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두고, 여야 및 여론 셈법 '극명'


[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 세법개정안 두고, 여야 및 여론 셈법 '극명'

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한국 납세자연맹이 8일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이번 법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개편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소득이 드러나는 근로소득자만 주요 타킷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재정파탄 우려에도 세정방향도 분명치 않은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가는 직장인 수는 정부 추산만으로 434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특히 샐러리맨의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한 마디로 모래위에 빌딩 짓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및 관련단체에서 이 같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오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튿날, 국회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서 득달같이 '손질 발언'을 내놨다.

최 원내대표는 9일 "어제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 계층인 샐러리맨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가 크다"며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오면 심의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중간 소득자의 세금 부담, 가구별 특성 꼼꼼히 분석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의 세제정책 방향을 담은 첫번째 행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의 큰 틀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인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부분에 손을 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다자녀공제 등 6개 종목이 대상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앞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의 명목으로 미리 공제하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해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소득공제가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소득액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대신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은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결국은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금 부담 변화를 보면 총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은 현행보다 세율이 최고 -1.7% 가량 감소하나 4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1.0%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직장인들의 꿈이라는 1억 연봉자의 세부담은 9% 가량이나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액공제 전환으로 총급여 3450만원을 넘는 전체 근로자중 상위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부양가족수나 소득공제 적용 등을 따져보면 거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연봉 근로자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은 저소득자에게 전액 쓰이게 됨에 따라 형평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점도 이번 세제개편의 중요 방향이다.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R&D세제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이 주 내용이다. 일감몰아주기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에 유망서비스업을 추가한 것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 또는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부가통신, 출판,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서비스를 하반기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허용하는 것은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2007년 14%에서 2011년에는 16.4%로 증가했고 전체 GDP대비 비중은 2005년 10.2%에서 2010년에는 13.1%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한 것은 중기 특성상 대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과 지배주주 지분 비율이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 중소기업의 지분율은 2010년 현재 53.4%다. 

기재부는 개정안대로 중기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감세되면 세후영업이익 100억원, 지배주주의 지분율 25%,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을 45%로 가정할 때 현행 1억3800만원에 달하던 증여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을 60%로 가정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2억3700만원이나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부담 경감비율이 37%에 이르는 셈이다. 

마지막 특징은 수익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과세가 없던 농업이 첫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일단 수입금액 10억원이상의 부자 농민을 대상으로 과세함에 따라 대상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전반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면서 여유있는 고소득자가 이를 분담하는 형태"라며 "비과세·감면제도 운영에서 과다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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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