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당대표 놓고 문재인과 한판 붙고 싶다"

<이슈&인터뷰>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원조 친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고, 지난 16대 대선 당시 모두가 노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때도 그는 끝까지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조 최고위원은 지금 친노진영과 격렬하게 대립 중이다. 친노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조 최고위원의 제명까지 건의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조 최고위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조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달 20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조 최고위원님의 제명을 건의했다.
▲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 김한길 대표는 새해 첫 일성에서 분파주의를 극복하자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계파갈등이 더 극심해지는 모양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 애당초 친노 패족들은 김한길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가 문성근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하루 전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건 김한길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얘기다. 민주당의 현재 분포를 보면 계파주의를 극복하긴 어렵다고 본다.

- 계파주의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 저는 계파주의보다는 특정계파의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패권주의가 더 문제라고 본다. 계파는 어느 정당이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어떤 성질의 계파냐가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은 당의 조직을 상당히 위협하고 갉아먹는 패권화된 계파, 패권화 된 문화가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께서 고군분투를 하시고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일각에선 조 최고위원의 파격 발언도 민주당 계파갈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중진 의원으로서 튀는 언행보단 친노 초선 그룹 의원들을 다독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 언제든지 오셔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런 용기는 없나보다. 다들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고 저한테 와서 토론을 요청하면 된다. 사람은 때론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토론을 통해 차이를 극복해야지 자기들과 다르면 무조건 안 된다니 이건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게 바로 독재다. 독선적 아집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 그동안 조 최고위원은 특히 친노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 저는 친노라는 표현보다는 '매노'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친노가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먹는 매노다. 제가 오히려 '원조 친노'다. 저는 노 전 대통령과 1988년도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자원봉사를 해드리며 인연을 맺었고, 96년부터 정당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노 전 대통령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당내 인사 중에 저만큼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이력을 함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라. 저는 그 분들을 친노라고 부르지 말고 매노 패권세력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친노와 매노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 친노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소주 한잔 한 것이 친노가 아니다. 제가 말하는 친노는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받드느냐 안 받드느냐는 차이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분이 살아왔던 정치적 역경, 철학이 무엇이냐를 봐야 한다. 이 분은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많이 출마했다. 떨어지면 또 나오고 떨어지면 또 나오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10여년 하면서도 어느 계파에도 소속이 안됐다. 당신께서는 보스 밑에서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자율성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계파주의를 청산하려고 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할 때 안 따라간 것 아닌가?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간 것이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매노세력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나?

- 문 의원은 친노에 대해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만든 프레임으로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자기들이 유리하면 내세웠다가 불리하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기회주의적인 작태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밝혀라. 그리고 당원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 문재인 구원등판론에 대해 "친노가 드디어 당을 장악하기 위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친노진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한길 지도부가 패배하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를 통해 조기전당대회를 치르고 당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다.
▲ 저도 귀동냥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 저는 그들이 김한길 대표에게 대표직을 잠시 맡겨놨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선패배로 인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을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그래서 잠시 맡겨 놨다 다시 가져가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시나리오대로 민주당의 당권이 친노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 그렇게 되면 저는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 정계개편이라면?
▲ 이합집산이다.

- 분당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어찌 됐든 친노는 당내 최대계파다.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친노 측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조 최고위원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 왜 불이익을 당하나? 제가 대표가 되면 된다.


"원조 친노는 나, 그들은 친노가 아닌 '매노'"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할 생각인가?
▲ 제가 다음에 대표가 돼서 민주당의 정통성을 되찾아야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찾아서 수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의원들은 매노세력들이 좀 있다. 하지만 일반 당원들은 생각이 다르다. 많은 분들은 제가 당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의원 나서라고 했지 않나?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문재인 의원하고 한판 붙어도 좋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번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김한길 대표의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노세력들은 자꾸 흔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뭘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한판 붙자는 거다. 저는 당대표 후보로 나갈 거다.

 

 

-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 검찰이 불성실한 공소권 유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판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건 무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직까지 재심도 남아있고 삼심도 남아있다. 좀 더 겸허한 자세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 최근 부림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이 나지 않았나?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나? 이게 과거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현정부에서 판결한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 쪽에서 무효라고 하면 우리 쪽이 받아들일 수 있나? 그렇다면 재판부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삼권분리가 된 나라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다.

- 이석기 제명안 처리도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너무 당론과 배치된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 민주당은 지난번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정해서 찬성했다. 왜 당론까지 정해서 체포에 찬성했나? 새누리당은 당시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었다. 그때 김 대표가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때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놓고 유죄판결도 나왔는데 이제 와서는 제명안 처리에는 미적거린다? 이게 앞뒤가 맞는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재심, 삼심 하면 임기 끝날 때까지 세비가 나오는 것 아닌가?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시켜 줄 필요가 없다.

- 제명안을 처리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제명안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래서 민주당을 (종북)숙주정당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그것이다. 종북의 이미지, 종북의 꼬리표를 계속 달고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너희가 종북 추종세력이 아니라면은 이번에 이석기 문제를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더 단호하게 앞장서서 처리해야 한다"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종북세력이 아니란다. 그런데 왜 처리를 못하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이 지난 2일에 통합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내용은 알고 계셨나?
▲ 알고 있었다. 어쨌든 야권이 하나로 뭉친 것은 잘된 결정이다고 본다.

-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은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고 들었다. 그전에는 논의가 전혀 없었나?
▲ 그렇다. 상당히 급박하고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부분이 합당을 하는데 결정적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내 126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고작 2석을 가진 새정치연합이  5:5의 지분으로 합쳐서 신당을 만들기로 했다. 통합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기득권을 가졌더라도 필요에 따라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원만한 통합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5:5 정도의 통합은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일례로 지난번 혁신과통합과의 합당 때도 5:5로 했다. 당시 혁신과통합은 단 한석도 없었다.

-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발은 없었는지?
▲ 큰 반발은 없었다. 신경민 의원 정도만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있었을 뿐이다. 전체적인 합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었다.

- 이번 합당과정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 이번 합당은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이 쥘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싶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조경태 최고위원 프로필>


▲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보좌역
▲ 제17, 18, 19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을)
▲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 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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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