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이슈&인터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27 1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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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은 지난해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항의하며 가장 뜨거운 여름을 천막당사에서 보냈고, 4월과 10월 재보선에서 참패하며 지지율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어느새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절치부심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민주당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정치가 꼬일 대로 꼬였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이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정치혐오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는 정기국회 3개월간 법안통과 '0건'이라는 전무후무한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때문에 여야 모두 새해에는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뼈를 깎는 쇄신을 공언하기도 했다. 과연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새해 계획은 무엇일까? 지난해 원내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민주당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개헌이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권력집중현상이 너무 심해 행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입법부, 사법부까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어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일관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또한 박근혜정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이 개헌을 논의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더 늦게 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자의 이해와 셈법에 따라 개헌논의를 이용하게 되는 측면이 생길 수가 있다.

- 또 다른 현안은?
▲ 지난 연말국회 때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들도 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국정원개혁의 경우 개혁입법을 해내어 국정원개혁의 단초를 마련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다. 또한 남양유업방지법,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을 완수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다.




- 민주당이 지난해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 오만과 독선, 독주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과반이 넘는 거대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통령바라기’만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맞서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지난 정권에서 해왔던 부자감세 철회의 물꼬를 터서 부의 재분배를 하게 되었다는 점,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해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국민복지를 하게 되었다는 점, 쌀 직불금 인상으로 농민지원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한 것 등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은 어떻게 평가하나?
▲ 거짓말과 약속파기의 1년이었다. 노인연금 공약파기, 무상보육 공약파기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까지 파기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전모를 밝히자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하나 시원한 것이 없다. 대통령은 묵묵부답이고 정부여당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 또 역사 교과서 논란으로 촉발된 역사 우경화 움직임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로 국민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도 역사왜곡을 하고 있으니 국내외적으로 역사가 몸살이 날 지경이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하고 싶은 점은?
▲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박 대통령이 아직도 아버지 시대를 꿈꾸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그리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의 주권의식은 크게 신장됐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일궈냈다. 1970년대의 올드한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새해에는 반드시 개헌, 1순위 목표" 
"발목잡기? 견제는 야당이 원래 할일"

- 대선개입 의혹에서부터 촉발된 국정원 개혁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혁 법안 통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 절반의 성공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그냥 땅 속에 묻어두려고 했던 아주 악질적인 민주주의 위기 사건이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것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지표 위로 드러내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통제권을 강화하고 정치개입을 근절시킬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남은 과제는 수사권 조정,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총리실 산하에 두는 등 국정원이 정보수집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위상을 조정하는 일이다. 정부여당의 반대가 매우 극렬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국정원의 역할 조정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2014년엔 지방선거와 대규모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어떤 선거전략을 구상하고 있나?
▲ 분명한 것은 여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하나가 되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분열은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새누리당 정권 6년의 교훈을 야권은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거짓과 약속파기, 국민기만을 밥 먹듯이 하는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 1년 동안 새누리당이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보셨으면 한다.

- 민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 입법부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고 역할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대통령 견제의 역할을 한 것이 있는가?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방어막 치기에 급급한 1년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 지난해 국회가 정쟁에 빠져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갑오년 새해에는 국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정치혐오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 여당은 대통령 2중대 역할만 하고 있고, 대통령의 오더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식물정당이 되어 버렸다. 이것을 1년간 반복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수많은 회동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에게 막혀 버렸다. 대통령이 OK하지 않는 이상 새누리당도 OK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야가 이견이 있어 정국이 꼬여 있을 때는 대통령이 영수회담 등을 통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민주당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야당이 맨날 발목잡기 한다고 하는데 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일은 원래 하는 일이다. 정부여당을 견제하지 않고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고 밥 먹고 한다면 그것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설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 2014년은 청마의 해라고 한다. 푸른 말의 기운처럼 힘차고 박력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정치를 불신의 눈으로만 보기보다는 왜 의견이 부딪히는지,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내용을 봐 주셨으면 한다. 국가기관이 대선개입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데도 국회가 아무 일 없는 듯이 평상시처럼 지낼 수는 없다. 야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다.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 당초 <일요시사>는 여야의 균형 있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최 원내대표 측의 거부로 인해 부득이하게 민주당 측의 입장만 전하게 됐음을 알립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전병헌 원내대표 프로필>

▲ 1998 대통령 정무비서관
▲ 2002 국정홍보처 차장
▲ 2005 열린우리당 대변인
▲ 한국정학연구소 이사장
▲ 제5대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
▲ 17~19대 국회의원
▲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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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