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 ⑤경찰백서로 본 우리 고향 건달들 얼마나 설치나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9.17 0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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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폭검거 853명…전년 552명 비해 늘어


[일요시사=특별기획팀]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간 이들은 저마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개중에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오랜만에 둘러앉아 옛 무용담을 꺼내놓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무용담하면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조폭과 얽힌 사연. 그때 그 조폭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철없는 이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조폭. 최근 경찰청이 한국형사정책원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2 범죄통계'를 보면 우리 동네 건달들의 지난 행적을 가늠할 수 있다. 올 추석에도 조폭 영화는 변함없이 안방을 찾지만 실제로 검거된 조폭은 생각보다 그 수가 많지 않다.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범죄건수는 179만3400건이다. 이는 2011년 전체 범죄건수인 175만2598건보다 4만802건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면 이중 조폭이 연루된 조직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는 얼마나 될까. '2012년 범죄발생 및 전국 검거현황'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모두 125건이다.

앞서 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단체 등의 구성·활동' 조항은 흔히 '조폭 맞춤형' 규정으로 불린다. 법정에서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가 인정되면 피고가 이미 개별 폭력 행위로 처벌 받았더라도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조폭인지 아닌지
혐의적용 어려워


법률에 명시된 형벌 수위는 단체 수괴에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조직원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조폭들은 중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조직명과 조직 계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이후 조폭세계에 이 같은 불문율이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막가파’와 ‘지존파’ 등 조폭과 유사한 범죄단체 수괴가 사형을 언도받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아무에게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씌우진 않는다. 형벌이 무겁다보니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기준 또한 엄격한 까닭이다.

지난 2010년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따르면 '조폭들이 단합대회를 하거나 요란한 교도소 출소식을 했더라도 범죄단체 활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 실제로 범죄 조직을 구성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는지 혹은 위해를 가할 준비를 했는지 등이 법률 적용의 핵심 요소다.

즉 조폭들이 연루된 범죄는 조폭 스스로 조직원 전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할뿐더러 법률 적용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 발생 빈도가 통상 범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 2011년 밝힌 조직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63건(552명)이었다. 하지만 1년 사이 조직폭력 범죄 검거가 2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기준 파악된 국내 조직폭력배 수는 모두 5384명이다.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조폭 수는 5년 전인 2007년의 5296명과 비교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규모면에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범죄 늘었거나
경찰 뛰었거나


이는 종합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조폭 수는 그대로인데 조직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했을 가능성. 둘째, 조폭을 겨냥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강화됐을 가능성이다.

지난해 기준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 모든 조직 수는 217개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조직 29개·조직원 9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2개·484명) ▲전북(16개·410명) ▲경남(18명·400명) ▲경북(12개·391명) ▲부산(23개·381명) ▲광주(8개·322명) ▲대구(11개·310명) ▲인천(13개·297명) ▲강원(17개·264명) ▲충남(16개·252명) ▲충북(6개·252명) ▲전남(8개·233명) ▲울산(6개·197명) ▲대전(9개·144명) ▲제주(3개·137명) 순이었다.




2008년부터 2012년 초까지 경찰이 파악한 조직범죄 유형은 ▲폭력행사 7991명(39.2%) ▲유흥업소 갈취 3703명(18.2%) ▲서민상대 갈취 2189명(10.7%) ▲탈세 및 사채업 750명(3.7%) 순이었고, 같은 기간 검거된 조폭 현황은 경기청이 4357명(21.4%), 서울청이 3922명(19.2%) 그 뒤를 ▲부산 2199명(10.8%) ▲인천 1448명(7.1%) ▲대구 1304명(6.4%) 순으로 따랐다.

다만 올해 들어 광주를 근거로 한 '범서방파'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조직 수는 216개로 줄고, 전체 내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조직원은 5425명으로 증가했다는 발표가 지난 4월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원은 모두 몇 명일까. 개별 범죄를 제외하고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검거된 조폭은 모두 853명이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발생 건수가 125건이고, 검거된 건수도 125건이라는 점이다. 통계상 나타난 검거율이 100%에 달한 것.

그러나 조직범죄 수사 활동이 통상 '인지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울 것도 없는 결과다.

