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뻥 뚫리는 새길 따라 돈이 보인다

부동산 속설에 ‘길을 따라가면 부동산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또 ‘교통 길이 돈길’이란 말도 있다.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은 그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 임대수요가 몰리고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오른다고 한다. 사실일까.


‘교통길은 돈길’교통 좋으면 상권도 쑥쑥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인기

전철, 도로 등이 새롭게 개통되면 교통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점 등 편의시설도 늘어나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출퇴근이 용이해진다. 덩달아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임대수요가 풍부해져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도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교통의 개선이 실제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편의시설 늘어나
생활여건 좋아져

철도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의 부동산 경기 역시 호조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0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이 개통되고 지난해 11월 분당선 수원구간이 연장되면서 인천·부천 등 수도권 서부권과 수원·용인 등 남부권의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돼 지역 지역 상권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7호선 연장선의 개통으로 상동역·중동역과 부천시청역 주변 상권이 들썩거렸다. 아파트 전세가는 물론이고 상가 매매가가 동반 상승했다. 상가의 경우 3.3㎡당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랐다. 유동인구가 증가해 역 근처 오피스텔 수요가 늘면서 월 40만원선인 오피스텔 임대료가 45만원선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분당선 수원 연장구간인 3개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승하차 기준)은 2만4833명으로 지하철 이용 시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공시지가는 망포역 부근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최고 6.9% 올랐다. 아파트 역시 일부 상승하고 상가 공실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고 망포역 인근으로 생활편의시설과 함께 상권도 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망포역 주변에선 최근 굵직한 상가 건물도 거래됐다. 망포역 바로 앞에 위치한 대지 770.7㎡, 연면적 985.6㎡인 2층 건물이 64억여원에 팔렸다. 수원시청역, 매교역, 매탄권선역 등 지하철역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이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매매가는 10%가량 올랐다.
지하철 노선, 도로라고 다 같은 황금노선·로드는 아니다. 특히 강남권과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정답이다. 현재 골드라인·로드로 불리는 신 노선이나 도로는 대략 5개 정도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9호선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경전철 위례〜신사선, 경기 하남까지 5호선 연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
▲9호선 2단계 연장(논현역〜종합운동장) = 서울 강서권과 강남권을 가로지르는 ‘황금노선’인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구간 개통이 올해 연말로 다가오면서 신설역 주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 개통되는 구간은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926정거장)〜선정릉 사거리(927정거장)〜옛 차관아파트 사거리(928정거장)〜봉은사 사거리(929정거장)〜종합운동장(930정거장)까지로, 5개역이 새로 들어선다.
지하철 개통과 함께 교보생명 사거리〜봉은사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봉은사로 상권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2호선과 7호선 사이에 끼인 애매한 위치였던 차병원 사거리가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으로 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에 대비한 의료관광 특구상권으로 조성되면서 상가 분양이 활발한 모습이다. 9호선 연장 개통과 함께 의료관광 특구상권인 차병원 사거리 상권과 제2코엑스 개발 호재가 있는 봉은사 사거리 상권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동탄〜수서선과 이어지는 일산〜삼성 GTX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삼성역 일대·고양 일산·삼송지구 등 상권이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게 된다. 따라서 GTX가 개통되면 일산에서 동탄까지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GTX의 개통으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가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경전철 위례〜신사선(신사역〜위례신도시) = 위례신사선이 신사역에서 위례신도시까지 14.83㎞ 연장된다. 위례신사선은 3호선 신사역을 비롯해 청담·봉은사·삼성·학여울·가락시장역 6개 환승역을 포함, 총 11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파 문정지구, 위례신도시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5호선 연장 = 경기 하남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 수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중 시작되는 5호선 하남선 연장사업은 총 사업비 1조550여억원이 투입돼 5개 공구로 나눠 추진된다. 새로 개통될 지하철 노선에 맞춰 초대형 복합쇼핑몰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 근린공원 등 개발도 이뤄질 예정이라 이 지역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권 접근성
따라 등급 결정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서울 강남지역의 동서간 연결도로인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 기존 개통된 강북의 내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해 서울특별시의 통합도시고속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수서동 구간으로 이어지는 도로폭 4〜8차로, 총연장 34.8km의 고속화도로로 개설된다. 계획구간 중 1단계, 동남부지역 23.2km(금천구 독산동〜강남구 수서동) 구간은 2001년 착공해 2014년 준공예정이다. 2단계 서남부지역 11.6km(영등포구 양평동〜금천구 독산동)구간은 2011년 착공해 2016년 준공예정이다.
이처럼 신 노선이 뚫리게 되면 강남·종로 등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수익형 부동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레 인구유입이 늘고 개발이 활기를 띠어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물론 부동산 경기의 단기회복을 기대하기엔 힘든 상황이지만 환금성이 뛰어나고 입지여건에 따라 향후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3〜5년 정도를 내다보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해볼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속설에 길 따라 돈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듯이 교통이 좋아지면 기반 시설까지 잘 갖춰지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최근에는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신설 역세권에 임대사업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교통 환경이 부동산에 미치는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정된 지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길 따라 주목받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신논현 마에스트로 상가 = 코람코자산신탁이 의료관광 특구지역인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신논현역 인근에 신논현 마에스트로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하 19층 오피스텔 124실 규모의 신축건물은 지하 1층〜지상 2층 3개층에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성형외과(퀸즈메디컬 그룹)가 입점한다. 분양대금 2억원 내외로 상가 분양 시 임차인 퀸즈메디컬 그룹과 임대차계약을 체결(10년 계약 이후 5년 단위 연장 조건)하며 준공 및 개별 등기 후 1년차에 임차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의 7%인 131만원을 임대료로 받을 수 있다.
매년 전년대비 임대료 5%씩 인상을 감안하면 10년차에는 수익률이 11%나 된다. 은행대출은 최고 50〜60%까지 가능하여 실투자금액은 1억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국내 성형산업은 현재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상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가 차병원사거리를 중심으로 의료, 관광, 숙박지역으로 특화하면서 신논현역에서 차병원사거리까지 많은 호텔들이 외국인 성형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호텔 내 병원도 개원하고 있다.

