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시들? 그래도 아파트보다 낫다

2013 수익형 부동산 10대 뉴스

2013년도 이제 다 갔다. 올해는 주택시장에 실거주자 위주로 바람이 불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은 줄었다고는 하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슈가 됐던 수익형 부동산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

1.서울서 제주까지
   분양형 호텔 바람

올해 분양형 호텔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강자로 나섰다. 객실을 분양받거나 호텔에 투자해서 임대수익 또는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호텔’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선을 보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한 해였다. 이처럼 분양형 호텔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전통적인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공급과잉으로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틈새시장을 파고든 것이다. 


수익형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 연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도 수익형 호텔이 공급되고 있지만 가장 활발하게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숙박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다. 올 들어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 연 관광객 신기록을 세웠다고 관광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호텔 등 수익형 숙박시설의 인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고 있는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상품의 경쟁력에 따라서 투자심리가 다소 꺾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스트리트+테라스
   접목 상가 인기몰이

스트리트형에 테라스를 접목시킨 상가들이 올해 상가시장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대표적인 현장이 지난 9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상가로 분양 한 달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상가의 경우 건물 외형이 갖춰지거나 활성화가 된 시점에 분양이 완료되는 것이 정설이나 아파트처럼 분양 초기에 완판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따르면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는 이미 목 좋은 자리에는 웃돈이 1억원가량 붙었다는 설명이다. 


11월에 분양한 위례2차 아이파크 애비뉴 역시 인기가 뜨겁다. 위례신도시 C1-2블록에 들어서는 위례2차 아이파크 애비뉴는 연면적 1만2765㎡다. 지상 1층 62개, 2층 29개 등 총 91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위례2차 아이파크 상업시설은 대부분 외부공간이 확 트인 스트리트형에 테라스를 접목해 분양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다. 최근 12월 초 기준으로 계약률이 80%를 넘어섰다. 

3.주거용 오피스텔 
   세제·금융지원 개선

공급 과잉 우려로 위축됐던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미분양 판매 속도가 빨라지고 신규 분양 오피스텔엔 투자자가 몰렸다. 8·28 전·월세 대책 등으로 투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공급이 뜸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오피스텔 투자 환경을 좋게 했다. 연내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쓰면 아파트처럼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4·1 대책),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을 사면 연 2.8?3.6% 수준인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8·28 대책).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대출 요건(소득)은 부부 합산 연 4500만원에서 연 6000만원으로 완화됐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4.송파 문정지구
   신 메카 부상


최근 계약이 진행 중인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오피스텔은 지난달 청약에서 2283실 모집에 1만8125명이 몰려 평균 7.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고 계약률이 90%를 넘는 등 순항하고 있다. 문정지구 6블럭에 분양 중인 문정 현대지식산업센터 계약 성적도 좋다. 지난달 15일 계약시작 후 2주일 만에 총 800여실 중 600실 이상이 계약됐는데, 지난해 분양한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를 4배 이상 앞지르는 계약실적이다. 


송파 문정지구 일대가 서울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 개발호재도 끊이질 않는다. 오랜 전통을 가진 가락시장 현대화(예정) 사업은 낙후된 시장 이미지를 벗고 녹지와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현대 시장으로 탈바꿈하며, 제2롯데월드(예정) 개발 소식까지 더해진다. 2015년 KTX 수서역 개통으로 수서발 KTX 노선은 현재 수도권 전철과 연계해 수서?동탄?평택 구간 내 철도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54만8313㎡ 규모인 이 지구에는 2017년까지 법원과 검찰청,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빌딩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당분간 문정지구가 수익형 부동산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5.위례, 마곡, 평택…
   잇달아 완판 행진

올해 수익형 부동산이 뜨거웠던 지역을 꼽으라면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평택, 제주도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한 달 또는 두 달 만에 100%에 가까운 완판 행진을 보였다. 주변에 개발호재가 풍부해 인기를 끌었다. 실례로 지난 9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 상가는 분양 한 달 만에, 마곡지구에서는 ‘우성 르보아 2차’오피스텔이 분양을 시작한 지 약 17일 만에 완판됐다. 지난달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급한 오피스텔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는 청약 결과 평균 12.2대1로 순위 내 마감됐고 계약시작 5일 만에 100% 완판행진을 이어갔다. 