경기·서울·전북·경남·경북·부산·광주 순
216개 조직에 5425명 활동 중
전국구 범서방파 와해로 감소

앞서 말했듯 조폭들은 자신의 조직 이름을 스스로 발설하지 않는다. 국내 3대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범서방파' '양은이파' 'OB파' 등의 작명도 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솜씨다. 수사기관이 조폭에게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조직범죄 사건은 초동 수사 때부터 용의자가 조폭인 것을 인지한 채 시작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부분의 조폭 수사가 결국은 기획 수사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는 반대로 경찰 입장에서 평소 조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신원이 노출된 조폭들은 비정기적으로 사정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조폭들이 매번 물리적인 폭력만을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21세기형 조폭들은 본인들의 활동무대를 합법적인 영역으로 옮겨왔다.

2000년대 들어 조폭들은 건설, 금융, 증권,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영향력을 넓혀왔다. 이들 중 일부는 법인을 만들어 합법적인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엔 조폭들이 수십명씩 떼를 지어 다니며 막무가내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면 요즘 조폭들은 조용히 등에 칼을 숨긴 채 전화 몇 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다.


이제 '형님'이란 표현은 장례식에서만 쓰이며, 평소에는 '회장님'이란 호칭으로 대변된다. 이들의 범죄가 점차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향을 띠면서 구속률 또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속율 줄고
회장님 늘고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조폭 구속율은 꾸준히 감소했는데 2008년 27.12%였던 구속율은 ▲2009년 23.55% ▲2010년 22.77% ▲2011년 18.02%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폭력조직의 전체 규모는 대동소이했는데  2008년 기준 221개 조직, 5413명이었던 조폭은 ▲2009년 223개(5450명) ▲2010년 216개(5438명) ▲2011년 220개(5451명) ▲2012년 217개(5348명)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시 말해 ▲폭력조직의 규모는 그대로지만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면서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이와 동일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는 조폭 구속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포함됐다.


2003년 1191명이었던 구속자 수는 ▲2005년 879명 ▲2007년 667명 ▲2009년 604명 ▲2011년 416명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검찰 수사망에 오른 간부급 조폭은 매년 증가했다. 2003년 283명(147개)이던 '형님'은 ▲2005년 351명(185개) ▲2007년 366명(166개) ▲2009년 410명(177개) ▲2011년 421명(191개) 순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일부 경찰청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중 경기청은 지난해 6월20일부터 8월12일까지 59일 동안 무려 1394명의 '골목조폭'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경기청은 검거한 조폭 중 161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 조폭에게는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상권이 크지 않은 골목을 중심으로 단속하다보니 '거물급 조폭'이 포획되지 않은 까닭이다. 경찰이 특별 관리하는 '거물급 조폭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지난 4월 이후 막을 올렸다.

검찰과 경쟁?
윗선 밝혀야

일각에서는 범서방파의 두목 고 김태촌씨가 사망한 후 김씨의 후계자로 불리는 사업가 나모(48)씨가 납치된 사건이 이번 '기획수사'의 도화선을 당겼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2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54)씨 등은 나씨에게 살인청부 의뢰와 함께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씨가 이를 거절하자 조씨 등은 나씨를 납치·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배경 하에 경찰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을 브리핑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최근 폭력조직 간 다툼이 잦고 신흥 폭력조직이 발호하는 등 조직폭력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경찰의 집중단속 1호는 조폭들의 건설·대부업을 가장한 이권 개입, 그리고 폭력을 동원한 갈취 행위였다. 또 전통적으로 조폭들의 '돈줄'이었던 도박장, 게임장, 성매매 업소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이미 노후화된 과거 조폭세력보다는 신흥 조폭세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게 경찰이 세운 복안이었다.

비슷한 시기 검찰도 조폭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월 대검찰청 강력부는 전국 9대 지방검찰청 조폭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조폭 척결에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리 대부·사채업을 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가담하는 조폭, 영세 상인들에게 자릿세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조폭, 사행성 게임기 공급 및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폭 등이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조폭을 겨냥한 대규모 기획수사를 예고한 격이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부산의 대표적인 폭력조직 '신20세기파' 두목 홍모(39)씨 등 조직원 14명을 검거하며 수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경찰의 '2012 지역별 검거 현황'은 검경 간의 묘한 신경전을 암시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해 검거한 조폭 수는 경기청이 3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청은 98명, 인천청은 84명이었다. 이중 경기와 인천은 일선 수사력이 가장 센 곳으로 꼽힌다.

이어 울산청은 73명 광주청은 70명이었고, 뒤를 이어 ▲전남청 50명 ▲전북청 41명  ▲경남청 36명 ▲제주청 22명 ▲충북청 17명 ▲서울청 14명 ▲대구청 2명 순을 기록했다. 부산청과 강원청, 대전청은 공식 기록이 없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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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