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24)김철호의 기아그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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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는 '활짝' CEO는 '쫄딱'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잘 나가던 기업이 망했다는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런데 망한 재벌이 '깡통'을 찼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IMF 이후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공중분해 됐지만 해당 기업에서 중책을 맡았던 경영진과 그 가족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다. 미리 '주머니'를 채워놔서일까.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망한 기업' 수뇌부들의 현주소를 조명해봤다.



기아자동차의 역사는 국내 자동차회사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아차의 전신인 경성정공이 해방 전이던 1944년 8월에 설립됐기 때문이다. 경성정공을 설립한 고 김철호 기아그룹 창업주는 일본 현지에서 볼트와 너트 제조기술업체로 명성을 날렸던 삼화제작소를 이끌며 일본은 물론 국내까지 이름을 날리던 전문경영인이었다.

김 창업주는 이때 모은 재산 500만엔을 갖고 귀국해 경성정공을 설립했다. 45년 1월 경성정공은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다가 50년 6·25 전쟁 발발로 인해 사업을 잠시 멈췄다가 52년 부산공장에서 국내 최초 국산 자전거인 '3000리호'를 완성했다. 이때부터 경성정공의 상호는 '기아산업'으로 변경됐다.

자전거→자동차

이후 기아산업은 59년 일본 혼다와 동양공업(현 마쯔다) 등과 2륜 모터싸이클 및 3륜차 생산을 위한 기술제휴를 체결하고 자동차산업에 진출했으며 3년 뒤 기아혼다 C-100과 기아마스타 K-360을 생산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국내 최초로 일관공정 시스템을 갖춘 소하리 공장을 완공하고 기업을 공개했다.
70년대 정부는 생산은 되지만 개발은 못하던 국내 자동차업계 국산화를 위해 집중 육성시켰다. 이를 통해 기아차 '브리사'가 탄생했다. 브리사는 83년까지 총 3만1017대가 생산됐다.

같은 시기 기아산업은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73년 김 창업주의 타계에 따라 장남 김상문씨가 대를 이어 2세 경영인으로 등장했고 경쟁업체였던 아시아자동차공업을 인수, 군수차량 부문에 진출했으며 기아기공을 설립해 정밀부품 생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79년에는 프랑스의 푸조 604와 이탈리아의 피아트 132를 한국에 들여와 생산했다. 기아차의 시작이 됐던 자전거 사업은 이때쯤 분리됐다.


80년대를 덮친 '오일쇼크'와 정부의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게 된 기아차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 타이탄 2.5톤과 봉고 1톤 등의 화물자동차만을 생산했다. 당시 18개사에 이르던 계열사 중 5개사를 매각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기아기공 사장이던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이다. 기아차는 83년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일본의 마쯔다와 이토츄의 자본으로 자본금을 확충했다. 또한 봉고 코치를 통해 '봉고신화'를 이뤄냈으며 농촌 차량인 세레스 역시 성공해 어려움을 이겨냈다.

87년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가 일부 해제되자 기아차는 국내 최초의 월드카인 '프라이드'를 만들었다. 프라이드는 현재도 생산 중에 있으며 엔트리모델로도 사용되고 있다. 91년에는 독자모델인 '세피아'와 '스포티지' 등을 개발해 도쿄모터쇼에 출시했으며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기아차는 이후에도 아벨라와 크레도스 등을 내놓으며 승승장구했지만 방만한 경영과 노사갈등,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투자 실패 등으로 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냈고, 이후 현대-대우-삼성-포드 등의 인수경쟁 속에서 98년 현대차에 합병됐다.

'구원투수' 김선홍, 집까지 날리고 철저한 은둔생활
2·3세 삼천리자전거 대주주…차 부품 회사 경영도

현대차와 가족이 된 기아차는 카렌스-카니발-카스타 등 세가지 SUV차량을 내놓으며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이어 내놓은 쏘렌토와 옵티마 등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재기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현재는 세계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하는 메이커로 대변신에 성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장 독창적이면서 트렌드한 브랜드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98년 부실계열사 지급보증과 회사 공금횡령 등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아 2년을 복역한 후 2000년 형집행정지로 출감했다. 이후 마지막 재산이었던 잠실 J아파트에 살면서 북한 남포공단의 자동차 조립, 생산 기업인 평화자동차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이도 곧 접었다. 이후 2004년 하반기 예금보험공사의 압류 조치로 서울 미아리 인근 북한산 자락의 32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어지간해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편이다. 자동차 전문가 김 전 회장에게 외부 강연 요청도 간간히 들어오지만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교회장로 활동만 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그의 나이 81세. 김 전 회장 측근에 따르면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가압류되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의 차남 명의로 되어 있다. 그의 차남 명식씨는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부 물리학부교수로 있다가 기아 부도 직후 영국의 한 대학으로 직장을 옮겼다. 김 전 회장의 부인 윤옥중씨는 S교회 최초의 여성 장로로 주목받았다.

김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고 김 전 회장이 취임하기 전 잠시 회사를 이끌었던 김 창업주의 장남 상문씨는 기아산업 자동차 사업부에서 분리되어 나온 삼천리자전거에 적을 두고 있다. 상문씨의 아들 석환씨가 삼천리자전거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들 부자의 지분을 합치면 28.26%에 달한다. 석환씨는 기아차가 현대에 매각되기 전 기아차에서 경영수업을 받은 바 있다. 그의 동생 영환씨는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참좋은레져 연구소장을 맡아 기술개발(R&D)부문을 책임지며 형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어디서 뭘 하나

김 창업주의 외손자 배석두씨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세코그룹을 이끌고 있다. 세코그룹은 기아차의 부도로 위기를 맞아 지분 전부를 미국계 타워오토모티브사에 넘기고 클러치, 캠샤프트 등 다른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집중했다. 세코그룹 계열사 중 캠샤프트를 생산하는 서진캠의 경우 2001년 67억원이던 매출이 2011년 170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또 다른 계열사 서진오토모티브 역시 같은 기간 3배 정도 매출이 성정했다.

2010년에는 프라코가 보유한 코스닥 상장업체 에코플라스틱을 인수하고 2011년에는 현대위아로부터 아이아를 사들였다. 세코그룹은 2011년 연결기준 매출 8874억원, 영업이익 165억원을 각각 올렸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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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