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뺨친다 … 싸기로 소문난 아파트

‘착한 분양가’열전

전세시장이 강세인 요즘 ‘착한 아파트’가 인기다. 건설사들은 경쟁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손님끌기에 나서고 있다. 전국에서 싸기로 소문난 아파트들을 골라봤다.


전세시장 강세…저렴한 가격 내세워 손님끌기
올 상반기 평균 분양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전셋값이 여전히 강세다. 집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진 반면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셋값 변동률은 서울 1.20%, 신도시 1.50%, 경기 0.94%, 인천 0.66%, 수도권 1.12%, 지방 0.42% 등으로 모든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재계약 비용도 늘어났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2011년 2억4194만원에서 6월 말 기준 2억8023만원으로 3829만원이나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도도 평균 전셋값이 2년 전보다 각각 1121만원, 2810만원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셋집은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해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침체된 분위기 달리
순위내 청약서 마감

반면 분양가는 하락세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다. 닥터아파트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반기 전국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862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0만원 내렸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800만원대로 내려간 것은 2007년 이후 처음. 매년 상반기 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 2007년 807만원 ▲ 2008년 1124만원 ▲ 2009년 940만원 ▲ 2010년 1074만원 ▲ 2011년 965만원 ▲ 2012년 912만원이었다.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아예 작은 집이라도 사는 게 낫다고 보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보니 ‘착한 분양가’아파트가 내집 마련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수요자들의 입이 벌어질 만한 파격적인 분양가가 적용된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다. 또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내세워 손님끌기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전국에서 싸기로 소문난 아파트들이다.


▲동탄 더샵 센트럴시티 =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이 동탄 2신도시 커뮤니티 시범단지 내 A102블록에서 분양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완판 됐다. 810가구 모집에 4845명이 몰려 평균 5.98대 1의 경쟁률로 분양에 성공했다. 침체된 분위기와 달리 순위내 청약에서 마감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렴한 분양가였다.
A102블록은 동탄2신도시 커뮤니티 시범단지 내에서도 KTX역과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중심상업지구)가 가까운 지역. 때문에 부지매입비도 가장 높았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34층, 8개동, 전용면적 84?131㎡, 874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84㎡ 208가구, 97㎡ 545가구, 106㎡ 108가구, 115㎡ 11가구, 131㎡ 2가구로 이뤄져 있다. 
당초 업계에선 3.3㎡당 1200만원대 수준으로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84㎡ 1000만원대, 97㎡ 1100만원대로 책정돼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를 분양가로 계산해보면 84㎡은 3억2000만?3억7000만원, 97㎡은 4억?4억6000만원 수준이다. 
포스코건설이 부지매입부터 시행과 시공까지 같이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입지와 브랜드, 시범단지 프리미엄을 고려해 다른 현장들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낮은 분양가”라며 “금융조건도 계약금 1000만원의 정액제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초기부담을 대폭 낮췄다”고 말했다.


▲신동탄 SK뷰파크 = SK건설이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잔여가구를 분양 중인 ‘신동탄 SK뷰파크’도 인기몰이 중이다. ‘착한 분양가’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25층 25개동에 전용면적 59㎡ 349가구, 84㎡ 1214가구, 101㎡ 306가구, 115㎡ 98가구 등 총 1967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전체물량의 80%에 달하는 1563가구를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5㎡ 미만의 중소형 주택형으로 설계했다.
특히 3.3㎡당 분양가를 평균 888만원으로 책정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인근 동탄1기 신도시의 평균 매매가(1050만?1200만원대)와 동탄2기 신도시 평균 분양가(1040만?1100만원대)보다 150만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근교에 있는 신규 아파트 영통 래미안 마크원 평균 분양가(1200만원대)와 권선 아이파크시티 평균 매매가(1200만원대)보다는 3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작은 집이라도…내집마련 1순위
입 벌어질 만한 파격적 혜택도 

주변보다 낮은 금액
대대적인 할인 분양


▲강동 신동아 파밀리에 =  신동아건설의 ‘강동 신동아 파밀리에’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지하로 연결되는 역세권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 230가구 규모의 명품 주상복합의 제품력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할인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것.
이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보다 3.3㎡당 최고 300만원 이상이 저렴한 1300만?1600만원선이다. 중도금 무이자에 분양가의 최대 20%까지 층별 차등 할인을 적용하고 무료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금도 할인분양가의 약 5%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전용면적에 따라 2600만?3900만원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파밀리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1층 3개 동으로, 전용면적 94?107㎡ 총 23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 2개동과 상업·업무시설 1개 동으로 구성된다. 지상 20층짜리 상업·업무시설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릉 서희스타힐스 = 서희건설은 강릉시 회산동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강릉 서희스타힐스’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555만원. 이는 강릉 신규분양 중 최저 공급가다. 인근에서 분양하고 있는 강릉 홍제 한신 休플러스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6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저렴하다.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저렴한 공급가 책정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동호수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700가구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기준 59?84㎡로 이뤄진다.
서희건설은 “회산동 스타힐스는 아시아신탁이 자금관리를 하고 NH농협 강릉시지부가 협력은행으로 나섰다”며 “현재 사업부지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됐다. 건축심의도 끝나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한강신도시 계룡리슈빌 =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한강신도시 계룡리슈빌’도 세입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단지는 한강신도시 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중심상업지구를 바로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분양가는 저렴하다.
이 아파트는 ‘확정분양가’방식을 도입했다. 입주 5년 이후 분양전환 시 최초 확정분양가와 감정평가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분양전환금액이 책정된다. 시세가 떨어지면 떨어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어 집값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시세 변화에 대한 부담이 적어 자금계획 설정에 용이하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
현재 동호수 확인을 통해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실입주금 4000만원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김포한강신도시 나비마을 2단지에 들어서는 계룡리슈빌은 지하 2층?지상 22층, 총 6개동 규모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 176가구, 84㎡ 396가구 총 572가구로 구성됐다.
분양 관계자는 “계룡리슈빌은 단지 입구에서 김포도시철도 101역사(가칭)까지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는 역세권 단지로 미래가치가 주목되고 있다”며 “향후의 시세변화에 대한 위험이 없는 분양방식으로 전세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속 있는 수요자들의 견본주택 방문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칠곡 효성해링턴 =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2지구 38블록에 위치하는 남율2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2차’는 순위 내 마감됐다. 최근 진행된 청약접수 결과 총 53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451명이 신청, 평균 4.59대 1의 경쟁률을 올렸다. 이번에 공급된 4개 주택형 중 3개는 일찌감치 1순위에서 모집 가구수를 채웠다. 특히 59㎡의 경우 321가구 모집에 1936명이 몰려 3순위 당해지역에서 47.33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추가비용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지하 2층?지상 18층, 7개동, 전용면적 59㎡ 324가구, 71㎡ 167가구, 84㎡ 72가구 등 총 563가구 규모로 구성된 효성해링턴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58만원대로 책정됐다. 59㎡ 기준 1억3500만원 수준으로 같은 면적의 구미시내 아파트 전셋값과 비슷한 금액이다. 여기에 계약금 5%,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착한 분양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각종 옵션이나 중도금 대출이자, 발코니 확장 등에서 추가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중도금 무이자와 이자 후불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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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