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가을대전…지금부터 진짜 전쟁!

10월 분양가이드

가을 분양이 시작됐다.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시기인 만큼 건설사들은 ‘필승’결의를 다지고 있다. 전국에 분양 물량을 속속 선보이며 그야말로 ‘전쟁’중이다.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인 ‘10월 대전’의 막이 올랐다.

전국 83개 단지 6만4000가구 선보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배 증가 수준

분양시장이 청약열기로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8·28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늘어난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전망. 대책이 발표된 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이다.

8·28대책 기대 매수 문의 늘어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추석연휴 이후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83개 단지 6만398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6630가구)보다 1.7배 증가한 수준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43곳 3만5561가구, 광역시 15곳 1만1513가구, 지방 23곳 1만6915가구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물량의 55.6%를 차지한다. 수도권에선 마곡지구 내곡지구 위례신도시 등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지방은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세종시 등의 대규모 개발지역 중심으로 많은 물량들이 분포한다. 다음은 10월 중 분양하는 주요 단지들이다.

▲서울 = 서울에선 마곡지구와 내곡지구 분양이 주목대상이다. SH공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7단지, 14?15단지에 전용 59?114㎡ 1593가구를 9월27일부터 일반분양한다. 마곡지구는 서울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 등이 지나는데다 LG컨소시엄,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등이 입주하는 기업도시로 관심을 받고 있다. 
SH공사는 또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지구 1블록에 전용 59?114㎡ 1029가구를 10월 중 분양한다. 내곡지구는 신분당선, 강남대로, 분당?내곡간 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양재하나로클럽, 이마트, 코스트코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10월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신길11구역에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신길뉴타운에서 처음으로 일반분양하는 단지다. 전용 59?114㎡ 949가구 중 47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애경그룹과 군인공제회가 공동 설립한 AM플러스자산개발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송파 와이즈 더샵’도 10월 선보인다. 위례신도시 송파권역 C1-4블록에 위치하는 와이즈 더샵은 지하 2층?지상 24층, 6개동, 전용 96?99㎡, 8개 타입 총 390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단지가 입지하는 C1-4블록은 위례신도시에서도 입지여건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서울지하철 8호선 복정역, 5호선 마천역,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 등이 가까이 있다.
KCC건설도 10월 중 강북의 중심 왕십리에 ‘왕십리 KCC 스위첸’을 분양한다. 전 주택형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 높은 59?84㎡ 규모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100% 일반 분양되는 이 아파트는 단지에서 도보 10분이면 2호선 상왕십리역과 2·5호선, 중앙선, 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왕십리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경기 = 경기권에선 단연 위례신도시가 주목해야 할 단지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맞닿아 강남권의 모든 생활 프리미엄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대체 신도시로 개발 중이다. 송파대로·서울외곽순환도로·탄천로 등의 광역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다. 8호선 복정역과 5호선 마천역, 우남역(신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하남지역 A3-9블록에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를 10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6개동, 총 972가구(전용 101·113㎡) 규모다. 대우건설은 다음달 위례신도시에서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도 분양한다. 위례신도시 A2-9블록에 들어서는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 4층?지상 25층 8개동에 전용면적 94㎡와 101㎡ 2개 타입 총 687가구로 이뤄졌다. 대우건설은 이번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통해 지난해 공급한 송파 푸르지오(549가구)를 포함해 총 2208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성남지역 A2-11블록 보금자리지구에 ‘위례 이편한세상 래미안’ 1545가구를 10월에 공공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75?84㎡로 모두 중소형 물량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4년. 