6.금소세 기준 강화
   유·불리 논란 

미군기지 이전 및 삼성전자가 100조원 이상을 투자해 조성하는 고덕삼성산업단지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평택 파라디아 오피스텔(320실)은 최근까지 95%가 넘는 분양률을 보였고, 제주도에서는 지난 8월 말 분양을 시작한 라마다 서귀포호텔은 객실 243개가 완판됐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인근 개발호재가 끊이질 않고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확대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금융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금융소득 과세구간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그동안 이자, 배당으로 연간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을 올리던 자산가들이 은행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반면 임대소득은 매년 5월 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임대소득세를 내게 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부담까지 높아져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들은 금융소득 과세기준 하향조정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가져다줄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내다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엄격하지 않고 임대주택의 월세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확대가 오피스텔, 소규모 상가 및 주택 임대수요 기반이 늘어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불가피해졌고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임대사업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심리적으로 자산가들이 금융소득보다 임대수익률에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이다. 그러나 세 부담 측면에서는 금융소득을 누리던 투자자산을 임대소득으로 돌려도 메리트가 없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전반적인 분석이었다. 
바야흐로 투룸(two room)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끈 한 해였다. 투룸은 분양시장은 물론 중개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 인기가 높다. 바야흐로 원룸시대가 가고 투룸시대를 예고했다.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비중이 낮았던 ‘투룸형’이 급부상하고 하는 이유는 아파트 등 주택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가격이 저렴하고 ‘원룸형’보다 규모가 조금 큰 ‘투룸형’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다. 전세난 해소와 2?3인 가구 주거 대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7.독신용 원룸 지고
   부부용 투룸 뜨고

2010년 통계청 가구 구조 통계를 보더라도 4인 가구는 전체의 22.5%에 불과했지만 2인 가구(24.3%)와 3인 가구(21.3%)를 합치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해 투룸형 수익형 부동산의 잠재수요는 풍부한 편이다. 임대수요도 늘고 있다. 2?3인 가구를 염두에 둔 공급이 거의 없는 반면 고소득 독신자는 물론 신혼부부·은퇴부부 등이 투룸형을 꾸준히 찾고 있다. 이에 발맞춰 투룸의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에는 원룸형 공급이 88.2%, 투룸형이 11.8%였지만, 2013년에는 원룸형 공급이 85.9%, 투룸형이 14.1%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경매시장에서도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인기는 떨어진 반면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약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경매정보업체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03?2012년 전국 부동산 종류별 경매 낙찰가율(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8.아파트와 달리 
   경매시장서 약진

투자 수요가 빠져나간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아파트 가격에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용 부동산은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무렵을 기점으로 낙찰가율이 하락했다. 낙찰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경매시장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인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일반 매매보다 투자의 성격이 강한 경매는 경기나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경매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수익형 위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현실 무시한
   상가임대법 개정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보호범위 금액만 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동 상권 등 상가는 정작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선 금액보다 권역현실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항목을 개정했다. 
임대료 상한제한 및 5년간 계약갱신권리를 갖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범위를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와 경기 일부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3억5000만원에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고 있다면 예전과 달리 개정안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상승폭이 적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상가정보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주요 상권 중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약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차료 급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강남과 신촌 등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또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 상가 주인이 임차료를 4억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이 법안의 허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10.국내 대표 상권들
     외국인이 좌지우지

최근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그들이 한국에서 쓰는 지출액도 커지면서 외국인이 많이 찾는 거리는 상권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은 ‘7일 상권’이라 불릴 만큼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사람이 몰려 상가 투자 수익률도 고공행진이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000달러 이상인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2008년 7.4%에서 2012년 10.3%로 증가했다. 국내 외국인 환자 수(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2009년 6만명에서 2011년 12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의 총 진료비는 같은 기간 547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쇼핑 목적의 관광객 비중 역시 2007년 12.6%에서 2011년 35.5%로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강남은 명동 못지않게 쇼핑을 위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유동인구 1위, 서울 비지니스의 중심 등 대한민국 최대 상권으로 유명하다. 최근 외국인과 교포 등 해외 큰손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영종지구, 송도국제신도시 등에 공급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관심을 끌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