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으로 본 ‘전두환 추징법’ 위헌 논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18 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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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전 장군’ 수천명 죽이고 수천억 먹어도 ‘끄떡없어’

[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 추징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징금 2200억원이 미납된 상태로, 추징시효는 오는 10월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대로 10월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 때문에 ‘전두환 추징법’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참이다. 새누리당이 전두환 추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면서 추징하지 말자는 건 아니란다. 과연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일까? <일요시사>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 가능성을 점쳐봤다. 



<일요시사>와 통화한 법조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다소 놀랍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알만한 사람이 왜…”

전두환 추징법 핵심내용은 ▲추징 확정판결 후 3년이 지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을 개시하도록 하고 ▲추징 대상자 외의 사람이 그 재산이 추징대상자의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럼에도 추징금이 미납되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한 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액수에 비례한 유치기간을 정해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 근거로 총 네 가지를 꼽았다.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 연좌제 금지 및 자기책임주의 원칙 위반,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 그리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추징금은 부과형인데 징역 등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금 환수를 하면서 추징이 안 됐다고 징역형을 부과하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3조 제2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정론이다. 또한 ‘이중’의 의미는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중복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그 집행 방법의 변경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008헌바52등)’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한 법조관계자도 “추징금을 내지 않아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또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가족에게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어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2005헌마19)’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법리상 위헌 소지 거의 없어, 새누리당 억측에 가까운 주장
위헌 여부 다투려면 요건 갖춰야 “당사자도 아닌데 왜 다들…”

이후 헌재는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연좌제에 대해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조전문가는 “전두환 추징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미납하고 자녀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으로 이를 두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헌재는 ‘어떤 법률이 개별사건법률 또는 처분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96헌가2)’라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헌재에서 논란이 된 법률이 바로 ‘5·18 특별법’이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비록 특정 규범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96헌가2)’라고 판시했다. 당시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장세동 전 안전기획부 부장이 신청했다.

민주당의 ‘전두환 특별위원회’는 전두환 환수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설령 전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헌재 판례에 비추어 보면 그것으로 바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전두환 환수법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18년까지로 연장하고 있는 개정안 내용 때문이다. 이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를 다루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현행 법리상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처음부터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5·18 특별법에서 뜨겁게 논의된 부분이 바로 소급입법이었다. 당시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재판관들은 5·18 특별법은 진정소급입법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그 요건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법에 의한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보호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우선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두환 추징법이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소 억측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두환이 뭐라고”

하지만 법조 전문가들이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데에 있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법률의 직접 당사자여야 한다.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작 관련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며 의아해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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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