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물 타기 수사’ 제2차전 돌입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24 1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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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묻은 X 살리려고 겨 묻히고 몰아넣나?

[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검찰은 몹시 분주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빠져나가려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 뚜렷한 정황과 확실한 물증이 포착됐지만 원 전 원장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결국 불구속 기소 결정을 받았다. 이 와중에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측 SNS 팀장을 맡았던 한 비서관이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이에게 칼을 겨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물 타기 수사’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민주당 조한기 충남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을 전격 기소했다.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검찰은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줄다리기가 끝난 직후, 원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결정을 향한 여론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던 터였다.

‘불법선거운동’ 보도에
“민주당도 똑같다”

지난 13일에는 작년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팀장을 맡았던 당직자가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건물에서 신고 되지 않은 대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불법SNS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의 한 의원실 소속인 차 모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 비서관이 수차례 소환 요청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한순간에 달아올랐다. 차 비서관 체포 소식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여론은 따가웠다. ‘민주당도 똑같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직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박선규 당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황우여 표 이름으로 민주당 대표권한대행인 문재인 후보와 조한기 SNS지원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공선법 입법취지는
후보자 간 형평성 고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선대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인정했다”며 “선관위가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별관의 ‘불법선거운동사무실’ 운영 의혹과 관련,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89조를 근거 법조문으로 들었다. 조 단장은 “공직선거법상 중앙당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는 선거운동이 아닌 내부 대책 논의를 위한 기구라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며 “민주당의 당사 별관은 ‘선거운동기구’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이 선관위에 등록한 영등포구 내 선거운동기구는 총 3곳이었다. 민주당 중앙당사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일요시사>가 중앙선관위에 취재한 결과 새누리당의 이 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선관위가 선거법상 선거대책기구를 선거운동이 아닌 내부대책 논의를 위한 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신고 되지 않은 캠프 운영, 불법선거운동 벌인 혐의로 당직자 체포 
민주당 당사 별관 ‘유사기관 설치금지’ 공선법 근거로 불법사무실? 

현행 공선법 제89조 본문은유사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단서는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무실을 ‘선거사무소’가 아닌 ‘민주당 당사’로 선관위에 신고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관계자 A씨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후보자가 과도하게 여러 사무실을 선점할 경우, 사무소가 없는 무소속 후보자와 차별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건은 선거에 결정적인 당락을 좌우하는 인과관계는 없어 보이며, 당사로 등록했다면 일반인도 충분히 선거사무소라고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법 적용의 배경에 당사로 등록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혐의 대부분 시인”
조 위원장 “시인 한 적 없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인지 당 차원의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 당사는 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신고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를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사용했는지가 불법선거운동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가 B씨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법 적용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직 변호사인 C씨는 사건을 검토한 후 “공선법 제89에 관한 판례가 올 초에 있었다. 작년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의뢰가 있을 당시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진선미 의원은 해당 당사가 선거대책기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것이 민주당에게 자충수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28일 공선법 해당 조문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대책기구란 내부적 선거준비행위를 하는 기구만을 말하고 이를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C씨는 "진 의원의 주장대로 해당 캠프 사무실을 선거대책기구로 본다면 더 불리해진다. 이곳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행사할 만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제89조 단서 위반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반적인 정당 사무를 처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공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일은 통상업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캠프 설치한 자가 수범자, SNS 단장이 캠프 주도 했는지 여부 관건
재보선 당선 유력했던 지역위원장, 무죄 선고에도 여론 회복 어려워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관한 공선법 규정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를 두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야 균형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또 다른 의혹은 오는 ‘10월 재보선’에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성완종 보와 경쟁을 했던 민주당 후보였다”라며 “이번 10월 재보선에서 서산·태안 지역은 조 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됐던 지역이다. 설령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사실은 여론을 악화시켜 선거출마가 어려워 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서산·태안지역의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조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아깝게 분패했던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기소의 여파로 그가 오는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일부 언론은 차 비서관과 조 위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보도했지만, 직접 당사자인 조 위원장의 주장은 달랐다.

검찰 “정치적 의도 없다”
법조계 “정치검찰 오명”

조 위원장은 아직 공소장을 받지 못한 이유로 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에는 곤란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단 1명도 돈 받은 사람이 없고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곳은 수많은 콘텐츠를 기획하는 팀이었다. 댓들을 단다고 해서 여론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사 내용은 날조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선캠프를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선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1일 조 위원장은 공소장을 받은 후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소장에 모순된 점이 있다. 앞에서는 중앙당 총무국이 대선 캠프 계약을 했다고 명시해놓고는 뒤에 내가 설치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C씨는 “공선법은 ‘누구든지 유사기관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설치한 당사자를 수범자로 제한했다. 캠프 설치를 주도한 사람이 대상자로 봐야 한다. 캠프를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 B씨는 “국정원사건이 이슈가 된 만큼,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도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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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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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