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 추적> 초등생도 벗는 '미성년 음란셀카' 실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7.15 1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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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교 화장실에서 찍은 영상 팔아요"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초·중·고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셀프 음란물 촬영.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불법 영상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건당 5000원∼5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다. '까진 게'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자랑이 돼 버린 시대. 지금 온라인에선 어른들 몰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닉네임 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른바 '문상 알바'를 하고 있다. 여기서 '문상'은 문화상품권을 뜻하는 은어. 문상은 고유 일련번호인 '식별번호'만 있으면 번호 입력 후 각종 결제가 가능하다. 즉 문상은 온라인에서 현금 대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문상 알바'는 한 마디로 돈을 번다는 뜻. 그렇다면 은**은 무엇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일까.

겁 없는 10대
'문상'주면 OK

"오늘 학교 화장실에서 찍은 영상 팔아요."

지난 8일 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프로필상 나이가 1996년생인 은**은 만 17세로 현재 미성년자 신분이다. 교복을 입은 프로필 사진과 발육 상태로 미뤄봤을 때 고등학생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가 주로 거래하는 물품은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다.

"직찍(직접 찍은) 자위영상 팔아요. 거래방법은 틱톡, 가격은 2만∼5만원, 시간은 4∼12분. 돈은 문상으로"란 글이 타임라인 곳곳에 가득하다. 해당 게시물에는 영상을 찾는 구매자들의 댓글이 달리며, 이들 사이에는 자연스레 부도덕한 거래가 이뤄진다.


은** 뿐만이 아니다. SNS에서는 비교적 쉽게 '자위영상' 거래를 암시하는 게시물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구매자들은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를 가름하기 위해 판매자들에게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무슨 학교를 다니는지 등이 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이렇게 노출된 알몸 영상 판매자의 상당수는 만 18세가 넘지 않은 여학생들.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동영상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있다.

초중고 여학생 사이서 셀프 음란물 제작 유행
알몸 상태로 은밀한 부위 찍고 구매자에 전송

음란물 제작의 주목적은 돈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성적 욕구 해소,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욕구 등이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래 집단에서 동영상 판매가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분위기도 음란물 거래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은**의 동영상 평균 거래가는 3만원으로 꽤 비싼 편이다. 판매자가 가격을 스스로 정하다보니 영상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최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적발한 음란물은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다.
지난 9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주고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영상물 105개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송받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만원도 비싸
5천원에 거래


경찰이 압수한 SNS 회사 서버에는 이모(18)군 등 10대 3명이 유포한 음란물 1479개가 있었다. 경찰은 "압수한 음란물 중 상당수가 국내 초·중·고교 여학생이 알몸 상태에서 1∼5분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라고 전했다. 앞서 밝혔듯 자신의 성기를 서슴없이 노출하거나 성적 흥분에 도달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 제작자가 여학생 본인이란 설명.

여학생들은 "문상을 주면 원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겠다" "반응이 좋으면 오프(오프라인 만남)도 생각해 보겠다"는 등의 글로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다. 구매자들 역시 "문상을 줄 테니 미션(특정 도구나 설정을 이용한 촬영)대로 해달라" "내 성기를 보고 자위행위를 해달라"는 등의 요구로 영상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SNS나 온라인 카페와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접촉한 뒤 카카오톡이나 틱톡과 같은 메신저에서 음란물을 교환한다. 먼저 상대가 음란물을 구매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할 의지가 있다면 구매자가 본인 소유의 '문상' 일련번호를 판매자에게 보낸다.

