연장라인이 이 일대에 개통된다.


강남까지 거리는?
교통 체크 필수

용인 지역의 전원형 단독주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 데다 각종 교육, 생활 인프라가 완비된 덕분이다. 용인 처인구에 분양중인 라움빌리지는 용인 구시가지와 불과 1㎞ 거리에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남까지 차로 40분, 판교·분당까지는 20분이면 진입 가능해 출·퇴근도 편리하다.

경기 양평 지역도 눈여겨볼만하다. 미리내개발은 양평군 월산리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 ‘미리내빌리지’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이미 30여가구가 입주했으며 10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대지면적은 450〜1000㎡이며 분양가는 3.3㎡당 89만〜95만원이다.
토지 450㎡ 규모에 132㎡의 주택을 지을 경우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더해 2억5000만〜2억8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단지는 서울 잠실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고, 차로 10분 거리에 수도권 전철 용문역이 있다. 외부인을 제한하는 게이트형 전원주택단지로, 단지 안에 휴식공간과 골프연습장, 승마장 등이 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도 단독주택 용지 조성이 활발하다. 최근 한 민간업체가 과거 골프연습장으로 쓰던 용지를 사들여 이목파인힐스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하고 있다. 이목중, 동우여고 등 학교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전원주택 공급면적은 326〜658㎡이며 3.3㎡당 분양가는 370만〜440만원이다. 단지 앞 좌석버스를 타고 30분이면 서울 강남까지 도착할 수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