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대한민국 ‘옐로하우스’ 변천사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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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쇼윈도로…이제 밀실로 ‘쏘옥∼’

[일요시사=사회1팀] 한국은 성매매 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매매가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한국 매춘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른 시기는 언제일까. 윤락가 쇼윈도의 어제와 오늘을 알아봤다.



우리나라의 매춘이 오늘날처럼 구조화된 결정적 단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투와 해방 후 미국 군정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일본은 통감부 설치와 동시에 조선인 매음부의 공창화를 추진했다. 조선여성에게 있어서 피지배민족으로서의 인권 유린과 함께 성의 유린이라는 이중적 착취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직후 미군은 일본식 공창문화를 단절시켰고 동시에 새로운 매춘문화를 이식시켰다. 한반도에 진주한 미 군정은 1946년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를 발포했다. 이후 입법의원이 제정하고 군정장관이 인준한 형식을 취해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공포된다.

아픈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매매춘

미 군정과 한국의 과도입법 당국은 공창을 폐지한다는 조치를 내리고 공포·시행된 지 1개월 뒤인 48년에 미 군정장관 윌리암은 행정명령을 발포해 공창제도의 불법화를 공식적으로 재천명했다. 이로써 ‘제도 공창’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사창의 시대’가 열렸다. 미군은 일본이 남긴 매춘문화의 빈자리를 ‘기지촌’으로 채웠다.
이러한 미국의 기지촌 문화는 과거 일본의 공창문화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한반도 전역에 있는 미군부대를 기준으로 ‘광역 기지촌화’가 시작됐다. 특히 전방 기지촌으로 경기도 파주의 일명 ‘용주골’, 동두천, 영북면 운천리, 의정부를 거처 서울 용산의 미8군 본부, 이태원일대까지 윤락촌이 퍼졌다. 일제가 남기고 간 매춘문화는 결국 해방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아, 빈곤을 타파하고 생존수단을 강구해 나가려는 한국 여성들의 좋은 밥벌이가 됐다.

그렇다면 이른바 ‘양공주(주한 미군을 상대)’의 수는 얼마나 될까. 기지촌의 경기가 가장 활발했던 60년대 중반에는 대략 3만명의 양공주가 있었고 80년대 초에 이르러 2만명 선으로 감소한 후 90년대 초에는 다시 급반등했다. 잠재적 매춘행위까지를 포괄할 때 그 추계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다.

61년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공포되었으나 성매매 형태와 접근방법은 더욱 다양하게 발전했다. 이후 근대화의 바람은 매춘까지 그 주역으로 만들었다. 이는 70∼80년대를 거쳐 더욱 노골화된다. 권력은 매춘을 비호하고 국가가 매매춘 현상을 묵인하며 계속 이어졌다. 또한 대량의 이농인구가 발생하면서 도시로 유입된 이들의 노동력 수요량이 초과해 유휴노동력이 대규모 실업자군과 도시빈민층을 형성시켰다. 결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의해 빈곤층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매춘으로 유입돼 청량리 588, 역 주변, 기지촌 등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포주와 관계를 맺어 매춘행위를 했다. 전통적 매춘에 속하는 이들은 흔히 ‘창녀’로 불리는데 대부분이 하층계급에 속하며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매춘의 길로 빠진 경우다.

한국전쟁 전후 기지촌 사창가 활성화
70∼80년 권력비호 아래 매춘 노골화


그러나 근대화 후기에 이르러 성매매 형태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로 절대적 빈곤 때문에 성을 팔았던 ‘전통적 매춘’이 퇴조하는 반면, 상대적 빈곤 또는 쉽게 돈을 벌기위해 혹은 쾌락을 얻기 위해 매춘의 문을 두드리는 여성들이 증가했다.

흥미로운 건 한국매춘이 70년대에 ‘국가묵인상태’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당시 대일무역의 역조현상과 외채상환 압박은 매년 무역수지 적자폭을 늘리는 직, 간접적인 요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무역적자폭을 해소시키기 위해 관광산업을 개발한다. 관광산업은 단기간에 보다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기생관광은 자금의 회전과 비축이 가장 손쉬운 사업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광정책은 유신 직후 관광진흥정책에 입각해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두었던 국제 관광협회에 ‘요정과’를 설치했다. 이 ‘요정과’는 사실상의 매춘허가증과 다름없는 ‘접객원 증명서’를 발부하고 교양교육을 실시하면서 전국 관광기생들의 행정적 존재 근거를 합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윤락가의 변신

이후 ‘섹스’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 매춘’과 달리 술집, 안마시술소, 여관, 다방, 등과 같이 다른 서비스상품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 장소 또한 고정적인 장소에서 심야고속도로주변, 등산로, 심야해변가, 역 주변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과의 구별이 어려운 정도가 돼 버렸다. 향락업소의 숫자는 정부에도 통계가 없다. 그러나 추정해 볼 수 있는 항복이 있다. 이른바 ‘특수업태부’라는 직종이다. 쉽게 말해 집단 사창가이다. 또한 ‘성병 정지 검진 대상자’이다. 그리고 기업의 접대비 항목이 있다. 이는 향락산업을 키우는 주요한 젖줄이다. 우리 눈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매매춘의 규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80년대 보건사회 연감에 따르면 당시 다방은 총 3만 군데였다. 다방에서 매춘이 이루어진 것이다. 90년대에는 가임 여성 13명 중 1명이 매춘을 했다. 대중음식점, 유흥 음식점, 다방, 숙박업소, 목욕업, 이용업, 안마시술소, 관광 요정, 사창 지역 순으로 분류됐다.

