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성폭행 사건 '기막힌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0.15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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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엄마를…성욕에 눈먼 패륜아들

[일요시사=사회팀] 성폭력의 완전한 사각지대는 없다. 가족 안의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심지어는 성욕에 눈이 멀어 아들이 친모를 성폭행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27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함께 발간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이다.

성범죄 증가
사각지대 없다

2000년 집계된 피해자 8765명 중 6245명(71.3%)이었던 여성 피해자는 2011년 들어 전체 2만8097명 중 2만3544명(83.8%)으로 10년 새 양과 비중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이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 및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성범죄의 완전한 사각지대는 없다. 심지어는 가족 안의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아들이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패륜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A씨는 20여 년간 헤어져 지내다가 3년 전 다시 만난 친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장에 올랐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30·회사원)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30일 오후 8시30분께 충남 아산시 어머니 B(52)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자지간인 A씨와 B씨는 20여 년간 헤어져 살다가 2010년부터 다시 연락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선 '형량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징역 3년6월'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4년 전과 비교해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형량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

2010년 7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강간 ·강제추행 등 패륜범죄 갈수록 증가
초범 낮은 형량…어머니 눈물로 선처 호소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C씨는 2009년 7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처음으로 성폭행을 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또다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낳아주고 길러준 친모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두 차례 성폭행한 것은 천륜을 어긴 것"이라며 "모친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초범에겐 관대
재범에겐 냉엄

4년 사이 있었던 두 사건의 공통점은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가해자(아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피해자(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범행이 계획적이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 2011년 6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D(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D씨는 전자위치추적 장치 부착 20년과 치료 감호 등도 함께 명령받았다.

D씨는 2011년 1월27일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서울에 있는 어머니 E(64)씨의 집에 있었다. 사건이 있던 날인 2월3일은 설날이었고 이날 오전 7시께 E씨는 아들을 위해 떡국을 끓이고 있었다.

하지만 D씨는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부엌에 있는 칼을 집어든 뒤 "좋게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으라"며 어머니를 위협했다.

E씨가 항거 불능에 이르자 아들 D씨는 어머니의 하의를 벗긴 뒤 모두 2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D씨의 폭력으로 E씨는 전치 8주의 골절 상해도 함께 입었다.

앞서 D씨는 2009년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씨는 어머니에게 감내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모성을 부정당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D씨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점과 D씨의 나이와 성행(품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D씨는 2004년 4월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출소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2009년 6월19일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또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1월 출소한 D씨는 3번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아들의 증오
가장 가까운 곳


친모 성폭행은 엄연한 범죄이자 결혼 제도와 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금기다. 때문에 범죄 발생 빈도도 낮지만 사건이 터져도 외부로 알려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9년 있었던 충격적인 친모 성폭행 살인 사건은 그야말로 감출 수가 없는 비극이었다.

2009년 7월2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 E(40)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그의 아들 조모(21)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5시간 만에 자수한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살해 동기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경찰은 죽은 E씨의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숨진 E씨에게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조씨는 "어머니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E씨는 이른 나이에 조씨를 출산했다. E씨 가족의 가정 형편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석공이었던 아버지는 조씨가 10살 때 암으로 숨졌고, 조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닌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그 사이 E씨는 자주 집을 비웠다. 조씨가 11살이 될 무렵, E씨는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 7000만원을 들고 나갔다.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는 집수리 명목으로 A씨 앞으로 300만원을 대출받았고, 이 돈을 PC방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주로 PC방에서 생활하며 게임에 열중했다. 2008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던 조씨는 이런 E씨에게서 따뜻한 모정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씨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후 이벤트 회사에서 월 80만원을 받고 음향기기 기사로 일했다. 여동생이 고향을 떠난 뒤에는 밀린 공공요금 납부까지 온전히 조씨의 몫으로 남았다. 조씨에겐 기댈 구석이 어디에도 없었다. 

사건 발생 당일 조씨는 새벽 2시께 소주 2병을 마시고 돌아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평소에도 조씨는 어머니의 팔을 베고 자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씨를 뿌리쳤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다. 순간 조씨는 E씨에게 성욕을 느꼈다. 조씨는 결국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북 익산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어머니를 강간했다는 죄책감, 자신이 신고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조씨를 엄습했다. 조씨는 어머니가 옷을 챙겨 입자 신고를 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봤다. 둔기를 집어 든 조씨는 망설임이 없었다. 

조씨는 화장실의 핏자국을 지우고 사체를 보일러실로 옮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다 범행 5시간 만인 오전 8시께 자수했다. 경찰은 조씨가 범행 직후 시신을 앞마당에 묻으려고 옆집에서 삽과 수레를 빌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인용해 "여동생과 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자수를 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 어머니를 성폭행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참회하고 교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년 뒤 조씨는 형기 도중 세상을 떠났다. 조씨는 자신이 수감 중이던 전주시 평화동 전주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교도소 운동장 옆 공장동 처마에서 자신의 런닝셔츠를 이용해 목을 맨 채 숨져 있었고, 이를 교도소 관계자가 발견했다. 해당 관계자는 "조씨가 운동시간에 사라져 인원점검을 하던 중 목을 맨 것을 발견했다"며 "유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친모를 강간한 패륜범의 쓸쓸한 최후였다.

강제로 덮친 후 살인까지
짐승 아들은 쓸쓸한 최후
부모에 증오범죄도 잇달아

조씨와 같은 범죄자들에겐 대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지난 2010년 10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친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씨는 같은 해 2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어머니 F씨의 집에서 F씨가 '운이 없어 너 같은 애를 낳았다'는 등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에 분노하던 중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어린 시절부터 친척집과 복지시설 등을 전전했으며 14세 무렵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지만 F씨의 집에선 어머니와 동거남의 잦은 다툼이 있었다. 이들의 싸움을 피해 교회 등에 거주했던 오씨는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했으며 이후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

사건 전날 오씨는 어머니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건 당일 새벽에 귀가해 안방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를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같은 날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아침 식사를 차려주자 함께 식사를 한 후 어머니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안방에서 인기척이 없자 오씨는 공구함에 들어 있던 망치를 들고 자고 있던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쳤다.

자신의 범행 과정에서 피가 튈 것을 두려워한 오씨는 어머니의 얼굴을 이불로 덮었다. 그런데 이불 사이로 얇은 잠옷 바지를 입은 어머니의 하체가 드러나자 오씨는 곧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F씨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졌고, 오씨는 잔인한 수법으로 F씨를 강간했다.

오씨는 강간 후에도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려움에 빠진 오씨는 손으로 이불을 눌러 어머니를 질식사시켰다. 어머니가 죽자 오씨는 어머니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을 꺼내 집을 나섰다.

이후 오씨는 PC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유흥을 즐겼다. 하지만 오씨의 도피생활은 1주일도 안돼 끝났다.

끔찍한 패륜
쓸쓸한 최후

재판부는 법정에 선 오씨에게 "어린 시절 부모가 별거를 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는 불우한 소년시절을 겪었다고 해도 친모를 성폭행하고 죽인 다음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강취한 사건은 범행의 패륜성 및 참혹성에 비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원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에 대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가 무기징역 이상이라 사형을 선택했고 심신미약자란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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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