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연히 사라진 윤창중 행방 추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1 0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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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메이커 윤'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일요시사=정치팀] '트러블메이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칩거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기자회견 이후 그는 단 한번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미 그가 자택을 떠났다는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묘연한 그의 행방을 추적해봤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일정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했다. 미국 순방 도중 현지에서 채용된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했지만 곧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생한 여성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은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빛이 바랬다.

사라졌나?

윤 전 대변인의 칩거는 벌써 한 달째다. 그는 지난달 9일 급히 귀국한 뒤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틀 후인 1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런저런 변명도 해보고 부인도 했지만 먹혀들지 않자 기자회견 이후 다시 칩거에 들어갔다. 그날 이후 그를 목격했다는 사람은 없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전혀 받지 않고 변호사나 지인들과만 통화를 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변호사가 밤늦게 경기도 김포시의 윤 전 대변인의 자택을 찾아 윤 전 대변인을 제외한 가족들과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후 "윤 전 대변인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틀 후인 14일에는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4명이 여행용 가방과 종이상자를 들고 윤 전 대변인 자택을 찾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윤 전 대변인이 쓰던 물건들을 정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계단을 통해 아파트 14층에서 내려온 뒤 정부종합청사 스티커가 붙어 있는 승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윤 전 대변인을 만났는지에 대해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변인은 완벽하게 모습을 감춘 채 이후 새롭게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 통보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인터넷에 윤 전 대변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글이 떠돌자 그는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문자로 "민정수석실의 조사결과는 날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8일 새벽 5시께 만취 상태로 호텔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한 기자에게는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윤 전 대변인의 자택을 포위하듯 하며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윤 전 대변인의 집 창문은 신문지로 모두 가려졌다. 윤 전 대변인의 부인은 일하고 있는 직장에 한동안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실제로 병세가 악화돼 병원신세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이 질문을 건네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윤 전 대변인의 부인과 자녀들은 주민들에 의해 간혹 목격되기도 했지만 윤 전 대변인의 모습만큼은 아직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윤 전 대변인의 칩거가 길어지면서 한때는 윤 전 대변인의 자살설이 나돌기도 했다. 윤 전 대변인의 자살설이 신빙성 있게 나돌자 지난달 13일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변인의 자택을 찾았지만 주변을 둘러싼 취재진을 확인하고 그냥 되돌아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자살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윤 전 대변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일단 윤 전 대변인은 현재 어떠한 외부일정도 잡지 않고 자택에 칩거하면서 미국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윤 전 대변인의 자택에 분명한 인기척이 있다는 것이다. 한동안 가져가지 않아 우편함에 가득했던 우편물도 최근엔 모두 치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변인과 가족들이 움직임을 최소화 한 채 여전히 자택에 칩거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 달째 칩거 "77평대 자택에서 호의호식 중?"
'자살설'부터 '해외도피설'까지 난무하는 설들


윤 전 대변인이 김포 자택에 머물며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만 외출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31일 SNS에는 "어제 윤창중이 치킨을 배달 시켜먹었다고 아르바이트생이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그 와중에도 닭을 뜯고 있다. 참고로 소녀시대가 광고한 치킨집이라네요"라는 글이 게재돼 사실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어찌됐든 미국에서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전 대변인이 언제까지 자택에만 머무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윤 전 대변인은 현재 몇몇 지인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향후 이뤄질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윤 전 대변인이 이미 자택을 떠났을 거라는 추측도 있다. 청와대 측이 제공한 비밀안가에서 칩거 중이라는 것이다. 실제 김포 자택에 칩거하고 있을 경우 이렇게 오랫동안 주민들의 눈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설까지 꾸준하게 나돌고 있다.

윤 전 대변인 자택을 둘러싸고 취재진이 진을 치고 보수단체들의 시위까지 이어지자 이웃주민들 사이에선 가족들에 대한 동정여론도 일고 있다. 한 이웃주민은 "맨 처음에는 그런 사고를 친 윤 전 대변인과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게 무척 불쾌했지만 이후에 너무 기자들한테 시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주민들은 지난달 21일 동대표 주민회의를 통해 기자들을 아파트단지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기자들이 24시간 진을 치고 있어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고, 기자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무척 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어차피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취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했다.

못 찾나?

윤 전 대변인의 자택은 단지 내에서 가장 넓은 254㎡(77평) 규모로 5개의 방과 3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칩거생활을 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재까지는 미국 현지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변인의 칩거 역시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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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