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유 있는 '끝장고집' 속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7 1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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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발판으로 차기 대권 간보기?"

[일요시사=정치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100일 넘게 논란을 겪어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지난 11일 여야 의원 간 격렬한 몸싸움 끝에 기습 처리됐다. 진주의료원과 관련, 국회에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지만 홍 지사의 끝장고집을 막진 못했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홍 지사의 끝장고집엔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를 강행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여야 의원 간 격렬한 몸싸움 끝에 기습 처리됐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날치기 통과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 11명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김오영 의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후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며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은 채 5분 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홍 지사의 폐업 방침 발표 이후 100일 넘게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던 진주의료원은 이로써 103년의 공공의료 역사를 마감하게 됐다.

지난 2월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진주의료원 사태는 무척 긴박하게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의료를 확충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순식간에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4월10일에는 이와 관련 '박심'으로 통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경남도청을 찾아 홍 지사를 면담했고, 4월29일에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홍 지사를 전방위로 압박해온 것이다.


그러나 홍 지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홍 지사가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도 끝장고집을 부린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다. 홍 지사의 끝장고집에는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우선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홍 지사의 주장대로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가 된 진주의료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홍 지사는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매각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999년 도의회에서부터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십수년간 도와 도의회에서 47회에 걸쳐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노조에 의해 모두 거부되었고 그 결과는 279억 원의 누적부채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홍 지사는 "직원 한 명이 하루에 환자 한명도 채 진료하지 않으면서 의료수익은 줄어도 복리후생비는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있다. 여야는 비록 홍 지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지역 여론은 비교적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이다. 홍 지사로서는 자신의 뜻을 굽힐 이유가 없었다.

홍 지사가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정치적 도약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홍 지사는 의료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종교계 인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밖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나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왔지 다음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보수진영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4·11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정계은퇴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그런 홍 지사가 최근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보여준 그의 결단력 있는 이미지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도 당혹? 또는 이중플레이 꼼수
진주의료원 폐업, 홍 지사에겐 실보다 득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야당,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비판과 정상화 권고를 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한계가 무색하게 전국적인 이슈 중심에 서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다.


일각에선 진주의료원이 언제든 재개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다. 폐업 선언과 완전한 해산은 다른 것으로 폐업은 언제든지 재개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례를 고쳐서 해산해 버리면 방법이 없다.

홍 지사는 지난 4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도에서 많은 검토를 했지만 강성노조로 인해 어렵다"며 "중앙정부에서 예비비 등 500억 정도 지원해 준다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100일가량이나 이어졌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자 홍 지사가 일종의 자극요법을 쓴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그동안의 '불개입 원칙'에서 벗어나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일단 폐업 이후의 절차인 해산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혜택을 얻어 낼 가능성이 크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도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자 홍 지사가 폐업 결정을 서둘렀을 가능성도 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무려 4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문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언제까지 진주의료원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거냐"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특히 주무부서인 복지보건국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홍 지사 개인으로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진주의료원에만 매달려 다른 중요한 도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도 있었다. 이제 와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취소할 수도 없는 만큼 대내외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폐업 강행을 결정한 것이란 분석이다.

득실 계산

한편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홍 지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의 이중플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도의회에서의 조례안 처리의 경우 새누리당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지방선거를 불과 1년 앞둔 도의원들이 이처럼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은 새누리당의 공천증이 곧 당선증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어찌됐든 진주의료원 문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전국적인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놓고 국회에서는 홍 지사를 소환해 국정조사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홍 지사의 이유 있는 고집이 홍 지사 개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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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