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시장을 노려라!

경기침체의 영향이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창업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남들과 똑같은 아이템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틈새시장을 노린 아이템들이 불황기 생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틈새 아이템은 기존 업종에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기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냄으로써 불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신개념 지역정보지로
지역매체 시장에 새 바람

지역매체 시장에서 최근 만화를 기반으로 한 신개념 만화 지역정보지가 예비창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주)투니웍스’(www.tooni wox.com)에서 최근 출간한 신개념 만화 지역정보지 ‘투니콜’이 지역매체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투니콜은 단순한 광고 나열식으로 구성된 기존 지역정보지의 한계에서 탈피, 만화라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높은 열독률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차세대 지역매체의 주역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투니콜은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화를 활용해, 기존 지역매체들의 한계이자 단점으로 지적돼 온 콘텐츠 부재와 식상함으로 인한 낮은 열독률과 높은 폐기율을 한 번에 보완했다.
본사 조계헌(43) 사장은 “투니콜은 창작만화라는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광고주에게는 높은 열독률에 의한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제공하며, 독자들에게는 재미있고 유익한 만화잡지를 무료로 받아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용 무료 월간 학습만화 ‘투니몽’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투니몽은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각 업체들의 협찬과 광고로 제작돼 해당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장르의 학습만화를 보는 즐거움을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투니콜과 투니몽은 전국 150여 개의 지국 모집지역 중에서 접수 시작 2개월 만에 40여 개의 지국과 계약을 체결했다.

지국 창업비용은 해당 지역의 인구 1만 가구당 200만원의 라이선스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투니웍스는 앞으로 투니콜을 시작으로 투니몽 외에 분야를 세분화해 총 7개의 세컨드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시각 마케팅 효과 

인테리어를 통한 틈새 전략도 눈에 띈다. 소비시장이 위축돼 고객들의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차별화된 인테리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 홍익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홍합요리 전문주점 ‘홍가’(www.hongga.co.kr)는 홍합을 테마로 인테리어를 꾸며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메뉴판도 홍합이고, 조명도 홍합이며, 매장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는 조형물도 온통 홍합이다. 벽면과 천장에는 홍합 껍데기를 사용해 장식했고, 군데군데 홍합 껍데기를 쌓아 올려 멋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냈다.

메뉴 역시 온통 홍합. 매일 여수에서 직배송되는 신선한 국내산 홍합만을 사용한다. 커다란 양은냄비 가득 채워 나오는 신선하고 굵직한 홍합과 개운하고 시원한 국물, 게다가 무한리필까지 가능한 양푼홍합탕은 대표 인기메뉴다. 여기에 매콤한 맛이 일품인 매운홍합꽃빵, 톡톡 튀는 날치알과 홍합살을 야채와 함께 싸먹는 홍합골드날치알쌈, 홍합살과 골뱅이, 야채, 쫄면을 넣어 무친 ‘홍합골뱅이쫄면’ 등도 인기 메뉴다. 또한 과일 시럽이 아닌 순수 과육을 얼려서 만든 ‘홍가슬러쉬’, 직접 만든 탄산수에 키위, 레몬, 오렌지 등 생과일을 넣어 만든 ‘생과일사와’ 등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카페형 치킨호프전문점 ‘치킨매니아’(www.cknia.com)는 패밀리레스토랑을 연상케 하는 세련되고 고급스런 인테리어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며 치킨호프전문점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세련된 그린톤과 화사한 파스텔톤이 조화를 이루는 색채, 벽돌을 아치형으로 쌓아 올려 멋을 낸 벽, 꽃무늬가 수놓아진 편안한 패브릭 소파는 치킨집인지 카페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
 
이러한 레스토랑형 인테리어는 새로운 외식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 매장 이미지 고급화를 통해 매출 증대에도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 간판을 보지 않거나 고소한 닭 튀기는 냄새가 아니면 이곳이 치킨집인지 고급 패밀리레스토랑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다. 여기에 잭다니엘핫윙바비큐, 깐풍날개, 치킨누들데리야끼 등 패밀리레스토랑 수준의 퓨전 치킨 메뉴들을 개발해 인테리어 분위기와 잘 어울리도록 했다.

이색 메뉴로
입맛 사로잡아

초보창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창업 아이템인 치킨 전문점,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고 트렌드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레드오션 업종이다. 일반적인 치킨 요리의 상식을 깬 기발한 메뉴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 내고 있는 점포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퓨전치킨요리전문점 ‘닭잡는 파로’(www.paro.co.kr)는 닭고기를 마치 돼지고기 보쌈처럼 쌈을 싸서 먹는 ‘닭쌈’이라는 메뉴를 개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닭쌈은 그릴에 1시간가량 구운 닭고기를 보쌈김치, 팽이버섯, 당근, 오이, 파슬리 등과 함께 깻잎에 싸서 먹는 음식이다. 간장, 사과, 초고추장, 겨자소스 등을 찍어서 먹으면 전혀 새로운 닭고기 보쌈 맛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닭쌈에 사용하는 닭고기는 우유와 달걀을 넣어 반죽한 파우더를 입혀 저온 숙성시킨 닭고기로 유산균이 살아있다는 것이 장점. 이 유산균 덕분에 쫄깃한 닭고기 속살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함께 먹는 야채 맛도 더욱 신선해진다. 기름기가 쏙 빠진 닭고기를 각종 채소와 함께 싸먹는다는 점에서 특히 20~30대 젊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닭쌈 외에 닭고기를 그릴에 구워 매운 고추장소스에 볶은 고추장바비큐, 점심메뉴인 닭쌈밥과 고추장바비큐비빔밥도 인기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