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지방의회 백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9 10:15:25
  • 댓글 0개

막가파 의원님 때문에 풀뿌리 다 뽑힐라

[일요시사=정치팀] 뇌물수수, 횡령, 성추행, 패싸움, 음주운전, 관광성 외유까지….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주민의식 함양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처럼 현재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난장판으로 전락한 지방의회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외유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의원들이 외유에 나설 때마다 지역여론이 들끓지만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다. 게다가 지난 5월엔 조금 특이한 사건도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이 경기도-전라남도 상생협약식에 불참한 채 칸영화제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진 것.

윤 의장은 협약식에 불참하고 칸영화제에 가기 위해 지역행사, 백모상 등의 거짓 핑계까지 댔다. 이와 관련 윤 의장 일행의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관계자는 “내년도 원활한 도비 확보를 위해 윤 의장 등 도의원 2명의 칸영화제 출장비용을 댔다”고 시인했다.

출장 빙자한 관광

한편 윤 의장은 의장 취임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터키, 미얀마, 호주·뉴질랜드, 베트남, 독일 등으로 상당수 일정은 외유 성격이 짙었다. 윤 의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조차 "윤 의장이 해외여행을 다니려고 의장이 된 것 같다"고 비난할 정도였다. 경기도의회에선 윤 의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거세지만 윤 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도의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와 관련한 추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성북구 의원들은 지난 5월 구의회 예산으로 7박9일 일정의 터키 출장에 나섰다가 이스탄불 시내 한복판에서 숙소에 대한 불만과 방 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고, 지난 4월에는 북한의 대남 위협이 극에 달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연수를 떠나 '안보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급기야 안전행정부는 지난 14일 해마다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의 외유성 연수 논란을 막자는 취지로 연수계획 및 각 의원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시민단체의 감사체계를 제도화한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게다가 지방의회에서의 감투싸움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시의회의 경우 의원수가 1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감투싸움은 더 치열했다. 의원이 고작 10명인 경남 의령군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같은 해 10월 1차 정례회만 개최한 후 지난해 11월12일까지 의회를 열지 못했다.

감투싸움 끝에 의원 절반 이상이 감투를 쓰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의원이 7명인 대구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운영행정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를 신설하고 2명의 의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이 때문에 7명의 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2명 등 4명이 감투를 썼다. 전형적인 나눠먹기를 한 셈이다.

의원들 간 폭력사태도 난무한다. 경남 진주시의회에선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현보 부의장이 여성 의원과 전문위원들에게 명패를 집어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구 북구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동수 의원이 최광교 의장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예산 삭감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쓴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법인카드를 집 근처 치킨·피자가게에서 사용하거나 휴가기간에 외지에서 가족들과의 식사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외유 나가서 싸우고 성매매 적발되고
감투싸움 추태에 당리당략 구태 밥 먹듯

이외에도 현재 지방의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의사 결정, 집행부와의 힘겨루기 및 불필요한 갈등 조장, 민생 현안 외면 등으로 주민 생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방의회의 추태가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전국 지방의회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했으나,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의회 가운데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 연천군의회 등 15곳에 그쳤다. 사실상 자정 노력을 거부한 셈이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에는 △의원 간 금품 수수 행위 금지 △경조 금품의 수수 제한 △이권 개입 금지 등 지방의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5개 행위 기준이 정해져 있고, 민간위원 7~9명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의원들의 각종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에 지방의원들도 할 말은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의원이 워낙 많다보니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의 경우 연례행사 식으로 주어진 예산에 맞춰 방문국가 및 연수일정을 짜다보니 정작 업무상 해외출장이라기보다 의례적인 견학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행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공식 업무 외에 관광 일정이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인데 혈세를 낭비하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의 경우 출마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묻지마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여론의 감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보니 추태가 발생할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도 문제다. 춘천시에서는 지난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폭력사태로 물의를 빚은 모 의원을 주민소환하자는 운동이 춘천시민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전개됐으나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실패로 끝나기도 했다.

자정노력 필요

이 같은 지방의원들의 일탈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일각에선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지방의회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들려오고 있지만 일련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 행정부가 가속페달이라면 시의회는 브레이크다. 일방독주하고 있는 단체장의 강력한 권한과 행정부을 견제하기 위해선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없애버린다면 지방자치는 더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전문가들은 "물론 지방의회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패, 비리문제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