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24)김철호의 기아그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11:14:14
  • 댓글 0개

오너는 '활짝' CEO는 '쫄딱'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잘 나가던 기업이 망했다는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런데 망한 재벌이 '깡통'을 찼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IMF 이후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공중분해 됐지만 해당 기업에서 중책을 맡았던 경영진과 그 가족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다. 미리 '주머니'를 채워놔서일까.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망한 기업' 수뇌부들의 현주소를 조명해봤다.



기아자동차의 역사는 국내 자동차회사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아차의 전신인 경성정공이 해방 전이던 1944년 8월에 설립됐기 때문이다. 경성정공을 설립한 고 김철호 기아그룹 창업주는 일본 현지에서 볼트와 너트 제조기술업체로 명성을 날렸던 삼화제작소를 이끌며 일본은 물론 국내까지 이름을 날리던 전문경영인이었다.

김 창업주는 이때 모은 재산 500만엔을 갖고 귀국해 경성정공을 설립했다. 45년 1월 경성정공은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다가 50년 6·25 전쟁 발발로 인해 사업을 잠시 멈췄다가 52년 부산공장에서 국내 최초 국산 자전거인 '3000리호'를 완성했다. 이때부터 경성정공의 상호는 '기아산업'으로 변경됐다.

자전거→자동차

이후 기아산업은 59년 일본 혼다와 동양공업(현 마쯔다) 등과 2륜 모터싸이클 및 3륜차 생산을 위한 기술제휴를 체결하고 자동차산업에 진출했으며 3년 뒤 기아혼다 C-100과 기아마스타 K-360을 생산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국내 최초로 일관공정 시스템을 갖춘 소하리 공장을 완공하고 기업을 공개했다.
70년대 정부는 생산은 되지만 개발은 못하던 국내 자동차업계 국산화를 위해 집중 육성시켰다. 이를 통해 기아차 '브리사'가 탄생했다. 브리사는 83년까지 총 3만1017대가 생산됐다.

같은 시기 기아산업은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73년 김 창업주의 타계에 따라 장남 김상문씨가 대를 이어 2세 경영인으로 등장했고 경쟁업체였던 아시아자동차공업을 인수, 군수차량 부문에 진출했으며 기아기공을 설립해 정밀부품 생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79년에는 프랑스의 푸조 604와 이탈리아의 피아트 132를 한국에 들여와 생산했다. 기아차의 시작이 됐던 자전거 사업은 이때쯤 분리됐다.


80년대를 덮친 '오일쇼크'와 정부의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게 된 기아차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 타이탄 2.5톤과 봉고 1톤 등의 화물자동차만을 생산했다. 당시 18개사에 이르던 계열사 중 5개사를 매각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기아기공 사장이던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이다. 기아차는 83년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일본의 마쯔다와 이토츄의 자본으로 자본금을 확충했다. 또한 봉고 코치를 통해 '봉고신화'를 이뤄냈으며 농촌 차량인 세레스 역시 성공해 어려움을 이겨냈다.

87년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가 일부 해제되자 기아차는 국내 최초의 월드카인 '프라이드'를 만들었다. 프라이드는 현재도 생산 중에 있으며 엔트리모델로도 사용되고 있다. 91년에는 독자모델인 '세피아'와 '스포티지' 등을 개발해 도쿄모터쇼에 출시했으며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기아차는 이후에도 아벨라와 크레도스 등을 내놓으며 승승장구했지만 방만한 경영과 노사갈등,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투자 실패 등으로 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냈고, 이후 현대-대우-삼성-포드 등의 인수경쟁 속에서 98년 현대차에 합병됐다.

'구원투수' 김선홍, 집까지 날리고 철저한 은둔생활
2·3세 삼천리자전거 대주주…차 부품 회사 경영도

현대차와 가족이 된 기아차는 카렌스-카니발-카스타 등 세가지 SUV차량을 내놓으며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이어 내놓은 쏘렌토와 옵티마 등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재기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현재는 세계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하는 메이커로 대변신에 성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장 독창적이면서 트렌드한 브랜드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98년 부실계열사 지급보증과 회사 공금횡령 등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아 2년을 복역한 후 2000년 형집행정지로 출감했다. 이후 마지막 재산이었던 잠실 J아파트에 살면서 북한 남포공단의 자동차 조립, 생산 기업인 평화자동차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이도 곧 접었다. 이후 2004년 하반기 예금보험공사의 압류 조치로 서울 미아리 인근 북한산 자락의 32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어지간해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편이다. 자동차 전문가 김 전 회장에게 외부 강연 요청도 간간히 들어오지만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교회장로 활동만 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그의 나이 81세. 김 전 회장 측근에 따르면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가압류되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의 차남 명의로 되어 있다. 그의 차남 명식씨는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부 물리학부교수로 있다가 기아 부도 직후 영국의 한 대학으로 직장을 옮겼다. 김 전 회장의 부인 윤옥중씨는 S교회 최초의 여성 장로로 주목받았다.

김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고 김 전 회장이 취임하기 전 잠시 회사를 이끌었던 김 창업주의 장남 상문씨는 기아산업 자동차 사업부에서 분리되어 나온 삼천리자전거에 적을 두고 있다. 상문씨의 아들 석환씨가 삼천리자전거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들 부자의 지분을 합치면 28.26%에 달한다. 석환씨는 기아차가 현대에 매각되기 전 기아차에서 경영수업을 받은 바 있다. 그의 동생 영환씨는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참좋은레져 연구소장을 맡아 기술개발(R&D)부문을 책임지며 형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어디서 뭘 하나

김 창업주의 외손자 배석두씨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세코그룹을 이끌고 있다. 세코그룹은 기아차의 부도로 위기를 맞아 지분 전부를 미국계 타워오토모티브사에 넘기고 클러치, 캠샤프트 등 다른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집중했다. 세코그룹 계열사 중 캠샤프트를 생산하는 서진캠의 경우 2001년 67억원이던 매출이 2011년 170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또 다른 계열사 서진오토모티브 역시 같은 기간 3배 정도 매출이 성정했다.

2010년에는 프라코가 보유한 코스닥 상장업체 에코플라스틱을 인수하고 2011년에는 현대위아로부터 아이아를 사들였다. 세코그룹은 2011년 연결기준 매출 8874억원, 영업이익 165억원을 각각 올렸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