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협박받는 연예인 왜?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2.03 1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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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이 시달려” vs “뭔가 있겠지”

[일요시사=사회팀배우 라리사, 가수 에일리에 이어 배우 한효주까지 과거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잇따른 협박으로 구설수에 오른 여자 연예인들에게 격려의 글이 쇄도하는 가운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며 악의적인 가십을 논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한효주의 아버지는 지난달 4일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한효주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20장이 있으니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보도하겠다. 대신 본인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협박당했다. 이에 한효주의 아버지는 한효주 본인에게 사진에 대해 물었고 “전혀 문제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답에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적은 가까운 곳에

수사 4일 만인 지난 7일 경찰의 수사 끝에 한효주를 협박한 일당 3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 중 한 명은 한효주의 전 매니저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한효주 아버지를 상대로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협박사건은 비단 한효주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11일에는 가수 에일리가 데뷔 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속옷 모델 캐스팅을 사칭한 사기단에게 보낸 누드 사진이 유출되면서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수차례 협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선 지난 10월에는 KBS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했던 배우 라리사가 측근으로부터 “과거 결혼과 이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받기도 했다.


최근 사생활을 빌미로 여자 연예인들이 협박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디 keep****는 “우리나라에서 여자 연예인으로 산다는 게 녹록하지 않구나”라며 한탄했다. 아이디akus****도 “에고 참 연예인들 힘들겠다. 사람 살면서 다들 애인이랑 개인 사생활이라는 거 있지 않나? 그걸 빌미로 왜 협박을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아이디 wkdu**** 역시 “아무리 연예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생활 보호가 너무 안 되는 거 같다”며 “일반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일들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적 생활이나 공인으로서의 엄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경향이 있어서 더 이런 일에 휘말리는 거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자 아이디 98aa****는 “연예인도 사람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활동해야 된다면 힘들 거 같네요. 힘내세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디 sung**** 역시 “여러 여자 연예인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피해 연예인들을 격려했다.

과거 사진·동영상 등 사생활 빌미로 접근
십중팔구 돈 요구…떠도는 소문으로 위협도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여자 연예인들의 협박 사건에 대해 자작, 문란한 사생활 등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한효주는 이번 협박에 사용된 사진이 친구들과의 ‘생일파티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아이디 jinh****는 “생일파티 사진?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협박범들이) 그런 거 가지고 협박할 무뇌아들일까? 뭔가 강한 게 있으니까 쫄아서 경찰에까지 신고했겠지. 남자친구 사진이면 그냥 잠깐 만나던 사이라고 둘러대면 될 테고, 뭔가 큰 게 있겠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이디 yong****는 “연예인 중에 사생활을 보면 깨는 이미지가 많지. 황수정을 봐라 한효주보다 더 단아한 외모의 소유자였는데…”라며 “연예인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들었다.


아이디 bott****도 “솔직히 탑스타 자리에 급 오른 애들이 사생활까지 깨끗한지는 잘 모르겠다”며 “모두가 다 구린 구석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존재하니 앞으로도 배신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피해 연예인들에 대한 사실 무근의 악의적인 댓글이 이어지자 아이디 dyfl****는 “오크가 아닌 이상 연애 경험 한 두 번은 있기 마련인데, 그 흔적이 남은 게 왜 욕먹을 일이냐?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라며 이견을 내놓았다.

이에 아이디 dlrh****는 “왜 죄 없는 여자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사진 퍼지고 에일리나 다른 여배우들이나 진짜든 거짓이든 이렇게 올리고 악플이 달리는 거 보면 안 쓰러운 거 같다”며 동조했다.

악성 댓글까지

아이디 vkfk**** 역시 “악성 댓글(욕설 허위사실 유포)은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해당 연예인은 활동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무대에서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가 힘듭니다. 올바른 지적과 평가는 당사자를 발전시키지만 모멸감 주는 댓글은 삼갑시다”라며 악의적인 비방은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꽃뱀’에 물린
박시후 복귀는?

성폭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공백기를 갖고 있는 배우 박시후가 지난10월17일 제50회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후보에 올랐다. 이날 남우주연상은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김수현이 수상했지만, 박시후가 대종상 영화제 후보로 오르자 그의 복귀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10월3일 소속사를 통한 공식사과까지 더해져 일각에서는 ‘박시후의 복귀설’이 제기됐다.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와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에 출연해 인기를 누리던 박시후는 지난 3월 연예계 지망생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A양이 지인과 메신저로 “(박시후로부터) 10억을 요구하고…”라고 대화한 내용과 다른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 후 협박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박시후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무혐의로 끝이난 성폭행 사건 이후 그는 국내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간혹 해외활동에만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복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자 박시후 측은 복귀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는 접하고 있으나 올해 국내 활동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일본에서 그의 출연작 <청담동 앨리스>의 방영과 같은 달 23일 박시후의 일본 팬클럽이 개최한 ‘더 맨 후 워즈 데어(The Man Who Was There)’에서 그가 직접 영상에 출연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 활동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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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