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술렁’ 상가 웃고 오피스텔 울고

2·26 발표 이후…수익형 부동산 희비

정부가 지난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오피스텔 등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반응 엇갈려”
오피스텔 선호도 하락…수익↓ 공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과잉으로 임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투자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반면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은 이번 방안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설상가상…
세금부담까지

실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공급과잉 현상으로 임대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0년 8월(6.0%) 이후 하락해 지난 2월 5.6%까지 떨어졌다.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입주폭탄과 맞물려 수익률 저하와 공실 증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3만2898실 입주)에 이어 올해 4만1312실이 입주하게 돼, 지난해보다 1.5배가량 공급이 늘었다. 6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설상가상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노출에 세금부담까지 더해져 투자선호도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 영등포구 당산동과 관악구 신림동의 부동산시장에는 벌써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현재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래가 줄면서 마이너스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다. 거래가 급매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등포구 당산동의 T오피스텔은 지난달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0%가량의 잔여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오피스텔 인근 영등포구 당산동의 P공인중개사무실 대표는 “T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시장 침체가 계속되자 분양가를 낮춰가면서까지 고객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전·월세수요는 많으나 매매수요는 최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때 판교신도시와 함께 ‘로또신도시’로 불렸던 광교신도시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수년간 광교신도시에 오피스텔 공급이 많았으나 수요는 한정돼 있어 현재 임대수익률은 3%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광교테크노밸리 주변에 위치한 S오피스텔과 T오피스텔은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절반가량은 불이 꺼진 상태다. 두 곳의 30㎡형 분양가는 1억7000만원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1억4000만원 이하로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고전 중
‘룰루랄라’상가는 풍선효과


공급 과잉으로 고전하기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다. 관악구 신림동의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관악구 신림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넘쳐나면서 급매위주로만 거래된다”면서 “불과 2년 전, 신림역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18㎡ 기준으로 최고 1억3000만원까지 분양됐으나 현재는 1억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은 오히려 풍선효과를 받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주를 이뤘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단지 내 상가 ‘텐즈힐’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쏠렸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가 쪽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 같다” 면서 “3월 이후 15일간의 계약건수가 지난 한달간의 계약건수보다 약 2배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계약이 늘어났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차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일부 지역은 상가의 거래가 늘면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U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파트의 거래가 주를 이뤘으나 임대차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아파트를 찾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상암지구 중심상권은 최근 대체적으로 5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됐으며 상가손님이 늘어난 편”이라고 말했다.
송도신도시 역시 개발호재와 맞물려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의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송도신도시 중심상권과 그 주변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중심상권의 1층 상가 36㎡형은 분양 당시 분양가가 4억5000만원 선이었으나 지금은 5억원 선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가들이다.

 

▲서초타워 근린상가 = 서울 서초보금자리 내 첫 상가인 ‘서초타워’가 이달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422㎡ 규모로 점포수는 총 22개다. 지하 2〜1층은 주차장, 지상 1〜7층은 근린상가로 구성됐다. 3.3㎡당 분양가는 평균 1000만〜4000만원 선(VAT 별도)이다. 전용률은 60% 정도다.
서초타워는 삼성 R&D센터(2015년 2월 준공 예정, 연구인력 1만명 상주), LG전자 사옥(4000여명), 서초 보금자리지구 4000여가구, 우면지구 3300여가구 등 배후 상권이 탄탄한 요지에 위치해 있다. 왕복 10차선(40m) 양재대로변 서초보금자리지구 초입에 위치한 3거리코너 상가로 가시성이 뛰어나다.

호재와 맞물려
프리미엄 형성

인근에 초등학교와 대형 유치원이 인접해 다양한 임차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는 현재 18대가 가능하다. 현장 뒤편 농협소유 주차장 부지가 농협 하나로마트로 입점이 확정돼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수월할 예정이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복합상가 = 서울 강남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대표적 상권으로 평가받는 강남역 인근에 스트리트형 상가가 등장한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다. 최근 5년간 공급된 오피스텔 중 최대 규모인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단지에 위치한다. 상가 연면적 1만3000여㎡에 점포수는 110개다. 이 상가는 총 728실의 오피스텔 입주민이라는 고정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을 타고 내리는 이용객이 1일 약 21만명, 주말 35만〜40만명에 달한다. 상가의 면이 모두 도로와 접하는 ‘4면 개방 스트리트형’상가다. 이밖에도 약 400대 수용 규모의 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유지 관리비 70%를 절감할 수 있는 수축열 시스템(공기열) 적용, 야간경관에 활력을 주는 야간경관 조명 채택 등의 특화된 설계로 이용고객과 입주민의 편의를 배려했다. 2015년 3월 입점 예정.

