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달래기…그래도 집 없는 설움

목돈 안드는 전세 대해부

전세대란이다. 계절적 비수기인 여름인데도 전세가가 치솟고 있다. ‘미친 전세’에 세입자들은 불안하다. 다음 계약 때 얼마나 많이 오를지,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에 밤잠을 설칠 정도다.


4·1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

전셋값이 급등세다.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매매가와 차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고 있다.
이 와중에 세입자들의 눈과 귀를 쫑긋하게 하는 ‘상품’이 나왔다. 바로 ‘목돈 안드는 전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 8월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4·1 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다양한 선택권 세입자들 주목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를 통해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도모했다. 집 주인의 성향,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다. 기본구조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해주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돼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세대출보다 금리↓ 한도↑
8월중 출시…6개 시중은행서 취급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인하효과가 있는 것이다.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 중반)와 비교하면 약 0.3%?0.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보증료 인하(0.4%→0.2%)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약 0.5?0.7%p의 체감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6개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은행별로 8월23일?27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출시된다.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던 것을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납부하게 된다. 그만큼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다.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된다. 대출한도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리 3?4% 수준 2?3%p 인하효과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해 임차인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한 임대인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전세금이 있는 전세재계약이 대상이어서 집주인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없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출금 상환용도 등으로 이미 사용해 매월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증상품도 있다.(보증가입은 선택사항)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 중반)보다도 약 0.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지양하고, 민간 재원(은행)을 활용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금리인하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한도(1억원)가 작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에 대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이다.

-도입 배경은?
▲정부는 렌트푸어 지원 및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준공공임대 등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공공임대 확충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방안 취지는?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의 핵심은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 대출화함으로써 대출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단 집주인 성향 등을 감안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두 가지 유형을 마련했다.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는?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마련 부담으로 주거하향 이동, 전세난민 발생 등 무주택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전세자금 지원은 불가피하다. 다만 지원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예방했다.

-대출기관을 6개 은행으로 한정한 이유는?
▲6개 은행을 통해서만 취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대출상품으로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인 상품 출시를 위해 현재 주택기금 대출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경험이 많은 6개 은행을 통해 우선 출시하게 됐다. 향후 대출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다. 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면 근저당권에 준하는 담보력이 확보,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변제권 인정이 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맞나?
▲궁극적인 목표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차보호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 법논리적으로도 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을 채권 양수인인 금융기관이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집주인들의 거부감이 없을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주체가 임차인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보증금의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직접 입금받고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은행으로 반납하기만 하면 된다. 전문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나,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변제권 인정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한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나 제도초기에 광범위하게 제도적용 범위를 인정할 경우 사채업자 등 악용 가능성 우려가 있어서다.

-임차인 이자연체, 임차 기간 중 기타 비용에 대한 처리는?
▲계약 종료시 은행이 집 주인에게 받은 임차인 몫 임차 보증금에서 연체 이자 등을 제하고 임차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 실효성은?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충분히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비용 및 부동산 중개비용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세입자와의 유대관계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거부하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 증액계약에만 적용한 이유는?
▲집주인 대출방식은 금융(LTV, DTI 완화)·세제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계대출 증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증액계약으로 한정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 가능금액 심사에 약 3주?1개월이 소요돼 임대차계약기간에 맞춰 대출이 이뤄지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임대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충분한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 필요성이 큰 다주택자 등의 경우 본 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크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기존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집주인의 경우 본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반환 주체 임차인→금융기관

-임차인 이자납입 연체 및 임대인 신용도 하락에 대한 방지수단은?
▲세입자가 이자납부 지연시 보증기관이 이자를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이 이자납입 연체 이후 임대인이 대위변제하기까지 기간 동안 이자연체 정보가 남게 되면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대신 이자를 납입하기까지 약 1개월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토록 할 예정이다.

-보증신청은 누가? 절차는?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이자지급보증을 신청해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에서 대출신청 접수와 보증상품 안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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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