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절전' 국회 에너지 낭비 실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25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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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절약, 뒤에선 낭비 "우린 특별하니까!"

[일요시사=정치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리' 사태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기름 값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고유가시대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온 나라가 에너지 절감의 허리띠를 졸라 맸지만 정작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는 여전히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일요시사>가 국회의 에너지 낭비 실태를 살펴봤다.



온 나라가 에너지 절감의 허리띠를 졸라 맸다. 박근혜정부는 '원전부품 비리' 사태로 촉발된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월간 전력사용량을 15% 감축하고 특히 피크시간대에는 20%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전력경보 주의·경계단계에서는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3배 이상 높게 물리고 비피크시간대는 할인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기관 외 대형건물도 냉방온도 26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냉방차별

냉방온도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계약전력 100㎾ 이상 6만8000여 곳이다. 피크시간대는 수도권 지하철 13개 노선의 운행간격도 1∼3분 연장된다. 이 같은 강압적인 절전대책에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업무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학생들이 나오는 지경이다.

게다가 수 년째 기름 값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고유가시대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은 더욱 에너지 절감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도 없이 에너지 절감 위주의 대책만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불만을 의식한 때문인지 최근 국회도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에 동참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국회가 문을 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노타이 본회의를 진행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강창희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절전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제히 넥타이를 푼 것이다. 본회의장엔 난데없는 부채도 등장했다.


본회의장 온도가 공공기관 최저 냉방온도 기준인 섭씨 28도를 오르내리다 보니, 여기저기서 의원들의 부채질도 이어졌다. 그런데 한 가지 황당한 것은 방청석에서 앉은 일반 국민들이 부채를 사용할 경우엔 국회 직원의 제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국회는 또 비회기 중 승강기 운행대수 제한, 창가 쪽 조명기구 소등, 본청 경관조명 소등, 건물 내 무인자동판매기기 일과 후 전원차단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내놨다. 겉으로는 국회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에너지 절감 고통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국회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국회전기절약 방안에 의하면 국회 청사 내 사무실의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냉방기 가동시간을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2시간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회의를 준비하는 의원회관의 경우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사실상 냉방온도에 차별을 두겠다는 황당한 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의원회관 사무실 냉방온도 역시 28도로 중앙제어하고 있으며 차별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의원회관 직원들이 주말 출근이 잦은 관계로 주말에도 냉방을 실시하겠다는 뜻이었다는 설명이었다.

국회 본청의 경우는 출근자가 있어도 주말에는 냉방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평일 의원회관의 내부 온도가 본청보다 낮다고 지적하자 통풍 또는 사무실이 태양광에 노출되는 범위에 따라 온도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냉방시스템은 내부온도에 따라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인데 같은 온도로 냉방을 실시했음에도 의원회관과 국회 본청과의 내부 온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에너지 절약하자면서 선풍기 없이 에어컨만 고집
의원님들 기다리며 차량 시동 수십분 켜놓기도


게다가 모두가 에너지 절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의원회관만 냉방에 있어 차별을 두기로 한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국회가 절전을 외치며 찜통 국회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장에 선풍기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같이 사용할 경우 30%의 절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여름철 절전이 국가적 화두가 되어왔음에도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도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하는 국회가 대당 고작 몇 만원짜리 선풍기를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일부 상임위에서는 선풍기를 가동한 사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본회의장과 다른 상임위에서는 선풍기를 설치하고 가동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 국회 경내에서 의원들을 기다리며 수십분동안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의원차량들도 문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 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다.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회 측은 의원 차량들에 대해 자신들은 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전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해 안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수행비서들도 할 말은 있다. 의원이 회의장에서 나오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는 것인데 예상보다 회의가 길어져 이를 기다리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한 수행비서는 이 더운 날씨에 시동도 켜지 않고 차안에서 대기하라는 것이냐며 짜증 섞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편은 다른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공회전 시 단속을 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의원 차량만 예외로 해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또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나온 후 의원회관까지 10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잦아,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에너지 절감이 화두로 떠오른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국회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용 차량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이 낮은 대형고급세단이었다.

그릇된 특권의식

국정감사나 각종 상임위 회의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세종시 공무원을 국회로 호출하는 태도도 크게 보면 에너지 낭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까지 국내 출장비로만 13억4700만원을 사용했다. 막상 공무원을 국회까지 호출해놓고도 별다른 질의도 하지 않거나 아예 회의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또 상당부분은 문서 등으로 대체해도 되는 내용을 굳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들인다는 불만도 팽배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도 국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카메라 앞에만 서면 에너지 절감을 외치는 국회의원들이지만 특권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에너지 절감 동참은 구호로만 그칠 듯 하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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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