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항소 노림수

40억 다 내라고? 1원이라도 깎는다!

[일요시사=사회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1심에서 수십억원의 벌금을 맞은 뒤 나란히 항소해 눈길을 모은다. 검찰은 이들이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숨겨놓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재용씨 등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 이들의 항소는 단순한 시간벌기일까, 아니면 노림수가 있는 고도의 책략일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5일 법원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추징 작업 박차

같은 날 검찰 역시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형량과 벌금 액수가 적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재용씨와 이씨의 벌금 납부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27억7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용씨 등은 28필지를 토지대금 325억원, 임목비 120억원으로 각각 나누어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고, 거래 과정에서 임목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토지를 넘긴 것처럼 조세당국을 속였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토지를 585억원에 거래하고도 계약가를 445억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는 의심을 했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445억이었다는 재용씨 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은 재용씨 등이 임목비를 허위로 계상해 거액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용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벌금 40억원이 나란히 부과됐다.

선고 직전 재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없는 처지"라며 임목비 산정과 관련한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입증 방향과 무관하게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용씨 측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이) 밝혀졌고, (전두환 일가가) 추징금을 전액 납부키로 한 만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23일을 기준으로 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돈은 모두 955억원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확보한 책임재산 1703억원 중 422억원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거둬야 할 미납 추징금만 1000억원이 넘는 셈이다.

판결 직후 재용씨는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항소로 재용씨의 '진정성'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용씨의 항소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복수 언론은 "재용씨가 벌금 납부 대신 교도소 노역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그간 재용씨는 "부친의 추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법당국은 "재용씨 등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이라도 시키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전재용·이창석 집유 선고 후 항소
"벌금 낼 돈 없다" 또 버티기 돌입
단순 시간끌기? 고도의 책략?


그런데 현행법상 노역은 3년으로 제한돼 있다. 벌금 40억원을 1000일 기준으로 분할하면 일당 400만원 상당의 노역이 된다. 일반적인 노역형은 일당 5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재용씨의 경우는 벌금을 완납한다고 했을 때 무려 250여년을 일해야 한다. 이러나저러나 상식을 벗어난 형벌이 되는 셈이다. 특히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용씨가 노역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재용씨는 진실로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항소한 것일까. 이를 두고 검찰과 재용씨 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검찰은 "무기명 채권 등을 추적한 결과 전두환 일가가 자진 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수백억원대의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인 셈이다.

하지만 재용씨는 "저는 들은 바 없고, 아는 바도 없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재용씨와 이씨는 포탈된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재산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들이 갚은 돈은 13억원으로 전해진다. 또 재용씨 등은 "나머지 재산은 모두 압류돼 있어 은닉 재산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던 장남 재국씨조차 은닉한 미술품이 추가로 확인되는 걸 보면 재용씨의 진술은 다분히 신빙성이 의심된다.

검찰은 지난 23일 재국씨로부터 자진납부 형식으로 제출받은 미술품 44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두환 일가가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내놓은 것과는 별개로 발견된 재산이다.

검찰은 경매회사와 화랑 등을 상대로 일가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국씨가 과거 매각을 시도한 미술품들이 현재까지 거래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재국씨는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고 나서야 숨겨놨던 미술품을 꺼냈다. 검찰이 확보한 미술품 경매가는 최소 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일가가 반납한 책임재산 외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됨에 따라 재국씨 역시 따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전두환 비자금'의 관리인인 이씨 역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은 돈이 최소 2000억원으로 알려진 만큼 "40억원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항소로 급한 불은 껐지만 재용씨 등은 또 다시 법정에서 검찰과 진실을 다퉈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 한 관계자는 "(전씨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즉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재용씨의 숨겨진 범죄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재산 더 있나

검찰의 입장과는 반대로 재용씨 등은 향후 벌금액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용씨는 지난 2004년 167억 상당의 채권과 관련한 조세포탈 사건 당시 벌금액을 낮춘 전력이 있다. 대법원까지 간 뒤 파기 환송된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73억5500만원의 채권만 '전두환 비자금'으로 인정돼 재용씨 입장에서는 득을 봤다. 그러나 검찰의 추징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금, 재용씨의 노림수대로 재판이 흘러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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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