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24)김철호의 기아그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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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는 '활짝' CEO는 '쫄딱'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잘 나가던 기업이 망했다는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런데 망한 재벌이 '깡통'을 찼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IMF 이후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공중분해 됐지만 해당 기업에서 중책을 맡았던 경영진과 그 가족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다. 미리 '주머니'를 채워놔서일까.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망한 기업' 수뇌부들의 현주소를 조명해봤다.



기아자동차의 역사는 국내 자동차회사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아차의 전신인 경성정공이 해방 전이던 1944년 8월에 설립됐기 때문이다. 경성정공을 설립한 고 김철호 기아그룹 창업주는 일본 현지에서 볼트와 너트 제조기술업체로 명성을 날렸던 삼화제작소를 이끌며 일본은 물론 국내까지 이름을 날리던 전문경영인이었다.

김 창업주는 이때 모은 재산 500만엔을 갖고 귀국해 경성정공을 설립했다. 45년 1월 경성정공은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다가 50년 6·25 전쟁 발발로 인해 사업을 잠시 멈췄다가 52년 부산공장에서 국내 최초 국산 자전거인 '3000리호'를 완성했다. 이때부터 경성정공의 상호는 '기아산업'으로 변경됐다.

자전거→자동차

이후 기아산업은 59년 일본 혼다와 동양공업(현 마쯔다) 등과 2륜 모터싸이클 및 3륜차 생산을 위한 기술제휴를 체결하고 자동차산업에 진출했으며 3년 뒤 기아혼다 C-100과 기아마스타 K-360을 생산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국내 최초로 일관공정 시스템을 갖춘 소하리 공장을 완공하고 기업을 공개했다.
70년대 정부는 생산은 되지만 개발은 못하던 국내 자동차업계 국산화를 위해 집중 육성시켰다. 이를 통해 기아차 '브리사'가 탄생했다. 브리사는 83년까지 총 3만1017대가 생산됐다.

같은 시기 기아산업은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73년 김 창업주의 타계에 따라 장남 김상문씨가 대를 이어 2세 경영인으로 등장했고 경쟁업체였던 아시아자동차공업을 인수, 군수차량 부문에 진출했으며 기아기공을 설립해 정밀부품 생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79년에는 프랑스의 푸조 604와 이탈리아의 피아트 132를 한국에 들여와 생산했다. 기아차의 시작이 됐던 자전거 사업은 이때쯤 분리됐다.


80년대를 덮친 '오일쇼크'와 정부의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게 된 기아차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 타이탄 2.5톤과 봉고 1톤 등의 화물자동차만을 생산했다. 당시 18개사에 이르던 계열사 중 5개사를 매각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기아기공 사장이던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이다. 기아차는 83년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일본의 마쯔다와 이토츄의 자본으로 자본금을 확충했다. 또한 봉고 코치를 통해 '봉고신화'를 이뤄냈으며 농촌 차량인 세레스 역시 성공해 어려움을 이겨냈다.

87년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가 일부 해제되자 기아차는 국내 최초의 월드카인 '프라이드'를 만들었다. 프라이드는 현재도 생산 중에 있으며 엔트리모델로도 사용되고 있다. 91년에는 독자모델인 '세피아'와 '스포티지' 등을 개발해 도쿄모터쇼에 출시했으며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기아차는 이후에도 아벨라와 크레도스 등을 내놓으며 승승장구했지만 방만한 경영과 노사갈등,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투자 실패 등으로 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냈고, 이후 현대-대우-삼성-포드 등의 인수경쟁 속에서 98년 현대차에 합병됐다.

'구원투수' 김선홍, 집까지 날리고 철저한 은둔생활
2·3세 삼천리자전거 대주주…차 부품 회사 경영도

현대차와 가족이 된 기아차는 카렌스-카니발-카스타 등 세가지 SUV차량을 내놓으며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이어 내놓은 쏘렌토와 옵티마 등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재기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현재는 세계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하는 메이커로 대변신에 성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장 독창적이면서 트렌드한 브랜드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98년 부실계열사 지급보증과 회사 공금횡령 등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아 2년을 복역한 후 2000년 형집행정지로 출감했다. 이후 마지막 재산이었던 잠실 J아파트에 살면서 북한 남포공단의 자동차 조립, 생산 기업인 평화자동차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이도 곧 접었다. 이후 2004년 하반기 예금보험공사의 압류 조치로 서울 미아리 인근 북한산 자락의 32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어지간해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편이다. 자동차 전문가 김 전 회장에게 외부 강연 요청도 간간히 들어오지만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교회장로 활동만 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그의 나이 81세. 김 전 회장 측근에 따르면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가압류되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의 차남 명의로 되어 있다. 그의 차남 명식씨는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부 물리학부교수로 있다가 기아 부도 직후 영국의 한 대학으로 직장을 옮겼다. 김 전 회장의 부인 윤옥중씨는 S교회 최초의 여성 장로로 주목받았다.

김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고 김 전 회장이 취임하기 전 잠시 회사를 이끌었던 김 창업주의 장남 상문씨는 기아산업 자동차 사업부에서 분리되어 나온 삼천리자전거에 적을 두고 있다. 상문씨의 아들 석환씨가 삼천리자전거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들 부자의 지분을 합치면 28.26%에 달한다. 석환씨는 기아차가 현대에 매각되기 전 기아차에서 경영수업을 받은 바 있다. 그의 동생 영환씨는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참좋은레져 연구소장을 맡아 기술개발(R&D)부문을 책임지며 형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어디서 뭘 하나

김 창업주의 외손자 배석두씨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세코그룹을 이끌고 있다. 세코그룹은 기아차의 부도로 위기를 맞아 지분 전부를 미국계 타워오토모티브사에 넘기고 클러치, 캠샤프트 등 다른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집중했다. 세코그룹 계열사 중 캠샤프트를 생산하는 서진캠의 경우 2001년 67억원이던 매출이 2011년 170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또 다른 계열사 서진오토모티브 역시 같은 기간 3배 정도 매출이 성정했다.

2010년에는 프라코가 보유한 코스닥 상장업체 에코플라스틱을 인수하고 2011년에는 현대위아로부터 아이아를 사들였다. 세코그룹은 2011년 연결기준 매출 8874억원, 영업이익 165억원을 각각 올렸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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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