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통진당 부정경선 최초 폭로'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04 13:58:36
  • 댓글 0개

"아직도 못한 말 많아, 통진당 반드시 사라져야"

[일요시사=정치팀] 부산 금정구의회 이청호 의원은 지난해 4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부정경선 의혹을 최초로 폭로하면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그는 최근 발간한 <진보는 죽었다>라는 책을 통해 이석기 사태를 예견하기도 했다. 그의 폭로로 원내 3당이던 통진당은 정당해체 위기까지 몰렸었다. 그러나 그의 폭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의원은 "진보를 가장한 사이비 세력은 두 번 다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통진당 사태와 관련해 아직도 못한 말들을 털어놨다.




부산 금정구의회 이청호 의원은 지난해 4월18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게시판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내용을 최초로 폭로했다.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고 원내 3당이던 통진당은 폭력사태까지 겪은 끝에 결국 둘로 쪼개졌다.

이후 이 의원은 '통진당 저격수'로 변신했다. 통진당의 모 의원이 "장군님 상중이니 술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내용을 폭로했고, 이석기 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CNC를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빼돌려 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이 털어놓은 통진당과 관련한 폭로는 무척 위험하고 아찔한 것들이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4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최초로 폭로해 유명세를 탔다. 이후로 어떻게 지냈는가? 통진당 관련 인물들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당하지는 않았는가?
▲ 통진당 부정경선 폭로 이후 당에서 제명이 됐고 제명이 된 이후에는 통진당 쪽 사람들하고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를 백서 형식으로 쓴 <진보는 죽었다>라는 책을 내겠다고 하니 (게시판 등에) 밤길 조심하라거나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다.

- 통진당 부정경선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형사35부 부장판사 송경근)이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했나?
▲ 그동안 진보정당의 경우 많을 때는 비례대표가 5명까지 나왔다. 따라서 비례대표 5번까지는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 당내 경선이지만 사실상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나 마찬가지인데 직접 투표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외에 다른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왔고, 이 역시 2심으로 넘어가면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부정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내부고발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당시 통진당 내부에서는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다고 들었다. 내부고발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나?
▲ 당시 당내에서 이미 많은 당원들이 부정경선 의혹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당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당시 사무국을 점령하고 있던 통진당 계열 인물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이미 부산 금정구의회 현역의원이었고 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고, 실명으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글을 당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모 일간지 기자가 이를 기사화해 통진당 사태가 촉발된 것이다.


- 이 의원께서는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을 했는데 추가로 폭로할 내용이 있는가?
▲ 통진당 사태 이후 <진보는 죽었다>라는 책을 썼다. 그 안에 많은 폭로 내용을 담았다. 일례로 통진당의 경우는 당의 서열보다 경기동부 내부의 서열이 우선이다. 때문에 통진당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이 재선의원인 김선동 의원을 불러서 소위 쪼인트를 까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진보언론매체 기자들 중에도 통진당 추종세력이 있다. <한겨레> 통진당 담당기자 중 한 명이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당인데 국회의원 하겠다고 들어온 놈들(노회찬, 심상정 등을 지칭)에게 이 당을 넘기냐"고 발언한 내용들을 책에 담았다.

※ 경기동부연합은 1991년 결성된 NL계열 운동권 전국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지역조직으로서 재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출신 인사와 경기 동남부지역 학생운동 인사, 성남 재야인사 등을 가리킨다.

이석기 사태, 정국전환용 물타기? "둘 다 팩트다"
'장군님 상중 발언' 진실이기에 고소 못하는 것

-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 이후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불거져 정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석기 의원과는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일부에서는 정국전환용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주장도 있는데?
▲ 이석기 사태가 터지기 보름 전에 책을 냈다. 책에서 저는 '경기동부 사람들과 이석기 사람들은 종북 성향이 강하고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든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다음 선거 때 투표로 심판해서 이런 당은 없애야 한다'고 적었다. 이석기 의원과는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 하지만 경기동부 세력이 종북 성향이 강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라도 지역구의 모 의원은 당원들과 술자리에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했고, "당선증을 장군님 영전에 바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 이 의원은 국민참여당 계열로 알고 있다. 통진당을 만들 때 무려 10개월간이나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아는데 이석기 세력의 종북 성향을 몰랐는가? 지금은 분당이 됐지만 정의당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 저는 합당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이 합당을 결정했을 때 통합을 반대하며 합류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에 유시민 전 대표를 한번 만난 적이 있다. 종북문제와 관련해 자기들도 합당하기 전에 종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는 했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 쪽에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정작 합당하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 <진보는 죽었다>라는 저서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 경기동부 인사들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끝까지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대선 댓글 물타기라고 주장한다. 물론 일정부분 물타기 의도가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석기 사태도 분명한 팩트다. 통진당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다 실명으로 기록했다.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썼다. 진보를 가장한 사이비 세력은 두 번 다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앞에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전라도에서 당선된 모 의원이 총선기간 당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은 자제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통진당 의원 중 전라도 지역구는 김선동(순천곡성) 의원과 오병윤(광주서구을) 의원 뿐이다. 이제는 누군지 밝힐 수 있나? 이후 두 의원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는가?
▲ 전혀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차라리 고소하길 바랐다. 충분한 자료가 있고 녹취한 것도 있다. 실명을 밝히고 싶은데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직접 듣고 녹취록을 가진 당사자가 현재 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밝힐 수가 없을 뿐이다. 경기도당 위원장 안동섭에게 국회에서 김선동 의원이 쪼인트를 까인 이야기도 방송에서 이미 했다. 그 친구들이 제 블로그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왜 고소를 못하겠는가? 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정말 명예훼손으로 감옥 가야 한다.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소를 못하는 이유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 지난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재연 의원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김 의원과의 관련된 경선부정도 확인했다며 때가 되면 밝힐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 사실 김재연 의원과 관련한 내용은 잘 몰랐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 그런데 <진보는 죽었다>라는 책을 내고 나서 책을 읽은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다. 당시 통진당 청년 비례대표에 출마했던 분이다. 당시에는 그것이 부정인지도 몰랐는데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후 김재연 의원 쪽에서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아직 투표를 안 한 사람 명단을 뽑아서 줄 테니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연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해달라는 것이었다. 선거기간 중에는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 보는 것조차 불법이다. 당시엔 이것이 부정인지도 몰랐는데 책을 읽고 나니 부정인 것을 알았고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했다.


- 이외에도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와 관련해 못 다한 이야기가 있는가?

▲ 현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운동권 핵심요직에 상당수의 NL과 주사파가 포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운동권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주사파의 실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심상정, 노회찬처럼 노동운동을 해서 무엇을 바꾸자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통해 자기 세력을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다. 노동운동이 정규직들만을 위한 귀족노조 투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석기 문제는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석기 사태는 재발될 것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도 사실이고, 이석기 사태도 사실이다. 이석기 사태가 부정대선 개입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서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국민들은 투표로 응징해 달라.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청호 의원 프로필>

▲ 사천고등학교 
▲ 강릉대학교 사학과 학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