번호를 입수한 판매자는 자신의 메신저 ID를 구매자에게 공개하고, 서로 친구를 맺은 뒤 대화창을 통해 약속된 음란물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공유된 음란물은 구매자의 의지에 따라 제3의 음란물 유통업자에게 흘러간다.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카페에는 '교복 입은 영상교환', '직찍 영상구매', '입었던 속옷 삽니다' 등의 글이 올라온다. 몇몇 여학생들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한 후 구매자와 접촉, 자신의 '성'을 직거래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인증'을 원하면 판매자가 먼저 '사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 수법에 걸려드는 건 대부분 어린 나이의 여학생들. 구매자가 사진을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면 나중엔 구매자가 판매자의 신원 공개를 미끼로 협박하는 형태다. 아직 사회 경험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은 이 협박에 넘어가 또 다른 영상을 제작,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관이 '문화상품권 1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남기자 곧바로 한 여학생이 직접 찍은 음란물을 전송했을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 동영상 거래가 확산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확보한 음란물 중에선 여학생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영상이 있어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도 우려됐다. 하지만 이런 어른들의 우려를 비웃듯 여학생들은 자신이 입었던 속옷을 구매자에게 판매해 추가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음란물 카페선
초등생도 벗어

여학생들이 제작한 '음란 셀카'의 종착지는 결국 카페. 본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더욱 쉽고 빠르게 사고 팔수 있기 때문이다. 설혹 SNS를 통해 1대 1로 거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최초 구매자가 제3의 구매자를 찾는 구조상 한 번 풀린 음란물은 영원히 온라인에 부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떠도는 음란물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카페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같은 날 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을 성인 음란물에 합성시켜 만든 사진 등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등학교 6학년 송모(12)군을 선도조건부 불입건했다.

송군은 지난 3월 초 '19동인지 19애니' 등 2개의 인터텟 카페를 개설하고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 53명의 합성 음란 사진 684장과 애니메이션 음란물 등을 게재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군이 운영한 카페의 회원수는 모두 4367명, 이중 남성은 3278명으로 전체의 75%에 이르렀다. 또 회원 가운데 10대가 2608명으로 60%를 차지했다. 보통 미성년자가 부모나 타인 명의로 음란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10대 회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적발된 카페에는 '영상 20건+합성사진 300장+사이트(주소·비밀번호) 1개에 5천원, 선불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도 게재됐다. 즉 초등생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청소년들끼리의 음란물 거래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해석이다.

송군은 경찰 조사에서 "한 음란사이트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호기심이 생겨 직접 카페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송군 이외에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청소년들도 "호기심에 음란물을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즉 호기심에서 시작된 '위험한 장난'이 여러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꼴이다.

광주경찰청 국승인 사이버수사대장은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음란물을 찍거나 음란카페를 운영했다"면서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해 유포하면 아동음란물 제작과 유통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접 온라인 카페 운영
SNS 통해 1대1 직거래

그러나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송군에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성교육 선도프로그램을 이수 받도록 명했으나 처벌 여부는 불투명하다. 동영상 1479개를 보유하고 있던 이군 등도 마찬가지. 또 음란 셀카를 제작한 1천여 명 규모의 여학생들은 사실상 검거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셀카를 제작한 여학생들은 음란물 원작자에 해당한다.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강도죄의 최소 법정형인 3년 이상 보다 무거운 형벌이다.

그러나 "단 돈 몇 만원을 벌려고 셀카를 찍은 여학생들을 강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찰의 고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들을 붙잡아도 처벌 수위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엄벌보다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원칙은 5년
현실은 훈방

이런 제도적인 허술함과 맞물려 온라인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개정된 법안에서조차 여학생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찍는 경우를 예상치 못해 음성화된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과거 수동적인 음란물 소비자에서 적극적인 생산자로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현재 '노예를 구하는 카페' 등에는 미성년자 수십명이 모여 서로 '자위를 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고, 주인과 노예로 얽힌 초·중·고교생들은 음란 영상을 주고받으며 또 다른 불법 음란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에게 성은 이제 감춰진 은막이 아닌 당당한 놀이. 고등학생들은 원나잇 성관계 가능 유무를 온라인 프로필에 기재하고, 중학생들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온라인에 올려 타인의 평가를 받는다. 성에 일찍 눈 뜬 초등학생들은 카메라 앞에서 스스럼없이 자신의 은밀한 곳을 보여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점차 확산되는 이들의 대담한 행보에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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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