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으로 본 ‘전두환 추징법’ 위헌 논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18 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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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전 장군’ 수천명 죽이고 수천억 먹어도 ‘끄떡없어’

[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 추징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징금 2200억원이 미납된 상태로, 추징시효는 오는 10월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대로 10월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 때문에 ‘전두환 추징법’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참이다. 새누리당이 전두환 추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면서 추징하지 말자는 건 아니란다. 과연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일까? <일요시사>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 가능성을 점쳐봤다. 



<일요시사>와 통화한 법조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다소 놀랍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알만한 사람이 왜…”

전두환 추징법 핵심내용은 ▲추징 확정판결 후 3년이 지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을 개시하도록 하고 ▲추징 대상자 외의 사람이 그 재산이 추징대상자의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럼에도 추징금이 미납되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한 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액수에 비례한 유치기간을 정해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 근거로 총 네 가지를 꼽았다.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 연좌제 금지 및 자기책임주의 원칙 위반,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 그리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추징금은 부과형인데 징역 등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금 환수를 하면서 추징이 안 됐다고 징역형을 부과하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3조 제2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정론이다. 또한 ‘이중’의 의미는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중복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그 집행 방법의 변경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008헌바52등)’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한 법조관계자도 “추징금을 내지 않아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또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가족에게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어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2005헌마19)’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법리상 위헌 소지 거의 없어, 새누리당 억측에 가까운 주장
위헌 여부 다투려면 요건 갖춰야 “당사자도 아닌데 왜 다들…”

이후 헌재는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연좌제에 대해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조전문가는 “전두환 추징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미납하고 자녀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으로 이를 두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헌재는 ‘어떤 법률이 개별사건법률 또는 처분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96헌가2)’라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헌재에서 논란이 된 법률이 바로 ‘5·18 특별법’이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비록 특정 규범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96헌가2)’라고 판시했다. 당시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장세동 전 안전기획부 부장이 신청했다.

민주당의 ‘전두환 특별위원회’는 전두환 환수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설령 전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헌재 판례에 비추어 보면 그것으로 바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전두환 환수법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18년까지로 연장하고 있는 개정안 내용 때문이다. 이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를 다루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현행 법리상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처음부터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5·18 특별법에서 뜨겁게 논의된 부분이 바로 소급입법이었다. 당시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재판관들은 5·18 특별법은 진정소급입법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그 요건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법에 의한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보호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우선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두환 추징법이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소 억측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두환이 뭐라고”

하지만 법조 전문가들이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데에 있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법률의 직접 당사자여야 한다.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작 관련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며 의아해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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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