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면 많이들 사고팔까

2014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각종 제도가 달라졌다.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 등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올해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되는 등 올해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도 의외로 많다. 


취득세 영구 감면·양도세 중과 폐지 시행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처리 여부 변수

올해는 취득세 영구감면,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시행되는 첫해가 된다. 당장 올해 집이나 땅을 팔아야 하는데 과연 기존과 비교해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다. 

비사업용 토지와
법인부동산 세율↓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2주택자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은 60%를 부과했다. 이번에 바뀐 세법은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기준(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늘어난 셈이다. 집을 사고 2년 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줄게 된다. 9억원 이하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집을 구입한 지 2년 후에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물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50%를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세율이 완화돼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2년 미만은 기본세율(6?38%)로 낮아지게 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이런 땅을 팔면 60%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다만, 그 적용이 유예돼 왔다. 이 제도가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10%p의 세율이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도 있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것은 특별한 감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금구조로 돌아가지는 취지로 땅을 가지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 보유 부동산을 매각 시 세율도 낮아지게 된다. 작년의 경우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정상적인 법인세(10?22%) 외에 30%p의 세율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최고 52%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 마련된 세법은 추가세율을 10%p로 대폭 낮췄다. 특히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 해 10%p 추가 세율도 적용하지 않고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효과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계 기업들이 토지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됐다. 종전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2%,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는 4%였다. 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로 이전과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 국세였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이전과 같다.


▲주택공급 제도 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완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됐다. 입주자 분할 모집의 최소 단위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축소됐다. 또 3회까지만 가능했던 분할분양(단지 쪼개기) 횟수는 5회까지 가능해졌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를 주다가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다.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연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지키고 
세입자도 보호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됐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때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개업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14%에서 10%로 낮아졌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커졌다.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기준으로 서울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넓어졌다.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났다. 우선 변제 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됐다. 

정책모기지 통합
전세금 안심대출

▲저기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 근로자서민·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됐다. 대출 문턱도 낮아졌다. 지난달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된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한다.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p 낮은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 올해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전용면적 85㎡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4·1대책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매입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소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 4·1대책에 포함된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임대관리 방식을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0가구 이상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기서 전문인력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다.


정부 대책들
약발 받을까

▲경매 관련 공유자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부동산 경매 제도와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무제한으로 허용했던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공유로 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공유자가 제3자보다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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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