▲일산 테라스앤타워 오피스텔 = 요진건설산업은 경기도 일산신도시 백석역 일대에 공급하는 주거복합단지인 ‘일산 요진와이시티(Y-CITY)’아파트에 이어 4월경에 오피스텔 ‘테라스앤타워’를 분양 예정이다. 이 단지의 경우 일산신도시 내 16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 데다 한강조망과 북한산 조망이 동시에 되는 일산신도시의 마지막 분양단지로 희소성과 신도시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단지라는 평가다.
요진와이시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6만6039㎡ 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형 복합주거단지다. 지하 4층, 최고 지상 59층 주상복합 아파트 6개 동 총 2404가구다. 전용면적은 59〜244㎡로 주상복합아파트임에도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을 갖췄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피스텔은 투룸형 타입, 테라스형 타입, 펜트하우스형 타입 등 특화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9층 , 전용은 24〜48㎡ 총 293실로 조성된다. 테라스앤타워는 요진와이시티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오피스텔과 달리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며 스트리트형과 타워형을 접목시킨 유럽형 디자인에 테라스까지 설계한 일산 최초의 신개념 오피스텔이다.

▲문정 법조프라자 상가 = 시행전문회사인 고운개발은 송파구 문정동 택지개발사업지구 3-2BL에 문정 법조프라자 상가와 오피스를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934㎡에 연면적 7860㎡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10층 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편의점, 문구점, 약국, 안경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전문식당, 은행, 병의원, 변호사·법무사·세무사 사무실 등이 권장업종이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5%, 중도금 45%, 잔금 40% 대출조건이다.
문정 법조프라자는 서울 동부지방법원·동부지방검찰청사 정문 앞에 위치해 변호사·법무사 및 종사자·민원인 등 유동인구가 끊이질 않는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8호선 문정역으로 향하는 동선 상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흡수에도 용이하다. 주차는 50대가 가능하다. 입점 예정일은 2015년 9월. 

▲송파 와이즈더샵 상가 =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송파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내 C1-4블록에 ‘송파 와이즈 더샵’ 상업시설이 3월 말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위례신도시 핵심상권으로 개발되는 트랜짓몰과 바로 인접하며 유럽형 스트리트형 상가로 개발된다. 와이즈 더샵 상업시설 내에는 또 하나의 소규모 스트리트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트랜짓몰 안의 미니 트랜짓몰’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이 상업시설은 연면적 9767㎡ 지상 1·2층 총 130여개 점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위례중앙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하남 수산물복합단지 상가 = 경기 하남시 풍산동 245-3번지 일대에 대규모 수산물 복합상가인 ‘하남수산물복합단지’가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만8156㎡ 부지에 연면적 2만7273㎡ 규모로 지상 3〜4층 5개 단지, 건물 15개동으로 건립된다. 206개 점포와 28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다. 상가 건물엔 수산물 도·소매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스크린골프장, 커피전문점, 노래방, 냉동창고,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최신시설의 수산물 특화 복합단지로 한곳에서 모든 것(먹을거리·공연·문화)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복합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점은 2014년 4월 예정.


프리미엄 기대
3~5년 내다봐야

▲서초타워 상가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757번지(서초보금자리 준4-3) 서초타워 상가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422㎡ 규모로 총 점포수는 22개다. 지하 2층〜지상 1층은 주차장, 지상 1〜7층은 근린상가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000만〜4000만원(VAT별도) 선이다. 전용률은 약 60%다.
왕복 10차선(40m) 양재대로변 서초보금자리지구 초입에 위치한 3거리코너 상가로 가시성이 뛰어나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대형 유치원이 인접해 다양한 임차업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서초타워는 삼성 R&D센터(2015년 2월 준공예정, 연구인력 1만명 상주), LG전자 사옥(4000여명), 서초 보금자리지구 4000세대 우면지구 3300세대 등 배후 상권이 탄탄한 요지에 위치해 있다. 2014년 4월 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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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