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까지 20분…최고 위성도시 어디?

경기권 ‘골드라인’리스트

최근 교통의 개선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분양상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가치’는 서울 접근성이 얼마나 좋거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이 개선되면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과 가까운 부동산의 값이 비싸게 평가받게 된다.


서울 이웃 접근성 우수한 지역 관심↑
상품 투자가치 달라…가까울수록 값↑

서울의 핵심 지역 곳곳을 연결해주는 노선과 도로들이 속속 연장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4호선 연장선, 5호선 연장선, 8호선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 김포도시철도, GTX,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교통호재로 서울 접근성의 개선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엔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지하철 뚫리고
40만원→45만원

2012년 10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이 개통되고 지난해 11월 분당선 수원구간이 연장되면서 인천·부천 등 수도권 서부권과 수원·용인 등 남부권의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돼 지역 상권과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개통으로 상동역·중동역과 부천시청역 주변 상권이 들썩거렸다.
아파트 전세가는 물론이고 상가 매매가가 동반 상승했다. 상가의 경우 3.3㎡당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랐다. 유동인구가 증가해 역 근처 오피스텔 수요가 늘면서 월 40만원선인 오피스텔 임대료가 45만원선으로 5만원가량 올랐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분당선 수원 연장구간인 3개 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승하차 기준)은 2만4833명으로 지하철 이용 시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공시지가는 망포역 부근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최고 6.9% 올랐다. 망포역 주변에선 최근 굵직한 상가 건물도 거래됐다. 망포역 바로 앞에 위치한 대지 770.7㎡, 연면적 985.6㎡인 2층 건물이 64억여원에 팔렸다. 수원시청역, 매교역, 매탄권선역 등 지하철역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이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매매가는 약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 = 경기도 하남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송파구에 접해 있다. 서울의 동쪽 관문이며,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이 많다. 하남시 인구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15만명이고, 2020년에는 약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수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중 시작되는 5호선 하남선 연장사업은 총 사업비 1조550여억원이 투입돼 5개 공구로 나눠 추진된다.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고 미사강변도시 및 기존시가지 주민들도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편리해진다.
▲광명시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 강남지역의 동선간 연결도로인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 기존 개통된 강북의 내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해 서울특별시의 통합도시고속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강남구 수서동 일원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4.8km 구간으로 그 중 1단계 동남부구간(금천구 독산동〜강남구 수서동)이 2016년 준공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광명, 금천에서 강남으로 2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 신도시 =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동탄〜수서선과 이어지는 일산〜삼성 GTX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삼성역 일대, 고양 일산, 삼송지구 등 상권이 수혜지역을 꼽히고 있다. 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게 된다. 따라서 GTX가 개통되면 일산에서 동탄까지는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GTX의 개통으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가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교통여건 체크
개발호재 따져야


▲고양 삼송지구 = 서울시가 신분당선 연장선을 경기도 삼송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삼송지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역에서 분당 정자역까지 운행 중이다. 정자〜광교 구간이 2016년 개통 예정이다. 강남〜동빙고〜광화문〜은평뉴타운〜삼송을 있는 추가 연장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연결되면 삼송에서 강남까지 35분으로 현재(57분)보다 22분이나 짧아진다.
▲남양주 별내신도시 =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은 현재 종점인 암사역에서 한강지하터널을 건너 구리를 거쳐 경춘선 별내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별내신도시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서울 강남까지 직접 출퇴근이 가능하다. 2014년 착공 해 2017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지하철 4호선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신도시를 거쳐 오남·진접택지지구 세 개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개통되면 서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진접지구까지 1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2014년 연말 착공해 2019년 개통 예정이다.
▲김포 한강신도시 = ‘김포골드라인’은 지난해 공모에 의해 확정된 김포도시철도의 정식 명칭이다. 한강신도시〜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경전철이다. 지난 2월26일 착공한 김포도시철도는 23.63㎞ 전 구간을 지하로 잇는 사업으로, 차량기지 1개소 외에 9개 역이 신설된다. 2018년 11월 개통예정이다. 골드라인이 완공되면 현재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차량으로 50분 걸리던 시간이 28분으로 단축된다. 또 5호선, 9호선 공항철도와 환승이 가능해져 9호선 급행 환승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 = 동탄2신도시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의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면적은 2400만㎡에 달한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동탄1신도시의 3배 정도로 규모가 크다.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 개발되는 만큼 교통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제2외곽순환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연장하고 서울 강남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광교·오산까지 연결되는 신교통수단도 만들어진다. KTX, GTX 착공 등의 개발 재료가 있으며 서울 강남까지 20분 내에 주파 가능한 GTX 동탄역은 수서〜동탄 구간이 올해 하반기 정거장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0년쯤 개통될 예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에서 입지만큼 중요한 것이 교통여건이다”며 “더불어 교통편이 개선되더라도 현장과 신설 교통여건과의 도보상 거리를 확인하고 인근에 편의시설 확보 여부 및 개발호재의 진행상황 등을 따져본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분양(예정) 중인 부동산 상품들이다.

광명·하남 주목
삼송·별내 인기

▲하남 수산물복합단지 상가 = 경기 하남시 풍산동 245-3번지 일대에 대규모 수산물 복합상가인 ‘하남수산물복합단지’가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대지면적 1만8156㎡ 부지에 연면적 2만7273㎡ 규모로 지상 3〜4층 5개 단지, 건물 15개동으로 건립된다. 206개 점포와 28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다.
상가 건물에는 수산물 도·소매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스크린골프장, 커피전문점, 노래방, 냉동창고,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남수산물복합단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최신시설의 수산물 특화 복합단지로 한곳에서 모든 것(먹을거리·공연·문화)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복합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점은 2014년 4월 예정에 있다.