매춘여성의 ‘주변적 존재’는 포주다. 이들의 대부분은 전직 인신매매업자나 폭력조직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매춘여성들이 생존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마련해준다. 기둥서방은 2, 30대 주먹패로 주로 손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시 보호하거나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한다. 대신 그 대가로 돈을 뜯어낸다. 기둥서방이 포주에게 예속된다는 사실은 곧 매춘여성이 이중으로 착취당한다는 것을 말한다.

2000년대 들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2001년 출범한 여성부는 성매매 문제를 주요 업무로 다루었고,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을 반영한 범정부 차원의 ‘성매매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천명했다. 또 한국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도 법안 마련에 노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당시 조배숙 의원실을 통해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법은 급진적 여성주의의 색체가 진한 스웨덴의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을 그 입법례로 한 것이다. 이는 성매매 여성이 남성적 권력구조와 폭력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성 판매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성매매 알선 또는 구매자는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강한 사회적 저항을 우려해 후에 쌍벌처벌주의로 조정되고,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2002년 국회의원 74인이 동법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법률안 발의 후 국회 의안과에서는 법률 내용이 처벌내용이 반을 넘기 때문에 이 경우 여성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어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회부할 상임위를 정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도 성매매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이 마련되는 등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었고,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86인은 기존 법률안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성매매방지법)으로 분리 발의하여, 2004년에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 들어 성매매 근절 움직임
사라지는 업소들…신종업소로 부활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성매매는 더욱 음성적이고 변종적이며 퇴폐적으로 변화·발전됐다. 그 예로 유사 성매매 업소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안마방, 키스방, 섹시바 등 다양한 변종 성매매 업소가 등장했고 현재도 활발히 영업 중이다. 밤 길거리에는 업소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어 흔히 목격할 수 있고, 실제 이를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IT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인터넷 카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례도 이젠 흔하다.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 할 때마다 스펨메일함에 수십통씩 쌓여있는 성매매 홍보글을 접할 수 있고, 호기심으로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요즘에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까지 인터넷에 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로 책임지지 않고 ‘원나잇’을 깔끔하게 즐기자는 취지인데 성문화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정부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고 있고, 이는 성매매가 일반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의 톱니바퀴에 의해 자연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그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유사 성매매 업소가 등장해 활발히 영업중이며,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매매춘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더욱 더 은밀하게, 자극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본격적인 란제리 룸살롱이 ‘득세’를 하기 전까지 유흥가는 ‘북창동식 룸살롱’과 ‘풀살롱’이 대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창동식 하드코어룸은 광복 이후 강남 룸살롱 업계에 나타난 콘셉트 중에서는 가장 ‘파괴적이고 격렬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하는 ‘인사’란 말로 포장된 이른바 ‘신고식’이며 마지막 ‘전투’로 통칭되는 유사성행위까지, 기존에는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파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였고, 남성들은 이러한 하드코어적인 쇼킹함에 한동안 엄청난 열광을 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후 10여 년 이상 유지돼왔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다. 술자리 뒤엔 으레 성관계를 해야만 제대로 된 접대 혹은 술자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룸살롱 마니아들은 북창동식에선 ‘2차’가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업소 관계자들은 이 같은 손님들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매출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아쉬워했다.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 바로 ‘풀살롱’이라는 것이었다. ‘풀코스+룸살롱’이라는 조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곳은 가볍게 한잔을 하는 것이 곧 ‘2차 성매매’까지를 의미한다. 심지어 ‘구미식 룸살롱’이란 이름의 업소는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뤄진다는 의미의 또다른 변종 룸살롱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풀살롱은 ‘막장’이라는 비난도 들어야 했다. 술 마시는 시간은 몇 십 분에 불과하고 바로바로 성관계를 하러 모텔로 짝을 지어 내보냄으로써 결국 룸살롱이란 이름만 내걸었지 변종 성매매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까지 한국 유흥사는 ‘보다 더 강하고 화끈한 서비스’ 쪽으로 진화해 왔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다시 소프트한 서비스로의 변신을 뜻하는 ‘란제리카페’ 혹은 드레스코드를 콘셉트로 삼는 ‘페티시 룸살롱’ 등의 등장과 확산은 신선한 충격이라는 것이 업소 관계자 및 유흥정보 사이트 운영자들의 시각이다. 유흥가에서는 보통 업종 변화를 10년 주기로 보는데 올해가 바로 ‘페티시 룸살롱’ 같은 신종 업종이 자리를 잡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춘은 몇몇 매춘녀들을 찾는 고객들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매춘은 개인적인 문제의 수준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순간에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매매춘은 존재한다. 다만, 그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매매춘은 사회에 필요악이라는 시선도 많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72개국 성매매 정책 보니…

48개국 합법…24개국 불법


영어판 시사토론 사이트인 www.procon.org가 발표한 <세계 72개국의 성매매 정책>에 따르면,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1984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정부는 세계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이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일본에서는 삽입 성교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매매할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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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