수도권 43곳 3만6000가구
지방은 38곳 2만8000가구

대규모 개발지에 분양물량 쏟아져

SK건설은 인천 남구 용현학익지구 2-1블록에 ‘인천 SK스카이뷰’를 10월에 분양한다. 전용 59?127㎡ 3971가구의 대단지로, 전용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제1·2경인고속도로가 가깝고 내년 개통예정인 수인선 용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동원개발은 10월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22블록에서 ‘미사강변 동원로얄듀크’를 분양한다. 미사강변도시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물량으로 지하 2층?지상 28층 8개동, 전용면적 74?84㎡ 808가구다. 이 역시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 미사강변도시는 약 546만3000㎡, 수용인구 9만6000여명의 신도시급 사업지구다. 서울 강동구와 맞닿아 있으며, 강남 3구와도 가깝다.
한국토지신탁은 10월 초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일대에 최고 45층의 초고층 아파트 ‘수원 아너스빌위즈’를 분양한다.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45층 2개동, 전용면적 59?128㎡ 총 798가구로 구성됐다. 수원역에서 장안문?수원야구장?장안구청 약 6㎞ 구간에 조성되는 노면전차 ‘트램’사업이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 2017년 완공될 계획이다. 수원?인덕원간 복선전철 ‘신수원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수대로와 영동고속도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광역시 = 경남기업은 대전 유성구 문지지구에 전용 59?84㎡ 총 1142가구 ‘문지지구 경남아너스빌’을 10월 중 분양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1지구에 위치해 토지주택연구원, LG화학기술연구원 등 기업, 연구소 등과 편의시설들을 갖췄다.
KCC건설은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혁신도시 B-2블록에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428가구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을 10월 중 분양한다. 우정혁신도시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이전 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우미건설은 10월 대구 테크노폴리스 A16블록에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우미 린(Lynn)’을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22층 10개동 827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75㎡ 569가구, 84㎡ 258가구 등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중소형으로만 이뤄졌다.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현풍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익산?포항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구수목원?테크노폴리스간 진입도로가 2014년 개통하면 대구 도심까지 1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희건설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해 지을 예정인 ‘연산 서희스타힐스’는 638세대 75.87㎡, 84.75㎡, 84.98㎡의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지하철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이 도보거리에 있다. 연산교차로가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방 = 경남기업은 이달 중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을 분양한다. 내포신도시 RH-8블록에 지하 2층, 지상 15?30층, 총 11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59㎡ 163가구, 74㎡ 116가구, 84㎡ 711가구 등 중소형 990가구로 구성된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로 연말까지 총 82개의 기관과 단체가 입주해 인구 10만명의 신행정·산업·복합도시로 충남광역행정의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효성은 내달 충남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인근에서 ‘스마일시티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선보인다. 충남 천안시 차암동 일대에 위치하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지하 1층, 지상 17?26층, 15개동, 전용 51?84㎡ 총 131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KTX천안아산역, 천안종합버스터미널 두정역 등이 모두 5분에서 15분 내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국토지신탁은 10월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 혁신도시 일반상업지구 30-1631블록에서 오피스텔 ‘포레루체’를 분양한다. 지상 12층, 전용면적 25?48㎡, 330실로 구성됐다. 이 오피스텔은 오는 2016년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곳이 순차적으로 이전할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들어선다. 이전 예정 인원은 6500여명. 혁신도시 내 목표 인구는 5만여명이다. 한국전력 등 15개 주요 기관이 오피스텔 반경 1.5㎞ 거리에 밀집돼 있다. KTX 광주송정역과 나주역, 광주공항이 인근에 있다.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와 1·13·23번 국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지구에 72?99㎡ 1118가구 대단지 아파트 ‘3차’를 9월 하순에 분양한다. 전용 84㎡이하 중소형 주택형이 876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78%를 차지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 분양한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2차’와 2004년 공급된 ‘더샵 레이크사이드’와 함께 총 3202가구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완성하게 된다. 

대세는 중·소형 10월에 가장 많아

EG건설은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 L5블록에 전용 84?107㎡ 900가구 ‘세종 EG THE1 2차’를 9월 하순에 분양한다. 올 상반기 세종시에서 2개 블록 분양을 마쳐 지역 내 브랜드 선호도가 높고 1-1생활권은 행정기관, 상업시설 등이 인접해 세종시 내에서도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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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