▲광명 행운드림프라자 상가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80번지(구 지번) 일대 광명 행운드림 프라자를 4월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다. 지하 3층〜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1층〜지상 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자주식으로 54대(법정:35대)다. 층별 추천업종은 지하 1층 대형마트,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문구점, 이동통신대리점, 은행CD기, 부동산중개업소,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이다. 2층은 금융기관, 전문식당가, 미용실 등, 3〜4층은 병의원, 학원 등이다.
행운드림프라자는 역세권 휴먼시아택지지구 약 4500세대 초입길에 위치해 있으며 4거리 코너입지다. 3.3㎡당 분양가는 650만〜3200만원(VAT별도)선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조건이다. 인근에 분양한 상가들의 3.3㎡당 분양가가 1층 기준 2800만〜4000만원(VAT별도)선임을 감안하면, 최대 3.3㎡당 800만원가량 저렴하다. 2014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일산 요진와이시티 = 아파트뿐 아니라 교육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한곳에 모인 원스톱 복합주거단지가 경기 일산에 들어선다. 요진건설산업이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에 공급 중인 일산 요진와이시티가 그 주인공.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59층 규모로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 총 2404가구와 오피스텔 348실로 이뤄졌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44㎡로 이뤄졌으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156〜244㎡ 28가구는 펜트하우스로 구성했다. 기존 초고층 주상복합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환기 및 통풍 문제를 맞통풍구조, 개별환기시스템, 복층유리 이중창 설치 등으로 해결했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 채광성을 높였으며 취향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16개 평면으로 다양화했다. 또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기준보다 70㎜ 두꺼운 250㎜ 슬래브와 30㎜ 완충재를 적용했다.
지하철 3호선 백석역이 도보 3분 거리다. 광화문, 강남, 파주, 인천 등 서울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도 단지 앞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풍부한 편의시설도 자랑거리다. 단지 내에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뮤지컬·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 오픈공연장, 미술관 등이 계획되고 있다. 이 밖에 고양종합터미널, 홈플러스, 메가박스, 이마트, 일산병원, 호수공원, 백석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백신초·중·고, 호수초, 금계초, 백석초, 백마고, 백석고 등 우수한 학군이 조성돼 있다. 입주는 2016년 6월 예정이다. 

▲삼송지구 삼송동원로얄듀크 = 동원개발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A17블록에 ‘삼송로얄듀크’의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고양 삼송택지지구는 서울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있어 서울생활권과 다름없는 지역이다. 서울은평〜지축〜삼송〜화정〜고양일산으로 이어지는 서북부 수도권 신주거벨트의 최중심도시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걸어서 7분 만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로 통일로IC가 차로 4분, 통일로를 차로 1분이면 진입할 수 있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단지 인근에 원흥역도 공사 중이다. 2014년 착공을 목표로 GTX(대심도철도)가 추진돼 향후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교통환경이 꾸준하게 개선된다.
동원로얄듀크는 용적률 169%를 적용해 지상 17〜21층 10개동, 총 598가구(전용면적 기준 84.97㎡ 101가구, 84.96㎡ 199가구, 110.91㎡ 100가구, 116.51㎡ 198가구)로 구성됐다. 10개동 모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남동향으로 배치된 라인들은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2만여㎡에 달하는 근린공원이 있고 단지 3면이 자연녹지로 둘러싸여 있다. 이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 우범화 방지 설계’ 등을 적용해 어린이 놀이터를 단지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개방된 장소에 배치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집 안에서도 TV를 통해 놀이터를 관찰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2만여㎡의 대규모 근린공원이 들어선다. 단지 3면을 둘러싼 자연 녹지와 창릉천, 오금천, 공릉천이 어우러져 있어 친환경적인 아파트라는 점도 메리트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삼송 동산초, 삼송초, 고양중, 고양고, 동산고 등 우수 학군이 인접해 있다. 개발 호재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주변으로 업무 시설인 삼송테크노밸리가 조성 중이다. 단지 인근에 2017년까지 신세계 대형 쇼핑몰도 예정돼 있어 문화, 쇼핑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자에게는 대출이자를 3년 동안 대신 내주고 드레스룸, 붙박이장 등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

▲별내신도시 동익미라벨 = 동익건설은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동익미라벨’의 잔여 가구를 분양 중이다. 별내신도시 A14, 15블록에 건립 중인 동익미라벨은 지하 2층, 지상 8〜15층의 21개동으로 구성된다. 총 80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101㎡ 3가지 타입과 111㎡ 2가지 타입이다. 101㎡는 A타입 231가구, B타입 195가구, C타입 50가구 등이다. 111㎡는 A타입 224가구, B타입 102가구다.

지하철 연장구간 주변 상권 들썩
임대료 오르고 매매가도 10% 상승

별내지구 중심에 위치한 이 단지는 교통환경이 뛰어난 편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춘선 복선전철, 4호선 연장선과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17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연장선 호재가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별내나들목까지 1분이면 진출입이 가능하다. 단지 내부는 공모전으로 설계됐다. 직사각형 둘레에 아파트를 배치하고 단지 안쪽으로 조경을 꾸며 유럽풍 장식 정원, 폭포수 정원 등 테마형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파트 1층에는 유럽형 스트리트형 상가도 활성화되어 있다.
동익미라벨은 8〜15층의 중저층 아파트면서 용적률이 160% 이하여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입주자는 주방에서 10인치 와이드 월패드를 통해 TV 시청과 전화 등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형 설계도 눈에 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공용부 전기 일부를 충당한다. 여기에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를 적용해 전자제품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도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즉시 입주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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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