 

▲하남 수산물복합단지 테마상가 = 경기 하남시 풍산동 245-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대규모 수산물 복합상가 ‘하남수산물복합단지’가 오는 4월 입점을 앞두고 있다. 2월 말 현재 총 분양률은 60% 이상으로 1층 92개 점포는 사실상 임대분양이 마감돼 상인들이 입주를 원해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 단지는 대지면적 1만8156㎡, 연면적 2만7273㎡ 부지에 지상 3〜4층 5개 단지, 건물 15개동으로 건립된다. 206개 점포와 28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다.
상가 건물에는 수산물 도·소매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스크린골프장, 커피전문점, 노래방, 냉동창고,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산물 특화 복합단지로, 한곳에서 모든 것(먹을거리·공연·문화)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복합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후세대 또한 풍부하다. 고덕·풍산·강일지구 3만6000여가구, 하남지식산업센터(6000여명 상주) 등과 하남 미사·고덕강일 보금자리 4만7000여가구, 강동 첨단업무단지 등이 조성되면 4만여명의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 주차수용 능력은 500대 규모다.

 

▲광명 행운드림프라자 근린상가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80번지 일대 ‘광명 행운드림프라자’가 공급 예정에 있다. 건축면적 845㎡, 연면적 7005㎡,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다. 지하 3층〜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자주식으로 54대(법정:35대). 층별 추천업종은 지하 1층 대형마트,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문구점, 이동통신대리점, 은행CD기, 부동산중개업소,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2층은 금융기관, 전문식당가, 미용실 등 3〜4층은 병의원, 학원 등이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휴먼시아택지지구 약 4500세대 초입길에 위치해 있으며 4거리 코너입지다. 지구 내 유일한 상업용지로 희소성이 있으며 타 상권으로 배후수요가 이탈하지 않는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에 초, 중, 고 4개 학교가 있어 학원 등 업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사업부지 옆에 종교시설인 대형 교회가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유동인구에게 자연스러운 상가 노출과 함께 종교시설 내 어린이집으로 인해 학부모 유동인구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주 7일제 상권이다. 2014년 10월 준공 예정.

 

▲송파 와이즈 더샵 복합상가 =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송파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내 C1-4블록에 ‘송파 와이즈 더샵’상업시설이 3월 말 공급을 앞두고 있다. 위례신도시 핵심상권으로 개발되는 트랜짓몰과 바로 인접하며 유럽형 스트리트형 상가로 개발된다. 상업시설 내에는 또 하나의 소규모 스트리트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트랜짓몰 안의 미니 트랜짓몰’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이 상업시설은 연면적 9767㎡ 지상 1〜2층 총 130여개 점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위례중앙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지식산업센터도 상가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분양 중인 ‘에이스 하이엔트 타워10’ 분양 관계자는 “올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제한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객층이 더욱 두터워졌다”면서 “이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3월11일 분양을 시작 후 일주일 만에 계약률이 4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문정지구 지식산업센터 =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문정지구의 경우 첨단업무지구와 문정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데다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상가 분양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정지구에서는 현재 문정역 현대엠코 지식산업센터, 엠스테이트, 현대지식산업센터 등이 분양 중이다.

발표 이후 계약
2배가량 늘어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고시원이나 고시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시원이나 고시텔 등은 개별등기보다는 층 전체를 고시텔로 개조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 역시 초기 비용이 소액은 아니지만 일단 보증금이 확보되면 자금 부담이 적다. 입지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지만 충분히 접근해볼 만 하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줄겠지만 저렴한 대체상품이 없다는 점에서 잠시 주춤한 뒤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 달리 소액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예전만큼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겠지만 임대사업의 큰 줄기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금력이 적은 투자자들은 3억원 이하 금액으로 투자할 만한 게 주거용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기로 당분간 위축되겠지만 여전히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투자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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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